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개화기 조선에서 ‘經國大典體制’의 해체와 ‘大韓國國制體制’의 성립과정을 기술하고, 그것을 통해 유교적 禮治主義의 퇴장과 근대적 法治主義의 등장이라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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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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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개화기 조선에서 ‘經國大典體制’의 해체와 ‘大韓國國制體制’의 성립과정을 기술하고, 그것을 통해 유교적 禮治主義의 퇴장과 근대적 法治主義의 등장이라는 ‘사상의 전환’(Paradigm Shift) 문제를 제기하여 大韓帝國의 역사적 성격을 사상사적 측면에서 규명해보려는 것이다.
‘경국대전체제’는 『經國大典』과 그 羽翼으로서의 『國朝五禮儀』 및 『大明律』을 포괄한 조선의 국가체제 전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국대전체제’는 『周禮』를 모델로 하여 禮治를 표방하였으며, 몇 차례의 증보 작업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틀은 甲午更張(1894) 때까지 이어졌다.
‘경국대전체제’가 와해되어가자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규범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종은 1899년 8월 「大韓國國制」를 반포하였다. 1905년에는 『刑法大全』을 반포하고, 또 『大韓禮典』을 편찬하였다. 필자는 고종이 「대한국국제」를 몸통으로 삼고 여기에 『형법대전』과 『대한예전』을 左右의 양 날개로 삼는 ‘大韓國國制體制’를 구상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본다. 그런데 「대한국국제」는 기존의 군주의 권한을 근대적 법 형식으로 천명한 것에 불과하며, 『경국대전』과 비교할 때 소략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대한국국제」가 머리만 있고 몸통이 없는 ‘미완의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갑오경장 이후 반포된 여러 법률 등을 참작하여 『大典會通』을 개편하여 몸통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국국제」를 합하여야 보다 완전한 ‘高宗式의 憲法’이 될 것이다.
‘大韓國國制體制’의 지도원리는 무엇인가 고종이 천명한 노선은 "舊規로 根本을 삼고 新式을 參酌한다"는 ‘舊本新參’이었다. 고종의 舊本新參論은 기존의 東道西器 및 東敎西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法의 형식만 근대적 모습을 취했을 뿐 내용은 전통적 요소로 가득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法에 의한 支配’(rule by law)이지 ‘法의 支配’(rule of law)라고 할 수 없다.
Ⅰ.머리말 Ⅱ.‘經國大典體制’의 와해와 禮治의 퇴조 Ⅲ.法治의 등장과 미완의 ‘大韓國國制體制’ Ⅳ.‘舊本新參’과 ‘사상의 전환’문제 Ⅴ. 맺음말 : 思想의 融合 혹은 轉換(shift)?
Ⅰ.머리말
Ⅱ.‘經國大典體制’의 와해와 禮治의 퇴조
Ⅲ.法治의 등장과 미완의 ‘大韓國國制體制’
Ⅳ.‘舊本新參’과 ‘사상의 전환’문제
Ⅴ. 맺음말 : 思想의 融合 혹은 轉換(shi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