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에서 갈등과 분쟁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분쟁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봉합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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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공행정전공 , 2008. 8
2008
한국어
서울
90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조무성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p. 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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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에서 갈등과 분쟁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분쟁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봉합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쟁을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능력이야말로 그 사회의 역량과 발전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 바, 동법 시행 이전에 상당수 공무원들이 여러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외노동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는 등 갈등이 지속된 바 있고 새 정부 들어 공무원 정원 감축,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의 반발, 공직사회 동요현상 등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등 공무원 조직내에 동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까지 갈등과 분쟁이 잠재하고 있다.
일반 노사자치의 이념을 적용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각기 주장하는 바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노동관계 당사자들의 이해와 주장의 대립이 첨예하여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등 자주적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실력행사는 양자 모두에게 희생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분명 일반 노동조합과는 다르다. 단체교섭 결렬시 일반 노조가 행사할 수 있는 파업권(노동쟁의권)이 미국과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공무원 노동관계 분쟁조정 제도는 단순히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제한된 노동기본권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제도적 장치가 잘 정비되어 있는 예로써 미국의 연방중재조정기구(FMCS: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를 들 수 있는 데 미국과 해외에서 근무하는 연방직원의 노사분쟁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단체협상 체결 갱신 관련 조정, 예방적 조정, 고충조정, 중재 등을 제안하면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노동관계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위원회를 두고 있다.
본격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FMCS 제도와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관계 분쟁조정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공무원 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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