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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의 개정방향 - 몇 가지 기본적 쟁점을 중심으로 - = Aktuelle Probleme des Gesetzes zur Planung und Nutzung des Nationalen Landes(National Land Plannung and Util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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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aktuellen Problemen des Gesetzes zur Planung und Nutzung des Nationalen Landes(National Land Plannung And Utilization Act)(NLPNG).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 gebildet. Im Ⅱ. Kapitel werden die Inhalte der neuen Novellierungen und Abschaffungen seit der Gesetzgebung des ‘vereinigten NLPNG’ untersucht. Das NLPNG wird also während 12 Jahren(seit 2003) 82mal, substantiell 20mal geändert. Das Gesetz ist sehr veränderlich und dynamisch. Im Ⅲ. Kapitel werden die konkreten wichtigen gesetzlichen Streitigkeiten untersucht.: Erstens, Erforderlichkeit der Gesetzesreform zur Gewährung der ‘prinzipiell-rechtlichen Stelle’ des NLPNG. Zweitens, Falsche Gesetzgebung wegen ‘abnormale’ Erlaubnis des Gesetzgebungsgeistes der Beschränkung der Planungshoheit. Drittens, Erforderlichkeit der Novellierung oder Ergänzung der planungsrechtlich prinzipiellen Regelungen(also, Regelung der Grundsätze, Begründungsregelung der Planungshoheit, Regelung des Abwägungsgebotes sowie Ermittlung u. Bewertung der Interesse, Regelung der Abstimmungspflicht zwischen Gemeinden, Ergänzung der Anpassungspflicht an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sowie Ergänzung des Beteiligungsverfahrens, des Verfügungsverfahrens, des Verfahrens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Streitigkeiten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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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aktuellen Problemen des Gesetzes zur Planung und Nutzung des Nationalen Landes(National Land Plannung And Utilization Act)(NLPNG).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aktuellen Problemen des Gesetzes zur Planung und Nutzung des Nationalen Landes(National Land Plannung And Utilization Act)(NLPNG).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 gebildet. Im Ⅱ. Kapitel werden die Inhalte der neuen Novellierungen und Abschaffungen seit der Gesetzgebung des ‘vereinigten NLPNG’ untersucht. Das NLPNG wird also während 12 Jahren(seit 2003) 82mal, substantiell 20mal geändert. Das Gesetz ist sehr veränderlich und dynamisch. Im Ⅲ. Kapitel werden die konkreten wichtigen gesetzlichen Streitigkeiten untersucht.: Erstens, Erforderlichkeit der Gesetzesreform zur Gewährung der ‘prinzipiell-rechtlichen Stelle’ des NLPNG. Zweitens, Falsche Gesetzgebung wegen ‘abnormale’ Erlaubnis des Gesetzgebungsgeistes der Beschränkung der Planungshoheit. Drittens, Erforderlichkeit der Novellierung oder Ergänzung der planungsrechtlich prinzipiellen Regelungen(also, Regelung der Grundsätze, Begründungsregelung der Planungshoheit, Regelung des Abwägungsgebotes sowie Ermittlung u. Bewertung der Interesse, Regelung der Abstimmungspflicht zwischen Gemeinden, Ergänzung der Anpassungspflicht an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sowie Ergänzung des Beteiligungsverfahrens, des Verfügungsverfahrens, des Verfahrens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Streitigkeiten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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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종래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의 3단계 계획법시스템은 2003년에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2단계 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국토계획법으로의 단일법 제정·시행 이래 지금까지 불과 12년동안 82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 ‘타법개정’에 따른 법률명칭 변경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동법 자체의 실질적 내용의 보완이 20차례에 이르고 있음은 국토계획법 분야의 가변성(可變性)과 역동성(力動性)을 여실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실질적인 주요 개정사항들을 보면 그 각 개정이 장기적인 마스트플랜 하에서 입법이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임기응변적으로 신설·폐지를 거듭해온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계획법-개별 계획법”의 순서에 따른 법적 위상을 갖는 것도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종 행정계획들도 “국토기본법상의 국토계획-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률상의 전문계획”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타 계획들과 병렬적 지위에 놓일 뿐 국토계획법의 위상에 걸맞는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법적 위상을 제대로 살펴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행정계획의 ‘원칙법적’ 인식하에 이를 중심으로 학습해왔던 모든 것과는 다름이 확인된다. 특히 ‘구청장’의 계획고권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나뉘어 대립되고 있음에도 국토계획법 제139조와 하위법령인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4]는 이를 허용해두고 있다. 학자들의 그동안의 논쟁이 공염불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한 법령의 존재를 간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내재된 몇 가지 기본적 쟁점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계획법이 ‘원칙법적 지위’를 갖도록 국토계획법의 위상 및 행정계획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토계획법 제24조 및 제29조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고권의 우회적 허용하고 있는 동법 제139조 및 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토계획법의 기본 원리 및 원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됨으로써 계획의 수립 및 입안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고려요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계획고권 근거 규정의 도입, 형량명령 및 조사·평가 규정의 신설, 계획자치단체간의 조정의무 규정의 신설, 국토기본법에 대한 적합의무 규정의 보완, 참여절차 등 규정의 보완, 승인 등 각종 행정처분 절차 규정의 보완, 권리구제절차 규정의 도입 및 보완 등 이해관계 조절 규정을 도입 내지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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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의 3단계 계획법시스템은 2003년에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2단계 시스템으로...

    종래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의 3단계 계획법시스템은 2003년에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2단계 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국토계획법으로의 단일법 제정·시행 이래 지금까지 불과 12년동안 82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 ‘타법개정’에 따른 법률명칭 변경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동법 자체의 실질적 내용의 보완이 20차례에 이르고 있음은 국토계획법 분야의 가변성(可變性)과 역동성(力動性)을 여실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실질적인 주요 개정사항들을 보면 그 각 개정이 장기적인 마스트플랜 하에서 입법이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임기응변적으로 신설·폐지를 거듭해온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계획법-개별 계획법”의 순서에 따른 법적 위상을 갖는 것도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종 행정계획들도 “국토기본법상의 국토계획-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률상의 전문계획”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타 계획들과 병렬적 지위에 놓일 뿐 국토계획법의 위상에 걸맞는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법적 위상을 제대로 살펴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행정계획의 ‘원칙법적’ 인식하에 이를 중심으로 학습해왔던 모든 것과는 다름이 확인된다. 특히 ‘구청장’의 계획고권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나뉘어 대립되고 있음에도 국토계획법 제139조와 하위법령인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4]는 이를 허용해두고 있다. 학자들의 그동안의 논쟁이 공염불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한 법령의 존재를 간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내재된 몇 가지 기본적 쟁점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계획법이 ‘원칙법적 지위’를 갖도록 국토계획법의 위상 및 행정계획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토계획법 제24조 및 제29조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고권의 우회적 허용하고 있는 동법 제139조 및 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토계획법의 기본 원리 및 원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됨으로써 계획의 수립 및 입안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고려요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계획고권 근거 규정의 도입, 형량명령 및 조사·평가 규정의 신설, 계획자치단체간의 조정의무 규정의 신설, 국토기본법에 대한 적합의무 규정의 보완, 참여절차 등 규정의 보완, 승인 등 각종 행정처분 절차 규정의 보완, 권리구제절차 규정의 도입 및 보완 등 이해관계 조절 규정을 도입 내지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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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봉기,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5 : 107-132, 2000

    2 신봉기, "토지보상갈등연구" 도서출판 영한 2014

    3 신봉기,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의무, 목촌 김도창박사 고희기념논문집" 761-776, 1993

    4 신봉기,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Ⅱ)" 동방문화사 2013

    5 신봉기, "계획재량 및 형량명령이론에 대한 재검토-서독에서의 이론동향을 중심으로-" 174-190, 1989

    6 신봉기, "計劃高權 再論" 한국토지공법학회 17 : 11-272, 2003

    7 신봉기, "Zur Kommunalen Planungshoheit in Südkorea"

    1 신봉기,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5 : 107-132, 2000

    2 신봉기, "토지보상갈등연구" 도서출판 영한 2014

    3 신봉기,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의무, 목촌 김도창박사 고희기념논문집" 761-776, 1993

    4 신봉기,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Ⅱ)" 동방문화사 2013

    5 신봉기, "계획재량 및 형량명령이론에 대한 재검토-서독에서의 이론동향을 중심으로-" 174-190, 1989

    6 신봉기, "計劃高權 再論" 한국토지공법학회 17 : 11-272, 2003

    7 신봉기, "Zur Kommunalen Planungshoheit in Sü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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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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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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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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