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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서의 위험이전에 관한 독일민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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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매매에서 매매물건의 우연한 멸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대가위험 또는 반대급부위험)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또는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에는 제538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매수인이 물건의 멸실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우리 민법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대가위험을 부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매매물건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험부담의 문제와는 달리 우리 민법은 위험이전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독일민법은 매매에 있어서 대가위험(또는 반대급부위험)의 이전에 관한 명문규정을 제446조와 제447조에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매매매물건의 우연한 멸실이나 우연한 훼손의 위험이 물건의 인도에 의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물건을 이행장소와 다른 장소로 보내는 경우, 매도인이 그 물건을 운송을 위해 지정된 자에게 인도하면 그때부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에 따라 독일민법은 매매물건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물건의 우연한 멸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매매물건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배영역에 놓여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매에서의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매매물건이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쪽의 지배영역(Herrschaftbereich) 내지 책임영역(Verantwortungsbereich) 안에서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물건이 매수인의 지배영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매매물건의 위험은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도 물건이 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이미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위험이전에 관한 문제는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누구의 지배영역 안에 놓여 있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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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서 매매물건의 우연한 멸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대가위험 또는 반대급부위험)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매수...

    매매에서 매매물건의 우연한 멸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대가위험 또는 반대급부위험)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또는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에는 제538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매수인이 물건의 멸실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우리 민법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대가위험을 부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매매물건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험부담의 문제와는 달리 우리 민법은 위험이전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독일민법은 매매에 있어서 대가위험(또는 반대급부위험)의 이전에 관한 명문규정을 제446조와 제447조에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매매매물건의 우연한 멸실이나 우연한 훼손의 위험이 물건의 인도에 의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물건을 이행장소와 다른 장소로 보내는 경우, 매도인이 그 물건을 운송을 위해 지정된 자에게 인도하면 그때부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에 따라 독일민법은 매매물건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물건의 우연한 멸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매매물건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배영역에 놓여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매에서의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매매물건이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쪽의 지배영역(Herrschaftbereich) 내지 책임영역(Verantwortungsbereich) 안에서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물건이 매수인의 지배영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매매물건의 위험은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도 물건이 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이미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위험이전에 관한 문제는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누구의 지배영역 안에 놓여 있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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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매매에서의 위험부담 및 위험이전
    • Ⅲ. 독일민법상 매매에서의 위험이전
    • Ⅳ. 결어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매매에서의 위험부담 및 위험이전
    • Ⅲ. 독일민법상 매매에서의 위험이전
    • Ⅳ. 결어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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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30 (30): 1997

    2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4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5 이상태, "전세권 소멸의 해석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5 : 2000

    6 조광훈,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의 해석적 인정에 따른 비판적 논고" 47 (47): 2006

    7 유남석,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대가적 채무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의 가부"

    8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9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15

    1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5

    1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30 (30): 1997

    2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4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5 이상태, "전세권 소멸의 해석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5 : 2000

    6 조광훈,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의 해석적 인정에 따른 비판적 논고" 47 (47): 2006

    7 유남석,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대가적 채무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의 가부"

    8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9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15

    1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5

    11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12 양창수, "민법 I : 계약법" 박영사 2010

    13 고세일, "미국법의 위험부담 법리에 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2 (32): 37-59, 2016

    14 최문기, "매매의 위험부담에 있어서 책임의 의미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소 17 (17): 319-346, 2005

    15 박규용, "매매에 있어서 위험부담과 위험이전" 법학연구소 (32) : 51-76, 2015

    16 양창수, "매매목적토지의 수용과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박영사 3 : 1995

    17 박규용, "대상청구권의 적용에 관한 논의" 한국법학회 (24) : 103-123, 2006

    18 임건면,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14 : 1998

    19 이상경, "대상청구권"

    20 이우진, "債權者 危險負擔에 있어서 債務者의 利益償還義務" 한국민사법학회 (34) : 49-91, 2006

    21 정상현,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에 관한 法理 再檢討" 법학연구소 19 (19): 671-728, 2007

    22 강봉석, "代償請求權의 意義 및 要件" 한국민사법학회 (32) : 245-272, 2006

    23 Medicus, "Schuldrecht II, Besonderer Teil" München 2006

    24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433-610, 2012

    25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I, Halbband 1, Besonderer Teil" München 1986

    26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 Allgemeiner Teil" München 1987

    27 Reinicke, "Kaufrecht" München 2004

    28 Löwisch, "Herausgabe von Ersatzverdienst: Zur Anwendbarkeit von § 285 BGB auf Dienstund Arbeitsverträge" 2003

    29 Erman, "Hand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004

    30 Brox, "Besonderes Schuldrecht" München 2005

    31 Schlechtriem, "Besonderer Teil" Tübingen 1998

    32 Brox, "Allgemeines Schuldrecht" Münch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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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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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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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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