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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유와 국가규제 및 그 한계 = Unternehmensfreiheit und staatliche Regulierung bzw. die Grenze der staatlichen Regul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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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국가에서 기업이 없는 경제를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실책은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황에 빠뜨리기도 한다. 전...

      현대국가에서 기업이 없는 경제를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실책은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황에 빠뜨리기도 한다. 전통적인 기업은 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회사 등법인을 의미하지만, 헌법상 기업은 상사법에서 사용되는 ‘기업’ 개념보다 더 넓다. 기업의자유란 기업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운영하며 폐업 및 정리 청산할 자유를 의미한다. 기업의자유는 기업가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체로서 기업 자체의 자유를 뜻하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제1항에서찾는견해도있지만, 기업의자유는특정기본권에포섭될수없는다양한형태의기업활동을보호대상으로하므로재산권, 직업의자유, 거주 이전의자유등개별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의 자유와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실질적 자유와 공정한 경쟁’의 추구를 위한 것이다. 제119조제1항의경제질서를실질적으로실현하고유지하기위한조건을제2항이제시하는것이며 따라서 제1항 자체에서 제2항의 규제와 조정을 할 국가의 권한이 도출된다.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으로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민주화의 결합이며 민주화는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관한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국가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의한 자유방임적 약탈적 경영은민주주의란 통치형태의 기본원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의 민주화 없이는 정치적 민 주주의 실현이나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도 요원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력집중의 완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벌기업의 구조개선 금산분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의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연관성으로인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조건을 국가가 만들어야 하며, 그 범위에서 기업의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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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kennt kein ausdrückliches Recht der Unternehmersfreiheit. Aber nach dem Artikel 119 Abs. 1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ist die Wirtschaftsordnung der Republik Korea grundsätzlich auf einem Respekt für die Fr...

      Da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kennt kein ausdrückliches Recht der Unternehmersfreiheit. Aber nach dem Artikel 119 Abs. 1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ist die Wirtschaftsordnung der Republik Korea grundsätzlich auf einem Respekt für die Freiheit und kreative Initiative von Privatpersonen und Unternehmen beruhen. Die Unternehmersfreiheit entfaltet sich namentlich in dem Recht zur Gründung und Führung eines Unternehmens. Ungeachtet des “personalen Grundzugs” des Grundrechts aus Art.15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Berufsfreiheit)beschränkt sich die Unternehmerfreiheit dabei micht allein auf individuelle Unterhehmensträgerschaften, sondern erstreckt sich zugleich auf kollektive Ausübungsformen, doe hinsichtlich der Freiheit des Zusammenschlusses der spezielleren Freiheitgewährleistung der Vereinigungsfreiheit unterfallen. Der soziale Funktion der Unternehmerfreiheit tritt bei Großunternehmen deutlich hevor. Dies hat Bedeutung für den Umfang der Regelungsbefufnis des Gesetzgebers. Die wirtschafttliche Regulierung des Staats mit dem Mitteln des öffentlichen Rechts die zunehmende privatrechtsgestaltende Gesetzgebung durch Schutz- und Ordnungsnormen des Verbraucher- und Mieterschutzes bedeuten nicht nur die Schranken, sondern auch den Inhalt der Privatautonomie und der gerechten Wettbew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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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l. 서 론
      • ll. 경제와 헌법
      • lll. 기업의 개념과 기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 lV. 기업에 자유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
      • V. 결 론
      • l. 서 론
      • ll. 경제와 헌법
      • lll. 기업의 개념과 기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 lV. 기업에 자유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
      •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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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광석, "헌법주석서IV" 법제처 2010

      2 이세주,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이해" 한국헌법학회 20 (20): 73-118, 2014

      3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한국공법학회 34 (34): 183-208, 2006

      4 길성용,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법적 성격과 의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5 유승익,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 해석론" 한국법학회 (47) : 1-20, 2012

      6 이장희,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42 (42): 95-124, 2013

      7 이덕연,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한국공법학회 33 (33): 1-33, 2005

      8 김문현, "한국헌법상 국가와 시장" 한국공법학회 41 (41): 57-81, 2012

      9 강태수, "한국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의 특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40 (40): 2005

      10 이덕연,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한국공법학회 29 (29): 175-, 2000

      1 전광석, "헌법주석서IV" 법제처 2010

      2 이세주,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이해" 한국헌법학회 20 (20): 73-118, 2014

      3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한국공법학회 34 (34): 183-208, 2006

      4 길성용,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법적 성격과 의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5 유승익,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 해석론" 한국법학회 (47) : 1-20, 2012

      6 이장희,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42 (42): 95-124, 2013

      7 이덕연,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한국공법학회 33 (33): 1-3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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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학선, "프랑스 헌법재판에 나타난 비례의 원칙의 적용법리" 유럽헌법학회 (17) : 61-86, 2015

      12 이상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체제 비교연구" 홍익대학교경제연구소 (3) : 1987

      13 김한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적 발전" 경희대 20 : 2002

      14 이창훈, "기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477-514, 2015

      15 좌승희, "기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조명" 한국경제연구원 2002

      16 이세주, "기업의 경제활동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13

      17 권영설, "국가와 경제 - 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한국공법학회 16 : 1988

      18 명재진, "국가목표조항의 헌법적 지위와 위헌심사척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13-46, 2014

      19 이한태,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1-36, 2013

      20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간섭의 한계" 한국공법학회 21 : 1993

      21 이장희, "경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 경제헌법"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297-318, 2013

      22 이덕연, "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한국공법학회 36 (36): 55-93, 2008

      23 윤계형,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법제연구" 법제연구원 2014

      24 김형성, "경제민주화의 정신과 법체계적 의미 - 헌법적 관점에서 -" 한국경제법학회 12 (12): 3-24, 2013

      25 권건보,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한국공법학회 41 (41): 61-88, 2012

      26 김행범, "경제도 정치도 망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27 Badura, Peter, "Wirtschaftsverfassug und Wirtschaftsverwaltung" Mohr Siebeck 2011

      28 Pieroth, "Grundrechte" C.H. Beck 2012

      29 Ossenbühl, Fritz, "Die Freiheiten des Unternehmers nach dem Grundgesetz" 115 : 1990

      30 Stern, Klaus,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ck Deutschland Bd. Ⅳ/1" C.H. Bec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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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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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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