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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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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기업, 개인)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협정상 의무 및 투자계약에 위반되는 조치로 인해 부당한 손실을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ISD 관련 조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투자보장협정(BIT)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81개 BIT와 6개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됨.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피제소 정부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제소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제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따라서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의 제도와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함. ▶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제11장(투자)에 투자자 구제절차로 ISD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NAFTA 제11장 관련 총 42건의 중재가 청구됨.-NAFTA 제1102조(내국민대우), 제1105조(최소대우기준), 제1106조(이행요건), 제1110조(수용) 조항의 위반이 주요 제소 근거로 활용됨. ▶ 본고에서는 상기 조항을 중심으로 마이어즈 사(S.D. Myers Inc), GAMI 사(GAMI Investments Inc), 메탈클래드 사(Metalclad Corporation) 등 NAFTA 투자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래 시사점을 도출함.-ISD는 투자자 및 투자유치국 정부 모두에 필요한 제도로서 투자자 승소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투자유치국 정부 승소 시 자국 투자정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투자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공공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규제의 비차별적이고 일관된 적용, 적절한 구제 부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제도 도입 등이 필요함.-투자자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국제중재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부과 시 사업운영 자체를 완전히 방해하는 조치가 아닌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부과한다면 정부에 유리한 판정을 유도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의 ISD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ISD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역량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며, 향후 우리 정부가 ISD 분쟁에 제소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 시 직면하는 문제점 파악, ISD 관련 주요 규정과 사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함.-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소송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함.-국제투자법 및 국제통상법 전문인력 육성과 ISD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 관련 연구활동 등 중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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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기업, 개인)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협정상 의무 및 투자계약에 위반되는 조치로 인해 부당한 손실을 입을 경우, 투자...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기업, 개인)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협정상 의무 및 투자계약에 위반되는 조치로 인해 부당한 손실을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ISD 관련 조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투자보장협정(BIT)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81개 BIT와 6개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됨.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피제소 정부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제소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제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따라서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의 제도와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함. ▶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제11장(투자)에 투자자 구제절차로 ISD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NAFTA 제11장 관련 총 42건의 중재가 청구됨.-NAFTA 제1102조(내국민대우), 제1105조(최소대우기준), 제1106조(이행요건), 제1110조(수용) 조항의 위반이 주요 제소 근거로 활용됨. ▶ 본고에서는 상기 조항을 중심으로 마이어즈 사(S.D. Myers Inc), GAMI 사(GAMI Investments Inc), 메탈클래드 사(Metalclad Corporation) 등 NAFTA 투자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래 시사점을 도출함.-ISD는 투자자 및 투자유치국 정부 모두에 필요한 제도로서 투자자 승소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투자유치국 정부 승소 시 자국 투자정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투자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공공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규제의 비차별적이고 일관된 적용, 적절한 구제 부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제도 도입 등이 필요함.-투자자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국제중재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부과 시 사업운영 자체를 완전히 방해하는 조치가 아닌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부과한다면 정부에 유리한 판정을 유도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의 ISD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ISD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역량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며, 향후 우리 정부가 ISD 분쟁에 제소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 시 직면하는 문제점 파악, ISD 관련 주요 규정과 사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함.-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소송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함.-국제투자법 및 국제통상법 전문인력 육성과 ISD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 관련 연구활동 등 중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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