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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여부와 관련된 비판적 고찰 = A Clitical Review relating to violation 'Attorney-At-Law Act' about the Claim adjuster's business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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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3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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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손해사정(claim adjusting)’은 바로 보험의 궁극적 목표인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현시켜 주는 기술적 수단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손해 사정업을 위축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 및 보험단체들에게도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변호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대국민 피해와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타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전문자격인의 정당한 업무행위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사와 같은 국가공인자격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ㆍ발전되기 위해서는 유자격자의 해당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고,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손해사 정사라는 전문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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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손해사정(claim adjusting)’은 바로 보험의 궁극적 목표인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

    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손해사정(claim adjusting)’은 바로 보험의 궁극적 목표인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현시켜 주는 기술적 수단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손해 사정업을 위축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 및 보험단체들에게도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변호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대국민 피해와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타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전문자격인의 정당한 업무행위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사와 같은 국가공인자격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ㆍ발전되기 위해서는 유자격자의 해당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고,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손해사 정사라는 전문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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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Attorney-At-Law Act, Article 109, “a person, not an attorney-at-law,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articles, banquet or other benefits or who gives or promises to give those things to a third party,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or mediating legal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rbitration, settlement, solicitation, legal consultation, making of legal documents, etc. ...(omission)..., any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7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or may be punished by both.” Meanwhile by the Act, many claim adjusters were punished.
    But the claim adjuster's business conduct is guaranteed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claim adjuster shall render the service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① the service of confirming the occurrence of damage, ② the service of judging whethe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elevant Acts and regulation are appropriate, ③ the service of setting the amount of damage and amount of insurance money, ④ the service of preparing documents related to the services referred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⑤ the presentation of opinion to the relevant insurance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s referred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Thus, I think that it is unjust punished by Attorney-At-Law Act. Due to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claim adjuster has been recognized the right which presentation of opinion to the relevant insurance compan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laim adjuster, I think that the complement of legisl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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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Attorney-At-Law Act, Article 109, “a person, not an attorney-at-law,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articles, banquet or other benefits or who gives or promises to give those things to a third party, in compensation for prov...

    According to Attorney-At-Law Act, Article 109, “a person, not an attorney-at-law,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articles, banquet or other benefits or who gives or promises to give those things to a third party,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or mediating legal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rbitration, settlement, solicitation, legal consultation, making of legal documents, etc. ...(omission)..., any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7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or may be punished by both.” Meanwhile by the Act, many claim adjusters were punished.
    But the claim adjuster's business conduct is guaranteed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claim adjuster shall render the service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① the service of confirming the occurrence of damage, ② the service of judging whethe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elevant Acts and regulation are appropriate, ③ the service of setting the amount of damage and amount of insurance money, ④ the service of preparing documents related to the services referred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⑤ the presentation of opinion to the relevant insurance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s referred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Thus, I think that it is unjust punished by Attorney-At-Law Act. Due to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claim adjuster has been recognized the right which presentation of opinion to the relevant insurance compan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laim adjuster, I think that the complement of legisl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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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손해사정사 제도에 관하여
    • Ⅲ. 각국의 손해사정사제도
    • Ⅳ.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판례분석
    • 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의 문제점
    • Ⅰ. 들어가는 말
    • Ⅱ. 손해사정사 제도에 관하여
    • Ⅲ. 각국의 손해사정사제도
    • Ⅳ.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판례분석
    • 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의 문제점
    • Ⅵ. 맺는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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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3

    2 김지현,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 자격제도를 통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체계 및 위헌심사기준 -" 안암법학회 (32) : 1-29, 2010

    3 양승규, "손해사정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보험금에 관한 의견개진권을 중심으로" 삼지원 1 : 1995

    4 최규학, "손해사정인 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소고" 대한손해보험협회 1991

    5 김명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제3주제)"

    6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5

    7 유주선, "변호사법의 위헌성에 대한 소견(제2주제)"

    8 홍기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1 : 2000

    9 장경환, "독일보험계약법상의 손해사정인" 한국보험학회 43 : 1994

    10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위헌소원】"

    1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3

    2 김지현,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 자격제도를 통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체계 및 위헌심사기준 -" 안암법학회 (32) : 1-29, 2010

    3 양승규, "손해사정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보험금에 관한 의견개진권을 중심으로" 삼지원 1 : 1995

    4 최규학, "손해사정인 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소고" 대한손해보험협회 1991

    5 김명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제3주제)"

    6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5

    7 유주선, "변호사법의 위헌성에 대한 소견(제2주제)"

    8 홍기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1 : 2000

    9 장경환, "독일보험계약법상의 손해사정인" 한국보험학회 43 : 1994

    10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위헌소원】"

    11 이필규, "2009년 독일보험계약법" 세창출판사 200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 선고 2008고합564 판결"

    1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14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바96 전원재판부 결정【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위헌소원】"

    15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153 판결"

    16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8143 판결"

    1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027 판결"

    18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4 판결"

    19 대법원, "2003. 11. 24. 선고 2003도3655 판결"

    2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21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22 헌법재판소, "2000. 4. 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전원재판부결정【변호사법 제90조제2호 위헌소원】"

    2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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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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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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