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시가지가 확산되고, 간선 도로를 따라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등의 제약을 현실화했다고 한다. 이번 용도변경된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때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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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Korean
학술저널
82-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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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시가지가 확산되고, 간선 도로를 따라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등의 제약을 현실화했다고 한다. 이번 용도변경된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때 대지면적의 60%까지 건축하던 것을 7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점포전용 건물신축이 가능해 졌으며,40개 모선상업지역을 도로경계선에서 양쪽 12m까지 상업지역과 똑같은 용도로 대지를 쓸수 있게 됐다. 이번 용도지역변경 된 곳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