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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실무관계법규 : 판례ㆍ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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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47401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秀林, 1999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ISBN

      8987770753 92360 : ₩2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법무사 실무관계법규 : 판례ㆍ예규 / 秀林法務考試硏究會 編著

    • 형태사항

      685 p. ; 26 cm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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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부
    • 1. 不動産登記法[관련시행규칙삽입] = 5
    • 중요 등기예규 정리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1985. 10 18. 등기예규 제602호) = 141
    • 목차
    • 제Ⅰ부
    • 1. 不動産登記法[관련시행규칙삽입] = 5
    • 중요 등기예규 정리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1985. 10 18. 등기예규 제602호) = 141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1990. 11. 23. 등기예규 제711호) = 145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1991. 2. 4. 등기예규 제718호) = 146
    •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1992. 1. 15. 등기예규 제755호) = 147
    •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1992. 8. 20. 등기예규 제776호) = 147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1992. 8. 20. 등기예규 제786호) = 151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1996. 3. 25. 등기예규 제832호) = 154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 161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1976. 9. 2. 등기예규 제285호) = 164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1996. 12. 24. 등기예규 제847호) = 165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1996. 12. 24. 등기예규 제861호) = 166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1997. 2. 21. 등기예규 제865호) = 169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1997. 3. 25. 등기예규 제865호) = 176
    •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1997. 4. 10. 등기예규 제866호) = 177
    •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예규(1997. 4. 10. 등기예규 제867호) = 179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1997. 7. 7. 등기예규 제876호) = 180
    •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1997. 8. 7. 등기예규 제877호) = 182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1997. 8. 7. 등기예규 제878호) = 184
    •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촉탁에 관한 예규(1997. 9. 9. 등기예규 제879호) = 184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 186
    • 처분금지가처분관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 188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1997. 9. 11. 등기예규 제883호) = 190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과한 예규(1997. 9. 11. 등기예규 제884호) = 194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과한 예규(1997. 9. 11. 등기예규 제885호) = 195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1997. 9. 26. 등기예규 제889호) = 200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1997.11. 21. 등기예규 제898호) = 206
    •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의 관한 예규(1997. 12. 1. 등기예규 제899호) = 208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 에 관한 예규(1997. 12. 1. 등기예규 제900호) = 210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관한 예규(1997. 12. 1. 등기예규 제901호) = 211
    •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 대장에 관한 예규(1997. 12. 1. 등기예규 제902호) = 212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등에 관한 예규(1998. 1. 17. 등기예규 제910호) = 213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 216
    • 2. 不動産登記法施行規則 = 230
    • 3. 假登記擔保등에 관한 法律 = 252
    • 4. 住宅賃貸借保護法 = 255
    • 5. 住宅賃貸借保護法施行令 = 259
    • 6.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 260
    • 7.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에 따른 大法院規則 = 264
    • 8.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에 의한 過怠料賦課·徵收規則 = 266
    • 9.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 268
    • 10.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施行令 = 273
    • 11.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 276
    • 제Ⅱ부
    • 1. 供託法 [관련처리규칙 삽입] = 283
    • 중요 판례 및 공탁예규
    • 제1장 변제공탁 = 309
    • 제1절 공탁신청 = 309
    • 제1관 제출서류 = 309
    • 제2관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 = 309
    • 관련예규
    • 1.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 309
    • 2. 공공용지의취득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의 관할공탁소 = 310
    • 3.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 310
    • 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 310
    • 제3관 공탁당사자 = 311
    • 관련판례
    • 1.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를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세공탁의 효력 = 311
    • 2. 피 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하여야 하는데 "갑과 을"로 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 = 311
    • 3.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및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 311
    • 4.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소유권 취득 시기 그리고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312
    • 5.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공탁방법과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압류된 경우의 공탁방법 = 312
    • 관련예규
    • 1. 징발보상금의 채권자 불확지공탁 가능 여부 = 312
    • 2. 징발보상금 공탁사무의 위임 가부 = 313
    • 3.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 = 313
    • 4.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 313
    • 제4관 공탁의 목적물 = 314
    • 제5관 공탁근거법령과 공탁원인사실 = 314
    • 관련판례
    • 1. 수령거절로 인한 공탁의 적부 = 314
    • 2. 미리 수령거절을 표명한 경우 변제의 제공여부 = 314
    • 3. 변제공탁의 요건 = 314
    • 4. 변제자가 채권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는 사례 = 314
    • 5. 변제제공이나 수령거절사실이 없이 한 공탁의 효력 = 314
    • 6.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314
    • 7. 수령거절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이행제공의 여부 = 315
    • 8.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75조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 315
    • 9.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315
    • 10. 민법 제589조에 의한 매매대금의 공탁을 명하는 판결에 지연손해금 공탁을 아울러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315
    • 11. 민법 제487조 후단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본 경우 = 316
    • 12. 수용내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 316
    • 13. 기업자가 피 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한 공탁의 효력 = 316
    • 14.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 316
    • 15.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와 위의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등 = 316
    • 16.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317
    • 17.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317
    • 관련예규
    • 1.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318
    • 2. 채권가압류시 재3채무자의 공탁 방법 및 처리절차 = 319
    • 제6관 일부의 공탁 = 320
    • 관련판례
    • 1. 채권가압류의 효력과 공탁방법 = 320
    • 2.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 320
    • 3.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 = 320
    • 4.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에 부족분의 추가공탁과 공탁의 목적인 채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의 허부 = 320
    • 제7관 반대급부공탁 = 321
    • 관련판례
    • 1.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 321
    •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321
    • 3. 근저당말소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321
    • 4. 조건부변제공탁 = 321
    • 5. 채무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 공탁의 효력 = 322
    • 6. 반대급부로써 수용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공탁물수령자의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붙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력 = 322
    • 7.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임차보증금 변제 공탁의 효력 = 322
    • 8.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322
    • 관련예규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반대급부로 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의 가부 = 323
    • 제8관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제한 또는 소멸되는 공탁 = 323
    • 관련예규
    • 1.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 323
    • 제2절 공탁수리 = 325
    • 제1관 공탁통지와 공탁의 효력 = 325
    • 관련판례
    • 1.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 325
    • 2. 공탁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 = 325
    • 3. 토지수용법 제65조의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 325
    • 4.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 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 등 = 326
    • 관련예규
    • 1.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공탁통지 = 326
    • 제2관 공탁의 정정 = 326
    • 관련판례
    • 1.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공탁의 효력 = 326
    • 2. 토지수용보상금을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수용시기 이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공탁 및 수용재결의 효력 = 327
    • 3.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및 '갑 및 을'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1인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여부 = 327
    • 4.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 = 327
    • 관련예규
    • 1. 공탁서의 정정범위와 그 첨부서면 = 328
    • 제3관 대공탁과 부속공탁 = 328
    • 관련예규
    • 1.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 328
    • 2.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 328
    • 3.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가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 329
    • 4.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329
    • 5.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329
    • 제3절 공탁물의 출급정지 = 329
    • 제1관 제출서류 = 329
    • 관련판례
    •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공탁금출급청구서 제출의 효과 = 329
    • 관련예규
    • 1. 인감증명서상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출급 = 330
    • 2.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 330
    • 3.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 330
    • 4.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 330
    • 제2관 출급청구사유(공탁의 수락. = 331
    • 관례판례
    • 1. 이의신청 및 소송의 계속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수령의 효과 = 331
    • 2.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 = 331
    • 3. 채권의 일부로써 수령한다는 유보 없이 한 공탁금수령의 효과 = 332
    • 4.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 332
    • 5.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 332
    • 6.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밝히고 한 공탁물 수령의 효과 = 332
    • 7. 공탁물수령에 있어서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 333
    • 8. 공탁물수령에 있어서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333
    • 9. 부적절한 공탁의 경우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 333
    • 10.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으로 인정한 사례 = 334
    • 11.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334
    • 12.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을 다툴 이익의 여부 = 334
    • 13.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이 일부변제로써 유효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의 수액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용한 경우에는 일부 변제로서도 유효하지 않다고 한 사례 = 334
    • 14.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 없이 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및 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 = 335
    • 제3관 공탁물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 335
    • 제1항 피공탁자(원칙. = 335
    • 관련판례
    • 1. 피공탁자를 2인으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335
    • 2.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굽청구 가부 = 335
    • 관련예규
    • 1. 징벌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 336
    • 제2항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자 = 336
    • 관련판례
    • 1.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하여야 하는데 "갑과 을"로 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 = 336
    • 2.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수용 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출급을 위해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 337
    • 관련예규
    • 1. 징벌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 338
    • 제3항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상속인 = 338
    • 제4항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승계한 자 = 338
    • 제5항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로부터 수용시기 전에 수용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 = 338
    • 관련판례
    • 1.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승인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의 손실보상금의 수령권 자 = 338
    • 2. 피공탁자를 2인으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 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339
    • 관련예규
    • 1.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 339
    • 제4관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 342
    • 관련판례
    • 1.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의 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 342
    •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 후 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42
    • 3.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수령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물수령자의 공탁급출급청구의 방법 = 342
    • 관련예규
    • 1. 반대급부를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43
    • 2.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 343
    • 제4절 공탁물회수청구 = 343
    • 제1관 제출서류 = 343
    • 제2관 회수청구사유 및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 343
    • 관련판례
    • 1.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탁물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필요한지 여부 = 343
    • 2.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판단기준 그리고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이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 343
    • 관련예규
    • 1.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은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 = 344
    • 2. 징발보상 공탁물 회수시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 344
    • 3. 공탁된 징발보상금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징벌자인 국가기관이 공탁 원인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의 여부 = 334
    • 제3관 회수청구권이 제한 또는 소멸되는 경우 = 345
    • 관련판례
    • 1.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공탁물회수의 가부 = 345
    • 2. 기업자의 손실보상금 공탁에 대한 민법 제489조의 적용여부 및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출급가부 = 345
    • 3. 징벌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벌재산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소유권 취득시기와 동법 제6조 소정의 공탁에 대한 공탁물회수청구의 가부 = 345
    • 4.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후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경우, 종전 공탁의 효력 = 346
    • 5.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346
    • 관련예규
    • 1.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 346
    • 제5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대한 인가 = 348
    • 관련판례
    • 1. 피공탁자가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로써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 348
    • 2.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 = 348
    • 3. 공탁금수령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 348
    • 4. 공탁금청구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출급인가로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348
    • 관련예규
    • 1. 피징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 349
    • 2.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 349
    • 제2장 담보공탁 = 350
    • 제1절 재판상 보증공탁 = 350
    • 관련판례
    • 1. 강제집행자를 위한 공탁금와 소송비용의 담보 = 350
    • 2.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50
    • 3. 소송상 담보공탁의 효력 = 350
    • 4.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과 법원의 재량 = 350
    • 관련예규
    • 1.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351
    • 제2절 재판상 보증공탁의 회수 = 351
    • 관련판례
    • 1. 보증공탁금반환청구권의 전부채권자에 의한 대위 담보취소신청의 가부 = 351
    • 제3장 집행공탁 = 351
    • 제1절 가압류해방공탁 = 351
    • 제1관 가압류해방공탁절차 = 351
    • 관련사례
    • 1.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일부변경) = 351
    • 2.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유무 = 352
    • 3.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352
    • 4.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와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중복압류에의 유추적용 여부 그리고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352
    • 제2관 가압류해방공탁 회수청구 = 353
    • 관련예규
    • 1.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사유신고시기 등 = 353
    • 제2절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 = 354
    • 관련판례
    • 1.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한 후의 배당요구의 허부 = 354
    • 2.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을 인정한 취지 = 354
    • 3.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354
    • 4.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354
    • 제3절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의 보증공탁 = 355
    • 관련판례
    •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 355
    • 관련예규
    •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 355
    •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 356
    • 관련예규
    • 1.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출급절차 = 356
    • 제4장 공통사항 = 357
    •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또는 지급제한 = 357
    • 관련판례
    • 1.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 = 357
    • 관련예규
    • 1.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 = 357
    • 2.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 = 358
    • 제2절 공탁물의 소멸시효의 국고귀속 = 359
    • 관련예규
    • 1.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 359
    • 2.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기산일 = 370
    • 제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 370
    • 관련판례
    • 1.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 = 370
    • 2.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 = 370
    • 3. 공탁금출급청구권자금 아닌 자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출급인가로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370
    • 제4절 기타 공탁사무와 관련된 판례 = 371
    • 제1관 토지수용절차와 관련된 판례 = 371
    • 관련판례
    • 1.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소유권취득의 태양 = 371
    • 2.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의 효력 = 371
    • 3.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효과 = 371
    • 4.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 후에야 지불 또는 공탁한 경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371
    • 5.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 = 372
    • 6.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한 수용의 효력 = 372
    • 7.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시기 = 372
    • 8.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기 및 종기 = 373
    • 제2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절차와 관련된 판례 = 374
    • 관련판례
    •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성질 및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의 행사 가부 = 374
    •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 = 374
    •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취득을 위한 공시송달의 요건 = 374
    • 제3관 강제집행절차와 관련된 판례 = 375
    • 관련판례
    • 1. 가집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제공하는 담보의 성질 = 375
    • 2. 담보권리자의 재심의 소 제기와 담보소유의 소멸 = 375
    • 3. 담보권리자가 담보의무자의 담보 아닌 다른 재산으로 충족을 얻은 경우와 담보사유의 소멸 = 375
    • 4.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항소심에서의 취소와 담보사유의 소멸 여부 = 375
    • 5.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집행채권(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발령된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 = 375
    • 6.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사유 = 376
    • 7.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권리를 취득한 자의 지위 = 376
    • 8.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 376
    • 9. 재판상 보증공탁의 성질과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 = 377
    • 제5절 기타사항 = 377
    • 관련예규
    • 1. 공탁서 기타 보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 = 377
    • 2. 供託事務處理規則 = 378
    • 3. 供託金의 利子에 관한 規則 = 396
    • 제Ⅲ부
    • 1. 非訟事件節次法 [관련처리규칙 삽입] = 401
    • 2. 商業登記處理規則 = 490
    • 3. 法人등의 登記事項에 관한 特例法 = 520
    • 4. 法人등의 登記事項에 관한 特例法施行規則 = 521
    • 5. 非營利法人의 任員處罰에 관한 法律 = 523
    • 제Ⅳ부
    • 1. 戶籍法 [관련처리규칙 삽입] = 529
    • 2. 戶籍法施行規則 = 640
    • 3. 入養促進 및 節次에 관한 特例法 = 654
    • 4. 入養促進 및 節次에 관한 特例法施行令 = 659
    • 5.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 및 戶籍整理에 관한 臨時特例法 = 661
    • 제Ⅴ부
    • 1. 法務士法 = 665
    • 2. 法務士法施行規則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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