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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형법의 대응방안 고찰 - 소위 ‘가짜뉴스(fake news)’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Criminal Law Against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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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raditionally, public opinion has been centered around limited broadcasters and newspapers. However, the universalization of communication tools such as smartphones, social networks and YouTube has enabled free public opin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strengthened, but on the contrary, fake news is circulated, which can infringe upon the reputation of citizens or add to social confusion. Several years ago, when Article 47(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re were discussions that fake news that infringed on national·social legal interests should be punished. But it didn't become a law. Recently, however, fake news came to mind again as a social problem. So,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resumed their discussion that fake news should be punished.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the past and recent discussions about punishing acts that infringe on national·social legal interests. As a result, some fake news can be punished through libel charges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it should be stopped to punish all fake news because it can suppress freedom of expression,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fforts to resolve through counterargument or technical means are further needed. But there is no time to verify fake news in case of war, natural disaster or national emergency.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there is no regulation that punishes fake news that is circulated in such situations, so punishment regulations shoud be enacted. Consequentially,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control to prevent social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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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tionally, public opinion has been centered around limited broadcasters and newspapers. However, the universalization of communication tools such as smartphones, social networks and YouTube has enabled free public opinion. The freedom of expressio...

    Traditionally, public opinion has been centered around limited broadcasters and newspapers. However, the universalization of communication tools such as smartphones, social networks and YouTube has enabled free public opin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strengthened, but on the contrary, fake news is circulated, which can infringe upon the reputation of citizens or add to social confusion. Several years ago, when Article 47(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re were discussions that fake news that infringed on national·social legal interests should be punished. But it didn't become a law. Recently, however, fake news came to mind again as a social problem. So,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resumed their discussion that fake news should be punished.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the past and recent discussions about punishing acts that infringe on national·social legal interests. As a result, some fake news can be punished through libel charges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it should be stopped to punish all fake news because it can suppress freedom of expression,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fforts to resolve through counterargument or technical means are further needed. But there is no time to verify fake news in case of war, natural disaster or national emergency.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there is no regulation that punishes fake news that is circulated in such situations, so punishment regulations shoud be enacted. Consequentially,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control to prevent social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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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통적으로 여론은 제한된 방송사나 신문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 등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들의 보편화로 인해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강화되었지만, 반대로 소위 가짜뉴스들이 유포되어 시민들의 명예가 침해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기도 한다. 수년 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 하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가 다시금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과거의 논의와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법률에 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기본적인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보편적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고, 처벌규정이 명확성원칙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며, 비례성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미디어를 통한 반론, 또는 A.I. 등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전시나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검증할 시간이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유포되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짜뉴스 문제는 자유와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통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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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여론은 제한된 방송사나 신문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 등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들의 보편화로 인해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전통적으로 여론은 제한된 방송사나 신문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 등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들의 보편화로 인해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강화되었지만, 반대로 소위 가짜뉴스들이 유포되어 시민들의 명예가 침해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기도 한다. 수년 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 하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가 다시금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과거의 논의와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법률에 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기본적인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보편적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고, 처벌규정이 명확성원칙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며, 비례성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미디어를 통한 반론, 또는 A.I. 등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전시나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검증할 시간이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유포되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짜뉴스 문제는 자유와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통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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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6

    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3 한대균,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와 정당행위"

    4 이원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전제사실의 미확정으로 인한 문제점 고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2 : 105-137, 2014

    5 박경신,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법학연구소 12 (12): 1-44, 2009

    6 이원상,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57-85, 2013

    7 우지숙, "진실과 허위 사이 : 허위(일 수도 있는)사실의 표현을 위한 항변" 2 (2): 2009

    8 이정훈,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규정의 연혁 및 의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245-278, 2009

    9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현대지성 2018

    10 이정념,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법조협회 67 (67): 392-428, 2018

    1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6

    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3 한대균,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와 정당행위"

    4 이원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전제사실의 미확정으로 인한 문제점 고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2 : 105-137, 2014

    5 박경신,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법학연구소 12 (12): 1-44, 2009

    6 이원상,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57-85, 2013

    7 우지숙, "진실과 허위 사이 : 허위(일 수도 있는)사실의 표현을 위한 항변" 2 (2): 2009

    8 이정훈,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규정의 연혁 및 의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245-278, 2009

    9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현대지성 2018

    10 이정념,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법조협회 67 (67): 392-428, 2018

    11 송기춘,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는 없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해석 및 위헌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9) : 47-92, 2009

    12 신상현,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NetzDG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소 20 (20): 61-92, 2017

    13 박신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확장과 관련된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 연구" 법학연구소 21 (21): 269-304, 2018

    14 이원상, "사이버범죄" 박영사 2019

    15 이근우,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법학연구소 25 (25): 129-154, 2008

    16 이부하, "디지털 시대에 의사표현의 왜곡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법학연구원 42 (42): 45-71, 2018

    17 대검찰청, "공직선거법벌칙해설" 박영사 2018

    18 노동일, "가짜뉴스의 합리적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3 (53): 215-246, 2018

    19 이재국, "가짜뉴스의 폐해와 규제 논란의 배경" 60 (60): 2018

    20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10 (10): 2017

    21 유의선,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 사회적 법익 보호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39-68, 2018

    22 한갑운,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8 (8): 59-90, 2017

    23 황용석,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6 (16): 53-101, 2017

    24 윤성옥,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51-84, 2018

    25 홍숙영, "가짜뉴스와 언론 신뢰의 위기-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탐색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3 (13): 43-60, 2017

    26 이성대,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능성과 보완필요성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30 (30): 65-93, 2018

    27 황용석,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5 (25): 101-123, 2018

    28 이원상, "‘사이버’ 개념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의 고찰과 대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53-278, 2008

    29 David M. J. Lazer, "The science of fake news" 359 : 2018

    30 이주일, "SNS를 통한 선거의 자유와 허위사실공표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8 (18): 149-156, 2013

    31 Nir Grinbug, "Fake news on Twitter during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363 : 2019

    32 박기묵, "를 활용한 뉴스 팩트체킹: 미디어 리터러시 가능성에 관하여" 종합연구원 12 (12): 15-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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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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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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