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공판중심주의는 공판정에서 수집된 각종 증거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다. 2008. 1. 1.부터 개정ㆍ시행된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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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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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 방어권 ; 위증 ; 공판정 ; 원본증거 ; 전문증거 ; Trial-base Principle ; defense right ; perjury ; court of trial ; original evidence ; hearsay evidence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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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77-41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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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공판중심주의는 공판정에서 수집된 각종 증거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다. 2008. 1. 1.부터 개정ㆍ시행된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ㆍ무죄의 심증을 형성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실현하자는 것이다. 충실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은 어느 형사사법기관이나 피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은 공판중심주의의 요체가 되는 구두변론주의와 집중심리주의가 완전히 결부되지 않고 공판준비절차도 활성화되지 않는 가운데 조서재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가 자칫 정당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공판정에서의 수집된 원본증거가 전문증거보다도 증거의 가치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획일적인 적용은 위증죄의 만연을 더욱 조장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법원의 수사기관화에 있는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의 가치를 배제시키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은 공판정에서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증거들이 법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법관으로 하여금 올바른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는 신선한 향기를 가진 증언 등이 현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공판정에서 위증을 철저히 억제하면서 구술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로 생생하게 채집한 증거들이 공판조서에 자세히 서면화될 때 공판중심주의는 충실히 실현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ial-base Principle is judging the guilty and not-guilty of a defendant based on various evidences collected in the trial court. The core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at had been revised and implemented from January 1st 2008 is the faithful reali...
Trial-base Principle is judging the guilty and not-guilty of a defendant based on various evidences collected in the trial court. The core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at had been revised and implemented from January 1st 2008 is the faithful realization of Trial-base Principle by forming the confident belief on guilty and not-guilty of the defendant in the court while guaranteeing the human right and defense right of the defendant.
The faithful realization of Trial-base Principle should be a very efficient system for both defendant and the institutes of criminal law. It should be efficient in both guaranteeing the basic-rights/human-right of defendant and the finding of the substantive truth. However, the current application of Trial-base Principle is still on the level of trial based on the police reports. The Oral-proceeding Principle and the Hearing-focused Principle are the cores of the Trial-base Principle; however, they are not completely combined now while the proper trial preparation procedure is also not vitalized. The vitalization of Trial-base Principle has a possibility of restricting the activities of investigative agencies. It also has a risk of aggravating the perjury by indiscriminately acknowledging that the original evidences collected in the court have absolute superiority over the hearsay evidences in evidence value. The truthful Trial-base Principle should not restrict the just investigative activities of investigative agencies or make the agencies as investigative agencies of the court. It also should not exclude the evidence value of police reports prepared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The essential realization of Trial-base Principle is in the having the judges form confident beliefs by transmitting the uncontaminated evidences to the judges in the court. It should also expose the testimonies with fresh fragrances that agree with the substantive truths. The Trial-base Principle would be faithfully realized when the perjuries would be essentially restricted in the court and the live collected evidences would be documented in detail in the public trial protocol by way of the Oral-proceeding Principle and the Direct-hearing Principl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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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의 규율범위 및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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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에 있어 世界的 正義(Global Justice)의 개념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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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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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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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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