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 文 槪 要] 建設日傭勤勞者의 勞動法的 地位와 法的 保護方案에 관한 硏究 勞動法學科 白 特 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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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高麗大學校, 2005
학위논문(석사) -- 高麗大學校 勞動大學院 , 勞動法學科 , 2005
2005
한국어
336 판사항(4)
344.01 판사항(21)
서울
xi, 166p.; 26cm
권말부록으로 "지역건설일용노조 표준 단체협약 서식", "國際木工勞聯의 단체협약 원문" 수록
참고문헌: 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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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文 槪 要] 建設日傭勤勞者의 勞動法的 地位와 法的 保護方案에 관한 硏究 勞動法學科 白 特 鍾 ...
[論 文 槪 要]
建設日傭勤勞者의 勞動法的 地位와 法的 保護方案에 관한 硏究
勞動法學科 白 特 鍾
指導敎授 河 京 孝
建設産業의 노동시장은 주문수주방식 및 중층적 下都給 등의 建設産業과 고용구조의 특수성과 낙후된 建設契約 및 입찰시스템으로 전체건설업 종사자의 62.2%가 日傭職인 임시직 근로자이고, 이 근로자 중 63.5%가 什長(오야지, 세와)에 의해 建設現場에 공급되고 있으며, 현장근로자 중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의 직원은 10%미만이고 90%이상이 下受給人의 근로자로 구성된 특수한 고용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공급체계에 기인하여 日帝時代이래 오랜 관행으로 什長이 사실상 使用者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什長의 시공참여 방법은 建設産業基本法의 경우 什長이 使用者(事業主)性 요소가 강한 ‘시공참여자’로 관계하는 경우와 ‘성과급근로자’로 관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능․역할별로는 獨立什長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獨立什長의 下受給人인 세와(반장)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什長이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하는 施工參與 계약의 내용도 使用者性 요소와 勤勞者性 요소가 混在되어 있으며, 什長의 勞務提供모습도 什長을 팀長으로 한 集團勤勞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建設日傭勤勞者 - 什長- 建設業體(전문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라는 多面的 근로관계인 間接勤勞關係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什長은 專門建設業體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건설일용근로자를 유치하고 작업을 감독하는 건설업체의 勞務管理 및 人力誘致담당 중간관리자 측면도 있으며, ‘獨立什長’.‘施工參與者’ 등으로 下請業者(下受給人)의 측면도 있는 등 다양한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什長의 勤勞者性 및 使用者性과 관련하여 각 단행법이나 判例, 行政解釋은 什長이 使用者 또는 勤勞者로 규정되거나 해석되어 이들에 형식상 고용된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노동법의 死角地帶에서 방치되어 있어 法의 適用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現行法의 規律態度를 보면 勤勞基準法은 “사업이 수차의 都給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동법 제43조 제1항)”, 産災補償法은 “사업이 수차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災害補償에 대하여 元受給人(일반건설업체)을 使用者로 본다(동법 제9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産業安全保健法(제29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의 경우 事業主(元受給人)는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産災補償法 (제9조 제1항), 建設勤勞者雇傭改善法(제10조 제1항) 등도 원수급인을 使用者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建設産業基本法에서는 什長을 使用者 성격인 ‘施工參與者’와 ‘成果給勤勞者’로 竝列的으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있다. 또한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賃金債權保障法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什長이 사업주로 해석되고, 판례상으로도 什長이 使用者 또는 중간관리자, 성과급근로자, 事業主를 위하여 行爲하는 者로 해석되어 법집행에서의 혼선은 물론이거니와 노동법상의 각종 의무부담능력이 없는 什長이 고용.공급한 건설일용근로자의 法的 地位가 形骸化 되고 있다. 따라서 什長을 둘러싼 法的 관계의 규명에 따라 建設日傭勤勞者의 使用者가 결정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다수인 建設日傭勤勞者의 근로조건과 법적보호의 전제조건으로 什長을 둘러싼 勞動法的 관계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법적 분석사항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형태종사 비정직규근로자(보험모집인, 레미콘운송차주,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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