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주류의 유통기한 표시는 탁주, 약주, 맥주(품질유지기한 표시도 가능)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다. 최근 저도수 소주 등 리큐르, 기타 주류, 알코올 함량이 낮은 과일주 등이 출시되...
현재 국내 주류의 유통기한 표시는 탁주, 약주, 맥주(품질유지기한 표시도 가능)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다. 최근 저도수 소주 등 리큐르, 기타 주류, 알코올 함량이 낮은 과일주 등이 출시되고 있어, 본 과제에선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를 포함해 주류 전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 주류별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기 등이 필요한지를 소비자의 식품안전 차원에서 검토 및 평가를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류관련 법률 및 연구문헌조사, 전문가 좌담, 관련기업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외국 주류 유통기한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주류의 유통기한 표기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 각국은 주류에 대해 개별 국가의 주류산업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포함) 표기 정책을 가지고 있어 국가별로 주류 표기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 기관, 관련 법률, 표기 대상 등을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나라는 알코올 함량 10% 이상을 기준으로 고도수 주류는 미생물학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표기 의무를 면제하고있다. 알코올 함량 10% 미만을 주류 유통기한 등의 표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잡기 위해 해외 규정 등 사례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수많은 알코올과 미생물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알코올 함량이 5% 이상인 주류에선 병원성 미생물이 생존, 증식하지 못한다는 논문을 확인했다. safety margin을 고려해 알코올 함량 10% 이상인 주류에 대해선 유통기한 등을 면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 주류 유통기한 표시 대상 주류와 관련한 자문가의 의견과 국내 18개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통기한 표시 대상 주류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세법에 따라 분류된 11개의 주종 가운데 현재 주류 안전관리를 위한 유통기한 표시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류로 저알코올 과실주, 리큐르, 기타 주류에 대해 확인했다. 본 과제의 연구결과로 주류의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한 주류 유형/종류/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되는 허들 기술(huddle technology)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통기한 표시 대상 주류 유형 결정을 위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Decision Tree를 마련했다. 주류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1) 알코올 함량 10% 이상인 주류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포함)을 면제하고, 2) 알 올 함량 10% 미만인 주류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기기한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되고 있는 알코올 함량이 낮은 과일주, 리큐르, 기타 주류의 경우 알코올 함량 10%를 기준으로 이보다 알코올 함량이 낮으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주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주류의 유통기한 등의 표기가 다른 나라 유사 제품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균 탁주 등 일부 살균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의무화한 현행 표시 기준이 과도한 규제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맥주의 경우 해외에서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한 사례가 없어 우리나라도 맥주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인정하는 현행 표시기준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