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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와 소급처벌 금지 원칙―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에 대한 합헌결정(2010헌가82)을 중심으로 ― = The Limitation of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Criminal Measures of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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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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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c. 27.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a criminal sanction provision constitutional which regulates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Electronic Device Tagging especially on the sexual offenders.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 did not violate the Art. 13 of the Constitution the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punishment. Also, the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Korean criminal punishment has twin-track system : penalties and measures of correction and prevention. The fact that a measure was connected with unlawful conduct or entailed considerable interference with the right to liberty was not enough to make a penalty. Unlike a penalty, preventive detention was not aimed at punishing criminal guilt, but was a purely preventive measure aimed at protecting the public from a dangerous offender.
      Interpreting the notions of “punishment” in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the Court found that the Article applied only to criminal penalty which expressed sovereign censure of illegal and culpable conduct and involved the imposition of a penalty to compensate for guilt. It did not apply to other measures interfering with a person’s rights including the criminal measures of correction and prevention.
      Since the electronic tagging has a characteristics of measures of correction and prevention, it is not regulated by Article 13, even though it wa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qualifying offence.
      The Court stressed that once the measures of correction and prevention reach to the point of effective deprivation of liberty, such as preventive detention it can become in the notion of punishment in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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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27.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a criminal sanction provision constitutional which regulates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Electronic Device Tagging especially on the sexual offenders.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

      Dec. 27.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a criminal sanction provision constitutional which regulates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Electronic Device Tagging especially on the sexual offenders.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 did not violate the Art. 13 of the Constitution the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punishment. Also, the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Korean criminal punishment has twin-track system : penalties and measures of correction and prevention. The fact that a measure was connected with unlawful conduct or entailed considerable interference with the right to liberty was not enough to make a penalty. Unlike a penalty, preventive detention was not aimed at punishing criminal guilt, but was a purely preventive measure aimed at protecting the public from a dangerous offender.
      Interpreting the notions of “punishment” in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the Court found that the Article applied only to criminal penalty which expressed sovereign censure of illegal and culpable conduct and involved the imposition of a penalty to compensate for guilt. It did not apply to other measures interfering with a person’s rights including the criminal measures of correction and prevention.
      Since the electronic tagging has a characteristics of measures of correction and prevention, it is not regulated by Article 13, even though it wa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qualifying offence.
      The Court stressed that once the measures of correction and prevention reach to the point of effective deprivation of liberty, such as preventive detention it can become in the notion of punishment in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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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0헌가82 결정에서 위 부칙조항은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인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형사제재는 형사정의의 실현과 함께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범죄인의 사회에 다시 복귀할 권리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는 기초에서 본다면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제재수단, 특히 보안처분의 성질을 갖는 제재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헌법상의 소급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전자장치부착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가 소급적으로 적용된다면 범죄인의 재사회화 과정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과거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새로운 제재로서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의 법치주의 헌법과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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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처음 도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0헌가82 결정에서 위 부칙조항은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인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형사제재는 형사정의의 실현과 함께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범죄인의 사회에 다시 복귀할 권리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는 기초에서 본다면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제재수단, 특히 보안처분의 성질을 갖는 제재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헌법상의 소급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전자장치부착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가 소급적으로 적용된다면 범죄인의 재사회화 과정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과거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새로운 제재로서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의 법치주의 헌법과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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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상민, "형사제재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한국법학회 (38) : 199-221, 2010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9

      3 손동권, "현행 보안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7) : 2002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7 이인영,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와 2011헌바89결정-" 법학연구소 14 (14): 901-936, 2013

      8 김혜정,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제 문제" 법조협회 60 (60): 299-331, 2011

      9 서보학, "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법학연구소 48 (48): 107-141, 2013

      10 최정학,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51-370, 2007

      1 윤상민, "형사제재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한국법학회 (38) : 199-221, 2010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9

      3 손동권, "현행 보안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7) : 2002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7 이인영,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와 2011헌바89결정-" 법학연구소 14 (14): 901-936, 2013

      8 김혜정,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제 문제" 법조협회 60 (60): 299-331, 2011

      9 서보학, "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법학연구소 48 (48): 107-141, 2013

      10 최정학,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51-370, 2007

      11 류준혁,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예방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학회 12 (12): 39-76, 2010

      12 장연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137-162, 2010

      13 윤영철, "우리나라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01-228, 2008

      14 김재중,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법학연구소 18 (18): 203-232, 2010

      15 문정민,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회 (29) : 221-241, 2008

      16 김성돈,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한국형사법학회 25 (25): 3-32, 2013

      17 김성규,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12 (12): 237-26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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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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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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