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감정평가사1차시험대비)부동산관계법규연습 : 이론과 연습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995439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會經社, 2002

    • 발행연도

      200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2 판사항(4)

    • DDC

      346.043 판사항(21)

    • ISBN

      8986216493 93360: ₩33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감정평가사1차시험대비)부동산관계법규연습: 이론과 연습 / 박한동 著

    • 판사항

      제2판

    • 형태사항

      xxi, 1005p.; 26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아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핵심정리 : 각 법률상 중요쟁점 비교
    • 타인 토지출입 등 = 3
    • 손실보상 = 6
    • 1. 의의 = 6
    • 목차
    • 핵심정리 : 각 법률상 중요쟁점 비교
    • 타인 토지출입 등 = 3
    • 손실보상 = 6
    • 1. 의의 = 6
    • 2. 법적 근거 = 6
    • 3. 부동산관계법규상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6
    • 대집행 = 7
    • 1. 의의 및 절차 = 7
    • 2. 부동산관계법규상 대집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7
    • 실효 = 8
    • 1. 의의 = 8
    • 2. 부동산관계법규상 실효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8
    • 청문 및 공청회 = 9
    • 1. 청문 = 9
    • 2. 공청회 = 10
    • 3. 청문·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결한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 = 10
    • 개별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불복수단 = 11
    • 자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11
    • 1.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11
    • 2.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11
    • 국토이용관리법 = 12
    • 1. 이의신청 = 12
    • 2. 토지거래 계약허가·불허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 13
    • 도시계획법 = 14
    • 지적법 = 14
    • 1. 지적측량 적부심사 = 14
    • 2. 축척변경으로 인한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 15
    • 등기법 = 15
    • 1. 이의신청 = 15
    • 2. 등기관의 조치 및 효력 = 15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15
    • 4. 가등기의 명령 = 16
    • 벌칙 = 16
    • 1. 개별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 = 16
    • 2. 양벌규정 = 17
    • 3.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절차 및 강제징수 = 17
    • 4.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 = 20
    • 5. 병과문제 = 21
    • 개별 법률상의 제절차 = 21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21
    • 1. 공시지가의 공시절차 = 21
    • 2.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절차 = 22
    • 국토이용 관리법 = 23
    • 1. 연차보고서 작성절차 = 23
    • 2. 국토이용 계획의 입안·결정절차 = 23
    • 3.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 24
    • 4.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선매의 절차 = 25
    • 도시계획법 = 26
    • 1. 도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절차 = 26
    • 2. 시범도시의 지정절차 = 26
    • 3.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26
    • 4. 광역도시권의 지정절차 = 27
    •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28
    • 6.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29
    • 건축법(건축절차) = 31
    • 국유재산법 = 32
    • 1.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32
    • 2.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32
    • 지적법(축척변경의 절차) = 32
    •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 34
    • 건폐율 등 = 35
    • 제1편 행정법 개관
    • 제1장 행정법의 의의 = 39
    • 1. 행정법의 의의 = 39
    • 2. 행정법의 특성 = 39
    • 3. 부동산관계법규의 위치 = 40
    • 제2장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일반원칙 = 41
    • 1. 행정법의 지도원리 = 41
    • 2. 행정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 = 42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44
    • 1. 행정상 법률관계 = 44
    • 2.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 44
    • 3.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의 내용) = 45
    • 제4장 행정작용 = 48
    • 1. 행정행위 = 48
    • 2. 행정입법 = 59
    • 3. 행정계획 = 60
    • 4. 비권력적 행정작용 = 61
    • 제5장 행정절차 및 행정조사 = 63
    • 1. 행정절차 = 63
    • 2. 행정조사 = 66
    •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67
    • 1. 의의 = 67
    • 2. 행정강제 : 장래에 향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직접 목적 = 68
    • 3. 행정벌 :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을 목적 = 69
    • 4.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69
    • 제7장 행정구제 = 71
    • 1. 손해전보제도 = 71
    • 2. 행정쟁송제도 = 74
    • 제8장 공용부담 = 78
    • 1. 의의 = 78
    • 2. 내용에 따른 유형 = 78
    • 3. 공용제한 = 79
    • 4. 공용수용 = 80
    • 제9장 토지행정법 = 81
    • 1. 의의 = 81
    • 2. 토지행정법의 법원 = 81
    • 3. 토지 공개념제도 = 82
    • 4. 토지관련 법률의 구성체계 = 83
    • 출제예상문제 = 84
    • 제2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 95
    • 1. 입법 배경 = 95
    • 2. 법 목적 = 95
    • 3. 용어의 정의 = 95
    • 제2장 공시지가 = 97
    • 1. 의의 = 97
    • 2. 법적 성질 = 97
    • 3. 공시절차 = 98
    • 4. 효력 및 적용 = 104
    • 5. 불복수단 = 106
    • 제3장 개별 공시지가 = 108
    • 1. 의의 = 108
    • 2. 법적 성질 = 109
    • 3. 공시절차 = 109
    • 4. 적용 = 114
    • 5. 불복수단 = 115
    • 6. 개별 공시지가의 정정 등 = 117
    • 제4장 토지평가위원회 = 119
    • 1. 중앙토지평가위원회 = 119
    • 2.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 121
    • 제5장 감정평가사·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협회 = 122
    • 1. 감정평가사 = 122
    • 2. 감정평가업자 = 125
    • 3. 감정평가협회 = 137
    • 4. 업무위탁 및 지도·감독 = 138
    • 제6장 벌칙 = 140
    •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40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140
    •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41
    • 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및 양벌규정 = 142
    • 기출문제 = 143
    • 출제예상문제 = 153
    • 제3편 국토이용 관리법
    • 제1장 총칙 = 177
    • 1. 목적 = 177
    • 2.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 177
    • 3. 국토건설 종합계획·토지수급계획·국토이용계획 = 177
    • 4.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및 지가동향조사 = 179
    • 5. 개발이익의 환수조정 등 = 182
    • 제2장 국토이용 계획 = 183
    • 1. 의의 = 183
    • 2. 국토이용 계획의 내용과 용도지역의 세분 = 183
    • 3. 국토이용 계획의 입안 및 결정 = 185
    • 4. 타인토지의 출입과 손실보상 = 192
    • 5. 지형도면의 승인 = 194
    • 6.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 195
    • 7. 다른 토지이용 계획과의 관계 = 196
    • 8. 권리구제 = 197
    • 제3장 토지의 이용과 관리 = 199
    • 1. 토지이용 등의 원칙 = 199
    • 2. 용도지역의 관리의무 = 199
    • 3.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202
    •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 210
    • 5. 권고 = 211
    • 제4장 토지거래의 규제 등 = 212
    • 1. 허가제 = 212
    • 2. 선매제 = 224
    • 3. 토지분할의 제한 = 225
    • 4. 권리·의무의 승계 = 225
    • 제5장 국토이용 계획심의회 등 = 226
    • 1. 국토이용 계획심의회 = 226
    • 2. 토지이용 심사위원회 = 227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28
    • 4. 감독 및 청문 = 229
    • 5. 권한의 위임 = 229
    • 제6장 벌칙 = 232
    •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 232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32
    •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33
    • 4. 벌칙의 적용관계 = 233
    • 5. 양벌규정 = 234
    • 기출문제 = 235
    • 출제예상문제 = 244
    • 제4편 도시계획법
    • 제1장 총칙 = 267
    • 1. 목적 = 267
    • 2. 기본이념 = 267
    • 3. 용어의 정의 = 267
    • 4. 도시발전 종합대책 = 271
    • 5.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272
    • 6.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계획의 비교 = 276
    • 제2장 도시 기본계획 = 277
    • 1. 의의 및 법적 성질 = 277
    • 2.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 = 277
    • 3. 수립 절차 = 278
    • 제3장 광역도시계획 = 283
    • 1. 의의 = 283
    • 2. 광역도시권의 지정 = 283
    •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284
    • 제4장 도시계획 = 290
    • 1. 의의 및 법적 성질 = 290
    • 2. 도시계획구역 = 291
    • 3.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및 효력 등 = 292
    • 4. 지역·지구·구역 = 308
    • 5. 도시계획 시설 = 313
    • 6. 지구단위 계획 = 321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 326
    • 1. 개발행위의 허가 = 326
    • 2.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333
    • 3.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334
    • 4. 준공검사 = 336
    • 5. 공공시설 등의 귀속 = 336
    • 제6장 지역·지구 및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339
    • 1.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339
    • 2.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345
    • 3.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348
    • 제7장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 353
    •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353
    • 2.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 354
    • 3.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356
    • 4. 실시계획의 작성 등 = 356
    • 5.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361
    • 6. 공사완료 공고 = 363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 364
    • 8.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64
    • 제8장 비용 = 365
    • 1. 비용부담의 원칙 = 365
    •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365
    • 3.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366
    • 4. 보조 또는 융자 = 367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368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368
    •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370
    • 3. 운영세칙 = 373
    • 4.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373
    • 제10장 보칙 = 374
    • 1. 도시계획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374
    • 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 375
    • 3. 행정심판 = 375
    • 4. 권리의무의 승계 등 = 375
    • 5. 청문 = 376
    • 6. 보고 및 검사 등 = 376
    • 7. 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용 = 376
    • 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77
    • 제11장 벌칙 = 379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79
    •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79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79
    • 4. 과태료 = 380
    • 기출문제 = 382
    • 출제예상문제 = 391
    • 제5편 건축법
    • 제1장 총칙 = 419
    • 1. 목적 = 419
    • 2. 용어의 정의 = 419
    • 3.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 425
    • 4. 건축법의 적용 = 433
    • 5. 건축위원회 = 434
    • 6. 적용의 완화 = 437
    • 7.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439
    • 8.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 440
    • 9. 다른 법령의 배제 = 440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441
    • 1. 건축허가 = 441
    • 2. 건축신고 = 448
    • 3.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450
    • 4. 용도변경 = 451
    • 5.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 454
    • 6. 건축절차 등 = 457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469
    • 1. 건축물의 유지·관리 = 469
    • 2.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469
    • 3. 건축지도원 = 470
    • 4. 건축물대장 = 471
    • 5. 등기촉탁 = 471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72
    • 1. 대지의 안전 등 = 472
    • 2.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473
    • 3. 대지 안의 조경 = 474
    • 4. 대지와 도로의 관계 = 475
    • 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476
    • 6. 건축선의 지정 = 476
    • 7.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478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479
    • 1. 구조내력 등 = 479
    •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480
    • 3.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485
    • 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487
    • 5.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487
    • 6. 지하층 = 488
    •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 489
    •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489
    • 2. 건축물의 건폐율 = 490
    • 3. 건축물의 용적률 = 490
    • 4. 대지의 분할제한 = 491
    • 5.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491
    • 6. 건축물의 높이제한(가로구역에 의한 사선제한) = 493
    • 7.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493
    • 8. 재해위험구역 = 497
    • 제7장 건축설비 = 498
    • 1. 건축설비 기준 등 = 498
    • 2. 승강기 = 498
    • 3.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 499
    • 4. 관계 전문기술자 = 500
    • 5. 기술적 기준 = 502
    • 제8장 공개공지 등 = 503
    • 1.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 503
    • 2. 건축기준의 완화 = 504
    • 제9장 보칙 = 505
    • 1. 감독 = 505
    •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506
    • 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507
    • 4. 권한의 위임 = 508
    • 5.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 508
    • 6.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510
    • 7.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 514
    • 8. 청문 = 514
    • 9. 보고 및 검사 등 = 514
    • 10.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 514
    • 제10장 벌칙 = 519
    • 1. 10년 이하의 징역 및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519
    •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519
    •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20
    •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20
    •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20
    • 6.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21
    • 7.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21
    • 8.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및 양벌규정 = 522
    • 9. 이행 강제금 = 523
    • 기출문제 = 526
    • 출제예상문제 = 531
    • 제6편 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 549
    • 1. 목적 = 549
    • 2. 적용범위 = 549
    • 3. 국유재산의 범위 = 549
    • 4.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550
    • 5. 국유재산의 보호 = 551
    •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 = 554
    • 1.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 554
    • 2. 국유재산 관리계획 = 557
    • 3. 기부채납 = 558
    • 4. 관리환 = 559
    • 5.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관리 = 560
    •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 564
    • 1. 처분 등의 제한 = 564
    • 2.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 564
    • 3. 사용료 = 568
    • 4.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 571
    • 5. 가산금의 징수 = 572
    • 6. 관리사무의 위임 및 위탁 = 572
    • 제4장 잡종재산 = 575
    • 1. 통칙 = 575
    • 2. 대부 = 584
    • 3. 매각 = 585
    • 4. 교환 = 588
    • 5. 양여 = 590
    • 6. 신탁 = 591
    • 제5장 대장과 보고 = 593
    • 1. 대장과 실태조사 = 593
    • 2. 가격개정 = 595
    • 3.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595
    • 4. 멸실 보고 = 596
    • 5. 적용 제외 = 596
    • 제6장 보칙 = 597
    • 1.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597
    • 2.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 597
    • 3. 청산절차의 특례 = 598
    • 4.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 599
    •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 600
    • 6. 시행령 = 600
    • 제7장 벌칙 = 601
    • 기출문제 = 602
    • 출제예상문제 = 607
    • 제7편 지적법
    • 제1장 총칙 = 623
    • 1. 목적 = 623
    • 2. 지적제도의 의의 및 구성요소 = 623
    • 3. 지적제도의 분류 및 지적법의 기본이념 = 624
    • 4. 용어의 정의 = 625
    • 제2장 토지의 등록과 지적공부 = 629
    • 제1절 토지의 등록
    • 1. 토지의 조사·등록 등 = 629
    • 2. 지번 = 630
    • 3. 지목 = 633
    • 4. 면적 = 638
    • 5. 경계·좌표 = 639
    • 제2절 지적공부
    • 1. 의의 = 641
    • 2.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 641
    • 3. 등록사항 등 = 642
    • 4. 지적공부의 복구·도면의 재작성 = 644
    • 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 646
    • 6.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647
    • 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 648
    •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652
    • 제1절 토지의 이동 신청
    • 1. 의의 = 652
    • 2. 신규 등록 = 652
    • 3. 등록 전환 = 653
    • 4. 분할 = 654
    • 5. 합병 = 655
    • 6. 지목 변경 = 656
    •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656
    • 8.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등 = 657
    • 제2절 지적정리 등
    • 1. 지적정리 의의 및 지적정리 방법 = 659
    • 2. 토지소유자의 정리 = 659
    • 3. 등록사항의 정정 = 660
    • 4.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661
    • 5. 등기촉탁 = 662
    • 6. 지적정리 등의 통지 = 662
    • 제4장 지적측량 및 축적변경 = 664
    • 제1절 지적측량
    • 1.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 664
    • 2. 지적측량의 구분 및 좌표의 원점 = 665
    • 3. 지적측량의 신청 등 = 665
    • 4. 측량 준비행위 및 손실보상 = 667
    • 5.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669
    • 6. 지적기술자 및 지적측량 업무의 대행 = 671
    • 제2절 축척변경
    • 1. 의의 = 672
    • 2. 축척변경의 대상 = 672
    • 3. 축척변경의 절차 = 672
    • 4. 축척변경위원회 = 677
    • 제5장 지적정보센터 = 679
    • 1.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 679
    •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 679
    • 제6장 보칙 = 681
    • 1. 지적위원회 = 681
    • 2.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 683
    • 3. 수수료 = 683
    • 4. 권한의 위임 = 684
    • 제7장 벌칙 = 685
    •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685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685
    • 3.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685
    • 기출문제 = 687
    • 출제예상문제 = 691
    • 제8편 부동산등기법
    • 제1장 총칙 = 705
    • 1.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목적 = 705
    • 2. 부동산등기의 대상 = 705
    • 3. 등기의 종류 = 707
    • 4.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 710
    • 5. 등기한 권리의 순위 = 713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715
    • 1. 관할등기소 = 715
    • 2. 관할의 위임 = 715
    • 3. 관할의 전속 = 715
    • 4. 등기사무의 정지 = 716
    • 5. 등기사무의 처리 = 716
    • 6. 등기관의 제척 = 716
    •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 717
    • 1. 장부의 종류 = 717
    • 2. 장부의 보존·관리 = 720
    • 3. 장부의 공개 = 721
    • 제4장 등기절차 총론 = 722
    • 1. 등기의 신청 = 723
    • 2. 등기의 실행절차 = 730
    • 제5장 등기절차에 관한 각론 = 736
    • 제1절 등기의 내용에 따른 특별절차
    • 1. 변경등기 = 736
    • 2. 경정등기 = 739
    • 3. 말소등기 = 740
    • 4. 회복등기 = 741
    • 5. 가등기 = 742
    • 6. 예고등기 = 743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1. 소유권 보존등기 = 743
    • 2. 소유권의 이전등기 = 745
    • 제3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1. 지상권에 관한 등기 = 746
    • 2. 지역권에 관한 등기 = 746
    • 3. 전세권에 관한 등기 = 746
    • 4. 저당권에 관한 등기 = 747
    • 5.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749
    • 6. 임차권에 관한 등기 = 749
    • 7. 환매권에 관한 등기 = 750
    • 8. 부동산의 신탁 등기 = 750
    •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753
    •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등 = 753
    • 2.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 753
    • 3.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 754
    • 4.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 754
    • 5. 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 755
    • 6. 재정보증 = 755
    • 7. 대법원 규칙에의 위임 = 755
    • 제7장 이의신청 = 756
    • 1. 이의신청 = 756
    • 2. 등기관의 조치 및 효력 = 756
    • 3.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재항고 = 757
    • 4. 처분전의 가등기명령 및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 757
    • 5. 송달 = 757
    • 제8장 보칙 = 758
    • 1.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758
    • 2. 대법원 규칙 = 758
    • 기출문제 = 759
    • 출제예상문제 = 763
    • 기출문제 및 출제예상문제 정답 및 해설
    • 제1편 행정법 개관
    • 출제예상문제 = 773
    • 제2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기출문제 = 779
    • 출제예상문제 = 792
    • 제3편 국토이용관리법
    • 기출문제 = 807
    • 출제예상문제 = 814
    • 제4편 도시계획법
    • 기출문제 = 827
    • 출제예상문제 = 838
    • 제5편 건축법
    • 기출문제 = 858
    • 출제예상문제 = 862
    • 제6편 국유재산법
    • 기출문제 = 872
    • 출제예상문제 = 876
    • 제7편 지적법
    • 기출문제 = 885
    • 출제예상문제 = 890
    • 제8편 등기법
    • 기출문제 = 902
    • 출제예상문제 = 905
    • 실전모의고사
    • 제1회 실전모의고사 = 915
    • 정답 및 해설 = 930
    • 제2회 실전모의고사 = 940
    • 정답 및 해설 = 954
    • 제3회 실전모의고사 = 965
    • 정답 및 해설 = 976
    • 제4회 실전모의고사 = 985
    • 정답 및 해설 = 99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