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라고 하면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그 외 화물승강기,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주차용 승강기 등 다양한 용도의 각종 승강기가 있고, 이에 따른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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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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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 점검·보수업체 ; 면책 ; 점유·소유자 ; 덤웨이터 ; 공작물책임 ; 휠체어리프트 ; elevator ; check·repair business ; exemption ; occupant·owner ; dumbwaiter ; structure responsibility ; wheelchair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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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3-5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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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승강기라고 하면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그 외 화물승강기,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주차용 승강기 등 다양한 용도의 각종 승강기가 있고, 이에 따른 각 ...
승강기라고 하면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그 외 화물승강기,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주차용 승강기 등 다양한 용도의 각종 승강기가 있고, 이에 따른 각 용도의 안전 지침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승강기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은 승강기 점검·보수업체의 과실이 인정되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널리 인식이 되어 있는 듯하나, 승강기 점검·보수업체로서는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고 발생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승강기 점검·보수업체의 유지·보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까지 승강기 점검·보수업체에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고가 오히려 승강기의 점유·소유자와 이를 이용한 이용자의 과실로 기인한 것이고, 승강기의 점검·보수업체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승강기 점검·보수업체에 대하여 면책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 승강기의 점유·소유자는 승강기 점검·보수업체가 승강기의 점검 또는 관리 소홀로 고장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시정권고에도 방치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승강기 점검·보수업체는 점유·소유자 및 이용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시정에 관하여 견적서를 보냈으나 점유·소유자가 경비 부족을 이유로 보완을 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사람이 탑승하지 말아야 하는 곳을 탑승하는 등 소유·점유자 및 이용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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