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특별상각제도는 법인의 조세부담을 이연시켜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여 자본충실을 기하고자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운영되던 특별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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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의 특별상각제도는 법인의 조세부담을 이연시켜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여 자본충실을 기하고자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운영되던 특별상각...
우리 나라의 특별상각제도는 법인의 조세부담을 이연시켜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여 자본충실을 기하고자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운영되던 특별상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감가상각제도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지원방안으로 운영되어온 특별상각제도의 유용성과 공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상장법인의 특별상각실태를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2개년 동안 385개 상장법인의 1,887회계연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상장법인의 특별상각실시동기를 이익유연화, 법인세유연화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특별상각이 재무제표에 직접 계상되어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 특별상각에 관련된 회계정보가 투자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주가변동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특별상각 계상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사기간 중 연도별로 전체 상장법인의 20%-36%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특별상각을 실시했으며, 특히 경기가 호황이던 1986,1987,1988년도에는 전체 상장법인의 상장법인들은 연도별로 15-145억원의 특별상각비를 계상하여 연평균 7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특별상각을 계상한 연도의 당기순이익의 평균치인 168억원의 43%에 달하는 수준이고, 법인세 등으로 보고한 연평균 71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한편 특별상각제도의 법취지와는 별도로 우리 나라의 상장법인들은 특별상각의 실시여부와 계상금액의 조정을 통하여 이익과 법인세를 조절하기 위한 유연화수단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Moses의 유연화측정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특별상각이 결산조정사항으로 재부제표에 직접 계상되어 당기의 보고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주식가격이 단지 보고이익의 증감에 따라 기계적으로 변동된다는 사실이 관측되었다. 이는 투자가 들이 보고이익의 산출에 사용된 회계처리방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이해가 부족하여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순이익에 의존하여 의사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현상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이 세련(sophisticated)되지 못하고 기업의 최종 보고이익에 기능적으로 고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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