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서 매매물건의 우연한 멸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대가위험 또는 반대급부위험)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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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매매 ; 매도인 ; 매수인 ; 송부매매 ; 위험부담 ; 위험이전 ; 대가위험 ; 반대급부위험 ; 지배영역 ; 독일민법 ; Kauf ; Versendungskauf ; Verkaufer ; Kaufer ; Gefahrtragung ; Gefahrubergang ; Preisgefahr ; Gegenleistungsgefahr ; Herrschaftsbereich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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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29-2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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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서 매매물건의 우연한 멸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대가위험 또는 반대급부위험)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또는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에는 제538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매수인이 물건의 멸실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우리 민법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대가위험을 부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매매물건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험부담의 문제와는 달리 우리 민법은 위험이전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독일민법은 매매에 있어서 대가위험(또는 반대급부위험)의 이전에 관한 명문규정을 제446조와 제447조에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매매매물건의 우연한 멸실이나 우연한 훼손의 위험이 물건의 인도에 의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물건을 이행장소와 다른 장소로 보내는 경우, 매도인이 그 물건을 운송을 위해 지정된 자에게 인도하면 그때부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에 따라 독일민법은 매매물건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물건의 우연한 멸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매매물건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배영역에 놓여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매에서의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매매물건이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쪽의 지배영역(Herrschaftbereich) 내지 책임영역(Verantwortungsbereich) 안에서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물건이 매수인의 지배영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매매물건의 위험은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도 물건이 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이미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위험이전에 관한 문제는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누구의 지배영역 안에 놓여 있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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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남석,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대가적 채무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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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15
1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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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罰不遡及原則의 例外的 許容에 대한 憲法的 根據의 必要性 硏究
The Analysis of Decent Work Concept of the ILO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d Brazil
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토지거래 규제법제 위반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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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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