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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보유 표준화 기술의 특허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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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01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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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술표준은 기본적으로 혁신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표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표준특허를 다른 일반적인 특허권과 동일하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여러 표준화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술표준 채택 과정에서 기술표준에 포함되는 특허의 권리자에게 FRAND 조건 하에 임의의 제 3자에게 당해 특허를 실시허락할 것을 보증 내지 확약하도록 요구하고, 특허권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특허를 기술표준으로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표준특허라거나 특허권자가 FRAND선언을 할 경우, 누구나 그 특허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특허권자는 제 3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라이센싱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표준특허 내지 필수특허라는 점을 악용하여 특허권을 무단침입하거나 정상적인 라이센싱 계약을 방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일부 표준특허남용 행사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표준특허와 관련한 특허소송에서 ‘표준특허’에 근거한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표준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이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면서 ‘표준특허’를 획득하고도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표준화 활동 및 표준특허 관리와 더불어 표준관련 기술에 대해 표준상용특허를 함께 발굴·권리화 하여 기업이 보유한 표준화 기술에 대해 특허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표준화 기술과 표준특허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존의 표준특허획득 과정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현재 표준화 기구에서의 지적재산권(IPR)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와 경쟁법에 근거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이 보유한 표준특허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와 표준특허에 대한 RAND 로열티 비율에 관한 최근 사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논문의 결론으로 기업 보유의 표준화 기술을 특허권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표준특허 확보와 함께 표준상용특허에 대한 정의와 확보 방안 그리고 등록 후 활용방안으로 라이센싱을 통한 로열티 수입창출과 특허소송 시 침해금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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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은 기본적으로 혁신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표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표준은 기본적으로 혁신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표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표준특허를 다른 일반적인 특허권과 동일하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여러 표준화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술표준 채택 과정에서 기술표준에 포함되는 특허의 권리자에게 FRAND 조건 하에 임의의 제 3자에게 당해 특허를 실시허락할 것을 보증 내지 확약하도록 요구하고, 특허권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특허를 기술표준으로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표준특허라거나 특허권자가 FRAND선언을 할 경우, 누구나 그 특허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특허권자는 제 3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라이센싱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표준특허 내지 필수특허라는 점을 악용하여 특허권을 무단침입하거나 정상적인 라이센싱 계약을 방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일부 표준특허남용 행사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표준특허와 관련한 특허소송에서 ‘표준특허’에 근거한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표준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이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면서 ‘표준특허’를 획득하고도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표준화 활동 및 표준특허 관리와 더불어 표준관련 기술에 대해 표준상용특허를 함께 발굴·권리화 하여 기업이 보유한 표준화 기술에 대해 특허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표준화 기술과 표준특허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존의 표준특허획득 과정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현재 표준화 기구에서의 지적재산권(IPR)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와 경쟁법에 근거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이 보유한 표준특허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와 표준특허에 대한 RAND 로열티 비율에 관한 최근 사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논문의 결론으로 기업 보유의 표준화 기술을 특허권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표준특허 확보와 함께 표준상용특허에 대한 정의와 확보 방안 그리고 등록 후 활용방안으로 라이센싱을 통한 로열티 수입창출과 특허소송 시 침해금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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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제2장 표준화 기술과 표준특허 7
      • 제1절 표준화 기술의 정의 7
      • 제2절 표준화 기구 소개 8
      • 1. 국제표준화 기구 9
      • 2. 국내표준화 기구 9
      • 3. 지역표준화 기구 10
      • 4. 단체표준화 기구 11
      • 5. 국가표준화 기구 11
      • 제3절 표준화 기술과 표준 특허의 관계(표준특허의 중요성) 12
      • 1. 표준 특허의 정의 12
      • 2. 표준과 표준특허와의 충돌 및 양립 13
      • 3.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과 표준특허와의 관계 14
      • 제4절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와의 비교 16
      • 1. 특허출원 시의 비교 16
      • 2. 특허등록 후 라이센싱 협약시 비교 17
      • 3. 침해판단 시 비교 17
      • 제5절 표준특허의 획득 과정 17
      • 1. 표준특허 획득과정을 기준으로 한 유형별 구분 17
      • (1) 유형 1(R&D와 함께 표준화 참여기업) 17
      • (2) 유형 2 (R&D없이 표준화 참여 기업) 18
      • (3) 유형 3(표준화 미참여 기업) 19
      • 2. 표준특허 명세서/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19
      • (1) 일반 명세서와의 차이 20
      • (2) 표준특허 명세서(청구항 특징) 20
      • (3)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제도 활용한 출원 21
      • 제3장.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IPR)정책 23
      • 제1절 주요 표준화 기구’의 IPR정책 23
      • 1. ISO/ITU/IEC 공통 IPR정책 23
      • 2. OMA의 IPR정책 24
      • 3. IEEE의 IPR정책 25
      • 제2절 미국(ANSI), 유럽(ETSI), 한국(TTA)의 IPR정책 27
      • 1. 미국(ANSI)의 IPR정책 27
      • 2. 유럽(ETSI)의 IPR정책 31
      • 3. 한국(TTA)의 IPR정책 35
      • 제3절 표준특허의 라이선스 조건(FRAND)과 사례 36
      • 1. 국제 표준화 기구의 IPR 정책 비교 36
      • 2. 표준특허의 라이선스 조건-FRAND약정 37
      • 3. FRAND약정의 한계 39
      • 4. 표준특허의 권리행사 관련 사례 40
      • (1) Rambus INC. v. Infineon Technologies AG 사례 40
      • (2) Qualcomm v. Broadcom사례 42
      • (3) Apple v. Motorola 사례 43
      • (4) Microsoft v. Motorola 사례 45
      • (5) Samsung v. Apple의 스마트폰 표준특허 분쟁 47
      • 5. 표준과 특허의 충돌에 대한 미국에서의 해결수단 51
      • (1) 반독점법에 의한 규제여부 51
      • (2) 기망에 의한 규제 53
      • (3) 금반언 및 묵시적 사용허락 53
      • (4) 강제허락제도 53
      • (5) 특허권 남용에 의한 규제 54
      • 제4절 특허풀에서의 표준특허 관리 55
      • 1. 특허풀의 정의 55
      • 2. MPEG LA 및 Via licensing 56
      • 3. 특허풀에서의 표준특허 평가 57
      • 4. 특허풀(MPEG LA)의 지적재산권(IPR) 정책 58
      • 제5절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 59
      • 1.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60
      • 2. 표준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61
      • 제6절 소결 61
      • 제4장 기업 보유 표준화 기술을 특허권으로 활용하는 방안 63
      • 제1절 소론 63
      • 제2절 표준특허 확보 및 활용 63
      • 1. 개요 63
      • 2. 표준화 단계별 표준특허 출원전략 64
      • 3. 표준특허에 유용한 출원제도 65
      • 4. 표준특허 출원의 각국 진입전략 67
      • 5. 표준제정 후 출원전략 68
      • 6. 표준특허 확보 후의 활용 68
      • (1) 특허풀에서의 표준특허 평가신청과 로열티 분배 68
      • (2) 특허플랫폼을 활용한 라이센스 계약 69
      • 제3절 표준상용특허 확보 및 활용 70
      • 1. 표준상용특허의 정의 및 중요성 70
      • 2. 표준상용특허 확보를 위한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방법 73
      • 3. 표준상용특허의 출원 75
      • 4. 표준상용특허 확보 후의 활용 76
      • (1) 라이센싱을 통한 로열티 수입 창출 76
      • (2)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76
      • 제4절 소결 79
      • 제5장 결론 81
      • <참고 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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