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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현황과 특성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of Private Park Speci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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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자체별 사업추진의 특성을 분석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향후 민간공원특례사업과 유사사업 진행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현황은 2020년 7월 2일 실효시점을 앞두고, 전국 31개 지자체, 74개소에서 시행되어졌으며, 인구 10만 이상의 사업성이 양호한 도시공원 위주로 추진되어 제도 적용의 한계성이 있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하여 확보되어지는 전국의 공원면적은 약 26㎢로 장기 미집행 공원면적의 5.04%를 차지하며, 일몰공원의 대응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성에 있어, 사업방식은 단독제안방식, 제안공고방식, 제 3자 제안공고,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어졌으며, 부산만 독자적인 혼합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제안에 의한 방식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과 불공정성 시비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제안 지침서와 평가방법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어졌으며, 지자체별로 평가항목 및 비계량평가비율을 조정・적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분쟁원인 방지와 주민의 의견수렴 및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민관협의체를 5개 지자체에서 구성・운영하였는데 권한과 역할, 참여시기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었다.
    공원시설은 공공 기여형 시설과 특화시설 등의 도입을 통해 차별화함으로 평균 공원사업비가 25.7만원/㎡으로 높게 투입되어졌으며, 공원시설 기부채납이후 공원이용 환경개선과 더불어 유지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졌다.
    비공원시설률은 20~30%이내가 70.28%로 가장 높았으며, 개발유형은 환급성에 유리한 공동주택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설치되었고, 용도지역은 2, 3종 주거지역으로 상호 연계되어 결정되어졌다. 비공원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 허용범위 내에서 일반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적용하여 공원환경과 부조화를 유발하고,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이 전체의 55.41%로 나타났으며, 분양가는 대부분 주변시세와 비교지수법 등을 통해 적정분양가를 산정하여 결정하였다.
    사업시행에 있어 건설사, 부동산 개발업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비율이 높았고,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시 SPC로 전환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이후 지침개정과 인・허가 등 여러 행정절차에 의해 장기화되고 있었다.
    토지매수비용은 대부분10~20만원/㎡ 내외에서 형성되어 도시별 큰 차이는 없었고, 총 사업비는 개략 1천억~1조원 내외에서 추진되어졌다. 수익률은 국토연구원의 권고 수익률 6~8%와 경상이익률 10% 이하에서 지자체별로 결정되어졌는데,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 발생 시 초과이익 환수 등을 위해 상한 수익률 기준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점사례도시인 부산의 사업방식은 제안서 제출공고방식과 제 3자 제안공고방식을 통한 두 번의 평가과정을 거치는 혼합방식을 적용하였다. 평가방법에 있어 제안서 제출공고 시 공원별 현황특성을 고려한 유의사항과 비공원시설 설치불가지역, 관련 의견 및 공원가치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최초제안자를 선정하였고, 이후 제 3자 제안공고에서 공원별 계획 기본원칙과 공원시설 계획, 비공원시설 위치 및 면적, 최고높이 등을 포함한 세부지침을 제시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다.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권한위임의 협치형 시스템인 라운드테이블을 조직하여 사업 전 과정에서 핵심주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원의 기부채납 평균 공원면적률은 83.76%, 평균 비공원시설률은 16.24%로 결정되어졌고, 사업시행단계에서 공원시설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 공원별 총괄계획가 위촉과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추진하였다.
    사업효과로는 2.25㎢의 공원면적 보전과 약 7천4백억원의 예산절감, 혼합방식과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평균 공원면적률 극대화, 추진과정에서 민원과 소송 등 갈등요인 없이 효과적으로 일몰공원에 대응하였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시도로 인한 단계별 평가와 검증절차에 따라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어졌다.
    본 연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직접 참여한 업체 및 전문가와 시민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한 현실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이후 추진된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 현황과 특성을 점검하여 제도의 의미와 보완점을 구축한 시의성을 지닌 연구로서 가치와 향후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및 유사사업 확대 적용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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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자체별 사업추진의 특성을 분석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향후 민간공원특례사업과...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자체별 사업추진의 특성을 분석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향후 민간공원특례사업과 유사사업 진행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현황은 2020년 7월 2일 실효시점을 앞두고, 전국 31개 지자체, 74개소에서 시행되어졌으며, 인구 10만 이상의 사업성이 양호한 도시공원 위주로 추진되어 제도 적용의 한계성이 있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하여 확보되어지는 전국의 공원면적은 약 26㎢로 장기 미집행 공원면적의 5.04%를 차지하며, 일몰공원의 대응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성에 있어, 사업방식은 단독제안방식, 제안공고방식, 제 3자 제안공고,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어졌으며, 부산만 독자적인 혼합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제안에 의한 방식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과 불공정성 시비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제안 지침서와 평가방법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어졌으며, 지자체별로 평가항목 및 비계량평가비율을 조정・적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분쟁원인 방지와 주민의 의견수렴 및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민관협의체를 5개 지자체에서 구성・운영하였는데 권한과 역할, 참여시기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었다.
    공원시설은 공공 기여형 시설과 특화시설 등의 도입을 통해 차별화함으로 평균 공원사업비가 25.7만원/㎡으로 높게 투입되어졌으며, 공원시설 기부채납이후 공원이용 환경개선과 더불어 유지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졌다.
    비공원시설률은 20~30%이내가 70.28%로 가장 높았으며, 개발유형은 환급성에 유리한 공동주택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설치되었고, 용도지역은 2, 3종 주거지역으로 상호 연계되어 결정되어졌다. 비공원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 허용범위 내에서 일반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적용하여 공원환경과 부조화를 유발하고,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이 전체의 55.41%로 나타났으며, 분양가는 대부분 주변시세와 비교지수법 등을 통해 적정분양가를 산정하여 결정하였다.
    사업시행에 있어 건설사, 부동산 개발업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비율이 높았고,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시 SPC로 전환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이후 지침개정과 인・허가 등 여러 행정절차에 의해 장기화되고 있었다.
    토지매수비용은 대부분10~20만원/㎡ 내외에서 형성되어 도시별 큰 차이는 없었고, 총 사업비는 개략 1천억~1조원 내외에서 추진되어졌다. 수익률은 국토연구원의 권고 수익률 6~8%와 경상이익률 10% 이하에서 지자체별로 결정되어졌는데,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 발생 시 초과이익 환수 등을 위해 상한 수익률 기준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점사례도시인 부산의 사업방식은 제안서 제출공고방식과 제 3자 제안공고방식을 통한 두 번의 평가과정을 거치는 혼합방식을 적용하였다. 평가방법에 있어 제안서 제출공고 시 공원별 현황특성을 고려한 유의사항과 비공원시설 설치불가지역, 관련 의견 및 공원가치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최초제안자를 선정하였고, 이후 제 3자 제안공고에서 공원별 계획 기본원칙과 공원시설 계획, 비공원시설 위치 및 면적, 최고높이 등을 포함한 세부지침을 제시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다.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권한위임의 협치형 시스템인 라운드테이블을 조직하여 사업 전 과정에서 핵심주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원의 기부채납 평균 공원면적률은 83.76%, 평균 비공원시설률은 16.24%로 결정되어졌고, 사업시행단계에서 공원시설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 공원별 총괄계획가 위촉과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추진하였다.
    사업효과로는 2.25㎢의 공원면적 보전과 약 7천4백억원의 예산절감, 혼합방식과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평균 공원면적률 극대화, 추진과정에서 민원과 소송 등 갈등요인 없이 효과적으로 일몰공원에 대응하였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시도로 인한 단계별 평가와 검증절차에 따라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어졌다.
    본 연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직접 참여한 업체 및 전문가와 시민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한 현실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이후 추진된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 현황과 특성을 점검하여 제도의 의미와 보완점을 구축한 시의성을 지닌 연구로서 가치와 향후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및 유사사업 확대 적용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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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2
    • 1) 연구대상 및 범위 2
    • 2) 조사 및 분석방법 3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2
    • 1) 연구대상 및 범위 2
    • 2) 조사 및 분석방법 3
    • Ⅱ. 이론적 고찰 6
    •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념과 발생원인 6
    •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념 6
    •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발생원인 7
    • 2. 도시공원 일몰제 9
    • 1) 도시공원 일몰제 개념 9
    • 2)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배경 9
    • 3. 도시공원 집행현황 및 대응방안 11
    • 1) 전국 도시공원 집행현황 11
    • 2) 일몰공원 대응방안 17
    • 4. 민간공원특례사업 19
    • 1)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개념 및 도입배경 19
    • 2) 법규추진연혁 20
    • 3) 법규검토 23
    • 4) 민간공원특례사업 적용대상 27
    • 5) 사업방식 및 절차 28
    • 5. 선행연구 고찰 35
    • 1) 선행연구 검토 35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 3) 민간공원 개발 국내・외 사례 41
    • Ⅲ. 결과 및 고찰 49
    • 1. 민간공원특례사업 현황 49
    • 1) 지자체별 추진현황 49
    • 2) 공원현황 56
    • 3) 현황종합분석 58
    • 2.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성 59
    • 1) 시행방식 59
    • 2) 도입시설별 특성 66
    • 3) 사업시행 75
    • 4) 특성종합분석 80
    • 3. 중점사례도시 81
    • 1) 추진현황 81
    • 2) 사업방식 83
    • 3) 평가방법 85
    • 4) 민관협의체 94
    • 5) 공원・비공원시설 100
    • 6) 사업시행 104
    • 7) 사업효과 109
    • 8) 공원보전방식 110
    • Ⅳ. 결 론 116
    • 1. 연구의 요약 116
    • 2. 정책 개선방안 118
    • 3. 연구의 한계와 의의 119
    • 인 용 문 헌 121
    • 부 록 125
    • Abstract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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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공원일몰제 현황과 쟁점,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51. 2쪽, , 2019

    2.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 Arstein , S.R, 35 ( 4 ), , 1969

    3. 일본민설공원 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김 현, 한국조경학회지 44(1): 111~125, , 2016

    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방안,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쪽, 21쪽, , 2019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구, 문석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쪽, , 2020

    6.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강석점, 동아법학. 144쪽, 148쪽, , 2018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13~14, , 2014

    8.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다솔,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쪽, , 2019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신영현,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46쪽, , 2009

    10. 민・관파트너십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방식연구, 한소영, 김용국, 조경진, 한국 조경학회지 39(3): 89쪽, , 2011

    1. 공원일몰제 현황과 쟁점,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51. 2쪽, , 2019

    2.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 Arstein , S.R, 35 ( 4 ), , 1969

    3. 일본민설공원 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김 현, 한국조경학회지 44(1): 111~125, , 2016

    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방안,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쪽, 21쪽, , 2019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구, 문석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쪽, , 2020

    6.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강석점, 동아법학. 144쪽, 148쪽, , 2018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13~14, , 2014

    8.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다솔,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쪽, , 2019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신영현,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46쪽, , 2009

    10. 민・관파트너십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방식연구, 한소영, 김용국, 조경진, 한국 조경학회지 39(3): 89쪽, , 2011

    11. Designing Urban Parks that Ameliorat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Brown R.D. , J.Vanos , N. Kenny , and S.Lenzholzer, 138, , 2015

    12.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민간공원조성 가이드북, 김호겸, 교우미디어. 12쪽, 35 쪽, 44~46, 64쪽, 67쪽, 138~140, , 2017

    13. 미집행근린공원 내 주거지 개발의 분석과 방향제안, 박현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9

    14.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원특성에 관한 연구, 신형현, 서울시립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1쪽, , 2009

    15.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연구, 김성용, 경원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2010

    16. 민간공원 개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영,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2018

    17. 민간공원특례사업 사례연구 및 사업갈등 해소방안 연구, 김종만, 서울과학기술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2020

    18. 민관협력을 통한 노후공원 재정비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김용국, 김영현, 양시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61쪽, 72쪽, , 2020

    19. 도시공원 개발특례제도의 서울시 적용가능성 시뮬레이션, 장남종, 김진,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 48(4): 182쪽, , 2013

    20.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있어 갈등요인 분석과 해소방안 연구, 이정하, 광운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1쪽, 22~26, , 2019

    21. 평택시 민간공원 저밀개발을 위한 개발유형별 용적률 연구, 박수정, 가천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2018

    22. 시민참여가 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염동열, 국민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6~27, , 2012

    23.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있어 공원시설 디자인 계획의 비교분석, 이정하, 한국디자인리 서치학회3(1): 63~64, , 2018

    24.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 확대에 따른 공원관리 민간참여 연구, 이승현, 서울시립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19쪽, , 2016

    25.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신동훈, 동의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쪽, 34쪽, , 2020

    26. 서울시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의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 연구, 최유미,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쪽, 93쪽, , 2014

    27. 개발행위특례를 활용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연구, 정광락, 가천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2쪽, 14쪽, , 2015

    2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강정은, 신지영, 최희선, 이길상, 최준규, 홍한움, 박창근, KEI연구보고서. 2쪽, 18쪽, 36쪽, 38쪽, 42~43, , 2018

    29.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집행현황과 해소패턴 분석: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세두, 연 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60, , 2007

    30.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생태네트워크 변화분석 –부산시를 대상으로-, 강정은, 한 국 환경생태학회 27(6): 619쪽, , 2018

    31. 민간공원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수원시 도시공원을 중심 으로-, 정수진, 홍성조, 한국부동산학회 67: 89쪽, 96~99, , 2016

    32.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분석 및 시사점, 김강수, KDI정책포럼 276. 3쪽, , 2020

    33.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포천시 사례(도로)를 중심으 로, 김득년,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3~27, , 2013

    34. 장기미집행 도 시공원일몰제 대응 공(功)과 과(過).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오충현, 김한수, 정재웅, 이희정, 맹지연, 정성국, 신지형, 도시정보(447): 4쪽, 7~8, , 2019

    3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에 관한 연구: 정책딜레마 이론을 중심 으로, 김인환,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1쪽, 72쪽, , 2020

    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관한 주민 인식 연구, 최민웅,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9

    37.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실태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의 도시근 린공원을 중심으로, 박동열,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30, , 2002

    38. 민간개발방식을 적용한 미집행공원 해소에 관한 계획: 서울특별시 K지구 미집행공원을 중심으로, 김재환,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3

    3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이병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쪽, 51쪽, , 2000

    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의 재산권보장 및 보유세 개선방안: 인천 광역시 송도유원지를 중심으로, 이재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42, , 2009

    41. 모의분석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특례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김호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쪽, 64쪽 라펜트(보도자료, 2020.7. 16) 공원이 사라졌다,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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