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이해당사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대가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법률의 적용 범위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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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이해당사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대가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법률의 적용 범위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반부...
청탁금지법은 이해당사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대가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법률의 적용 범위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반부패 법안과 비교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관행이라고 여겨져 왔던 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억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한 논쟁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이 기업의 건전한 문화소비 활동을 제약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작비가 높고 관객 수요가 적어 산업 특성상 외부 후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클래식·오페라 등 공연예술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동 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제정되었고, 공연예술계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이며, 법이 시행된 후 기업과 공연예술계의 인식은 어떻게 변하였고, 법이 시행된 후 공연예술계에는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으며, 이 법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현안을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2016년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841억3346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17년 공연계에는 기업의 문화소비 활동 위축 우려로 인해 비관적 기준으로 최대 451억 848만 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기업에 적용하면 각 행위자의 전략적 행동에 따른 선택으로 서로 배반하는 행위가 내시균형이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줄어드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 해결을 위해서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그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이 외에도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극 활용, 공연상품권 사용 권유, 문화소비유형의 다양성 확보 노력, 공연예술계 안에서의 연대와 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처음 취지는 살리고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공연예술계 피해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기업의 문화소비 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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