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基本權으로서 '國民健康權' 확보를 위하여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에 保健行政機能의 배분기준은 行政的 ㆍ 制度的 基準으로 대별될 수 있고, 行政的 基準은 주민의 사 반영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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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359.000
학술저널
15-3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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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基本權으로서 '國民健康權' 확보를 위하여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에 保健行政機能의 배분기준은 行政的 ㆍ 制度的 基準으로 대별될 수 있고, 行政的 基準은 주민의 사 반영도, 사무수행 효율성이 있다. 특히 經濟的 基準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행정서비스의 外部效果와 '規模의 經濟' 이다. 따라서 保健行政의 기능분담과 재원배분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고, 보건재원의 경우 中央政府에 의한 조달이 여러 가지면에서 바람직한 요소를 갖고 있다. 國庫財源의 경우 의존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문제와 지방 保健行政機能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과 재원을 크게 分權化하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그리고 정치환경이 예외적으로 유리한 소수국에 불과하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保健財源의 효율적 배분은 保健自治 및 保健財政의 自主性 문제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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