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刑事政策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884767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2003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64 판사항(22)

      • ISBN

        8987245802 13360 : ₩3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刑事政策 / 宋廣燮 著

      • 기타서명

        판권기표제: 犯罪學과 刑事政策

      • 판사항

        新訂版

      • 형태사항

        5, xxx, 898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색인 : p.881-898
        附錄 : 1. 비행성예측법 실시 [외]

      • 소장기관
        •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중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구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법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숭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신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아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연세대학교 미래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전남대학교 도서관(여수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 한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緖論
      • 제1장 刑事政策의 槪念
      • 제1절 刑事政策의 意義 = 3
      • 제1항 刑事政策의 語義 = 3
      • 목차
      • 제1편 緖論
      • 제1장 刑事政策의 槪念
      • 제1절 刑事政策의 意義 = 3
      • 제1항 刑事政策의 語義 = 3
      • 제2항 刑事政策의 指導理念 = 5
      • 제3항 刑事政策·犯罪學과 隣接學問과의 관계 = 4
      • Ⅰ. 刑事政策과 犯罪學 = 4
      • Ⅱ. 刑事政策·犯罪學과 刑事學 = 6
      • Ⅲ. 刑事政策·犯罪學과 全刑法學 = 6
      • Ⅳ. 刑事政策과 矯正學 = 7
      • Ⅴ. 刑事政策과 法醫學 = 7
      • Ⅵ. 刑事政策과 法心理學·法社會學 = 7
      • 제2절 事實로서의 刑事政策과 學問으로서의 刑事政策 = 8
      • 제3절 刑事政策·犯罪學의 對象 = 9
      • 제1항 犯罪 = 9
      • 제2항 犯罪人 = 11
      • Ⅰ. 一元的 犯罪人 分類 = 12
      • 1. 롬브로조의 犯罪人 分類 = 12
      • 2. 페리의 犯罪人 分類 = 13
      • 3. 가로화로의 犯罪人 分類 = 13
      • 4. 리스트의 犯罪人 分類 = 14
      • 5. 國際刑事學協會의 犯罪人 分類 = 15
      • 6. 아샤펜부르그의 犯罪人 分類 = 15
      • 7. 그룰레의 犯罪人 分類 = 16
      • 8. 젤리히의 犯罪人 分類 = 16
      • Ⅱ. 多元的 犯罪人 分類 = 16
      • 1. 엑스너의 犯罪人 分類 = 16
      • 2. 吉益脩夫의 犯罪人 分類 = 18
      • 3. 愼鎭揆의 犯罪人 分類 = 19
      • 4. 小結 = 20
      • Ⅲ. 우리나라의 犯罪人 分類 = 22
      • 1. 우리나라 刑事制度上의 犯罪人 分類 = 22
      • 2. 受刑者分類處遇規則上의 犯罪人 分類 = 24
      • 제4절 刑事政策學·犯罪學의 硏究方法 = 25
      • 제1항 刑事政策學·犯罪學의 獨立科學性 = 25
      • Ⅰ. 刑事政策學의 獨立科學性 = 25
      • Ⅱ. 犯罪學의 獨立科學性 = 27
      • 제2항 刑事政策·犯罪學의 硏究方法 = 27
      • Ⅰ. 犯罪統計表의 分析 = 27
      • Ⅱ. 標本調査 = 29
      • Ⅲ. 事例硏究 = 30
      • Ⅳ. 追行調査 = 30
      • Ⅴ. 參與的 觀察法 = 30
      • Ⅵ. 實驗的 硏究 = 31
      • 제5절 刑事政策의 普遍性 = 32
      • 제6절 刑事政策·犯罪學에 관한 國際協力 = 33
      • 제1항 刑事政策·犯罪學의 世界性 = 33
      • 제2항 刑事政策·犯罪學에 관한 國際協力 = 33
      • Ⅰ. 國際犯罪人類學會議 = 33
      • Ⅱ. 國際刑事學協會 = 34
      • Ⅲ. 國際刑法 및 刑務(監獄)協會 = 36
      • Ⅳ. 國際刑法學會 = 38
      • Ⅴ. 國際犯罪學會 = 39
      • Ⅵ. 國際聯合 犯罪防止 및 犯罪者處遇會議 = 40
      • 1. 第1次 會議 = 41
      • 2. 第2次 會議 = 41
      • 3. 第3次 會議 = 42
      • 4. 第4次 會議 = 42
      • 5. 第5次 會議 = 42
      • 6. 第6次 會議 = 42
      • 7. 第7次 會議 = 42
      • 8. 第8次 會議 = 43
      • 9. 第9次 會議 = 43
      • 10. 第10次 會議 = 43
      • Ⅶ. 其他 = 43
      • 제2장 刑事政策·犯罪學의 歷史와 現在의 動向
      • 제1절 刑事政策·犯罪學의 歷史 = 45
      • 제1항 古典的 犯罪學과 實證的 犯罪學 = 45
      • Ⅰ. 古典的 犯罪學 = 45
      • Ⅱ. 實證的 犯罪學 = 49
      • 제2항 硏究動向의 歷史 = 49
      • Ⅰ. 統計學派(地理學派)의 硏究 = 49
      • Ⅱ. 이탈리아實證學派 = 50
      • 1. 犯罪學의 3聖人 = 50
      • 2. 이탈리아實證學派의 評價 = 53
      • Ⅲ. 프랑스環境學派(리용學派) = 53
      • 1. 라까사뉴 = 53
      • 2. 타르드 = 53
      • 3. 뒤르껭 = 54
      • Ⅳ. 社會學派의 隆盛 = 55
      • 1. 리스트 = 55
      • 2. 프린스·하멜 = 56
      • 3. 아샤펜부르그 = 56
      • 4. 社會學派의 限界 = 57
      • Ⅴ. 犯罪生物學派 = 58
      • Ⅵ. 社會主義學派 = 58
      • 제2절 犯罪原因에 관한 諸假說 = 60
      • 제1항 社會學的 接近 = 60
      • Ⅰ. 社會解體論 = 60
      • Ⅱ. 아노미論 = 61
      • Ⅲ. 逸脫行動論 = 64
      • 제2항 犯罪社會學的 接近 = 66
      • Ⅰ. 文化葛藤의 理論 등 = 66
      • 1. 文化葛藤理論 = 66
      • 2. 價値葛藤說·下層階級文化論 = 68
      • Ⅱ. 文化傳播의 理論 = 68
      • 1. 文化的 傳播論·分化的 接觸論 = 68
      • 2. 分化的 同一化理論 = 71
      • Ⅲ. 社會構造의 理論 등 = 72
      • 1. 非行副次文化論·男性同一化論 = 72
      • 2. 分化的 機會構造論 = 73
      • 제3항 새로운 犯罪社會學的 接近 = 74
      • Ⅰ. 中和技術理論·漂流理論 = 74
      • Ⅱ. 自己觀念理論·社會統制理論 = 75
      • Ⅲ. 犯罪機會理論 = 77
      • 제3절 犯罪學·刑事政策의 新動向 = 79
      • 제1항 犯罪學의 新動向 = 79
      • Ⅰ. 烙印理論의 展開 = 80
      • Ⅱ. 烙印理論의 犯罪學的 意義와 批判 = 82
      • 1. 烙印理論의 犯罪學的 意義 = 82
      • 2. 烙印理論의 批判 = 83
      • Ⅲ. 뉴 크리머널러지의 立場 = 84
      • 1. 새로운 犯罪學의 觀點 = 85
      • 2. 小結 = 87
      • Ⅳ. 傳統的 犯罪學의 批判 = 88
      • 제2항 刑事政策의 新動向 = 89
      • Ⅰ. 犯罪者·受刑者의 人權 내지 人間으로서의 尊嚴性 强調 = 90
      • Ⅱ. 犯罪防止對策의 合理化 = 90
      • Ⅲ. 刑罰의 一般豫防機能 强調 = 91
      • Ⅳ. 非犯罪化 = 91
      • Ⅴ. 非刑罰化 = 92
      • Ⅵ. 中間處遇 및 社會 內 處遇制度의 發展 = 93
      • Ⅶ. 刑事政策의 硏究方法의 反省 = 93
      • 1. 새로운 犯罪現象 = 94
      • 2. 暗數犯罪 = 94
      • Ⅷ. 犯罪의 豫防對策 = 94
      • 1. 環境設計를 통한 犯罪豫防 = 94
      • 2. 이웃監試活動 = 97
      • 3. 市民巡察活動 = 98
      • 제3장 刑事政策·犯罪學의 現代的 課題
      • 제1절 刑事政策·犯罪學의 國際化 = 101
      • 제1항 犯罪의 國際化 = 101
      • 제2항 國際犯罪의 問題 = 102
      • 제3항 犯罪의 國際化에 대한 對應 = 103
      • Ⅰ. 國際的 協力 = 103
      • Ⅱ. 國際的 協力의 現況과 問題點 = 106
      • 1. 國際刑事司法共助 = 106
      • 2. 國際刑事司法共助의 基本原則 = 106
      • 3. 國際刑事司法共助의 現況 = 109
      • 4. 國際的 協力의 問題點과 對處方案 = 111
      • 제2절 刑事政策立法의 動向 = 113
      • 제1항 刑法改正의 經過 = 113
      • 제2항 刑事法改正特別審議委員會의 刑法改正의 基本方向 = 115
      • Ⅰ. 憲法精神의 反映 = 115
      • Ⅱ. 犯罪論 規定의 再檢討 = 115
      • Ⅲ. 非犯罪化 考慮 = 116
      • Ⅳ. 新種 犯罪化 考慮 = 116
      • Ⅴ. 刑罰制度의 改善 = 116
      • Ⅵ. 刑法과 特別法의 관계 再調整 = 116
      • Ⅶ. 刑法 體系와 用語의 改善·整備 = 116
      • 제3항 刑事訴訟法改正의 經過 = 117
      • 제4항 行刑法 = 119
      • 제5항 少年保護法律 = 123
      • 제3절 犯罪被害者保護와 被害者補償 = 124
      • 제1항 被害·被害者의 槪念 = 125
      • Ⅰ. 被害의 槪念 = 125
      • Ⅱ. 被害者의 槪念 = 126
      • Ⅲ. 現行法上의 被害者 = 127
      • 1. 搜査節次에서의 被害者 = 127
      • 2. 公判節次에서의 被害者 = 128
      • 3. 賠償命令節次에서의 被害者 = 129
      • 제2항 犯罪被害와 被害者의 役割 = 129
      • Ⅰ. 犯罪者와 被害者의 相互關係 = 129
      • Ⅱ. 犯罪被害者의 犯罪誘發 特性 = 130
      • 1. 促進 = 130
      • 2. 助長 = 131
      • 3. 脆弱性 = 131
      • 4. 機會 = 131
      • 5. 魅力 = 132
      • 6. 非處罰性 = 132
      • Ⅲ. 犯罪와 被害者의 行動 = 132
      • 1. 被害者 助長 = 133
      • 2. 被害者 促進과 挑發 = 133
      • 3. 被害者 抵抗 = 134
      • 제3항 被害者學의 發展과 關心動向 = 134
      • Ⅰ. 被害者學의 發展 = 134
      • Ⅱ. 被害者學의 關心動向 = 138
      • 제4항 犯罪被害者補償制度 = 139
      • Ⅰ.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以前 = 139
      • Ⅱ. 被害者補償制度의 胎動 = 140
      • Ⅲ. 犯罪被害者補償의 必要性과 理論的 根據 = 141
      • 1. 犯罪被害者補償의 必要性 = 141
      • 2. 犯罪被害者補償의 理論的 根據 = 143
      • 제5항 우리나라의 犯罪被害者救濟制度 = 146
      • Ⅰ. 賠償命令制度 = 146
      • 1. 賠償命令의 意義 = 146
      • 2. 賠償命令의 要件 = 146
      • 3. 賠償命令의 節次 = 147
      • 4. 賠償命令의 效力 = 150
      • 5. 賠償命令事件의 申請 및 處理現況 = 151
      • 6. 賠償命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51
      • Ⅱ. 犯罪被害者救助制度 = 152
      • 1. 犯罪被害者救助法의 意義 = 152
      • 2. 適用範圍 = 154
      • 3. 遺族의 範圍와 順位 = 154
      • 4. 救助金의 種類 = 155
      • 5. 救助金의 支給申請과 救助決定 = 155
      • 6. 救助金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157
      • 7. 救助金의 還收 = 157
      • 8.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支給申請 및 處理現況 = 157
      • 9. 犯罪被害者救助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58
      • 제6항 犯罪被害者保護의 새로운 課題 = 166
      • Ⅰ. 暗數犯罪의 파악을 위한 被害調査 = 166
      • Ⅱ. 救助金額의 上向調整과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擴大 = 166
      • Ⅲ. 被害者에 대한 援護 = 166
      • Ⅳ. 被害者의 프라이버시保護와 再被害者化의 防止 = 167
      • 1. 被害者의 프라이버시保護 = 167
      • 2. 被害者의 再被害者化의 防止 = 167
      • Ⅴ. 犯罪被害者保護를 위한 刑事司法機關의 役割 增大 = 168
      • 제4절 高齡化社會와 犯罪 = 168
      • 제1항 高齡化社會로의 進入 = 169
      • 제2항 高齡者犯罪의 現象 = 172
      • 제3항 高齡者에 의한 犯罪의 防止 = 176
      • 제4항 高齡者의 被害者化 防止 = 179
      • 제2편 犯罪現象과 原因
      • 제1장 우리나라의 犯罪現象
      • 제1절 犯罪現象의 動態 = 183
      • 제2절 犯罪動向의 比較 = 187
      • 제3절 犯罪의 暗數 = 189
      • 제1항 暗數犯罪의 意義 = 189
      • 제2항 暗數犯罪의 發生原因 = 189
      • Ⅰ. 犯罪者 = 189
      • Ⅱ. 犯罪被害者 = 189
      • Ⅲ. 一般市民 = 190
      • Ⅳ. 搜査機關 = 190
      • 제3항 暗數의 測定方法 = 190
      • Ⅰ. 犯罪被害者調査 = 191
      • Ⅱ. 自己報告 = 191
      • Ⅲ. 情報提供者調査 = 191
      • Ⅳ. 刑事司法機關關係者의 調査 = 191
      • Ⅴ. 小結 = 192
      • 제4항 暗數犯罪의 對處方案 = 192
      • 제2장 犯罪原因論
      • 제1절 犯罪原因의 解明 = 195
      • 제2절 犯罪의 生物學的·心理學的 要因 = 196
      • 제1항 生物學的·精神醫學的 接近 = 196
      • Ⅰ. 生物學과 犯罪 = 196
      • 1. 遺傳的 素質과 犯罪 = 196
      • 2. 遺傳的 缺陷의 硏究 = 197
      • 3. 犯罪者家系의 硏究 = 198
      • 4. 雙生兒硏究 = 198
      • 5. 養子硏究 = 200
      • 6. 染色體異常硏究 = 200
      • 7. 體型과 犯罪 = 202
      • 8. 年齡과 犯罪 = 204
      • Ⅱ. 精神醫學과 犯罪 = 206
      • 1. 精神遲滯와 犯罪 = 206
      • 2. 精神障碍와 犯罪 = 208
      • 3. 精神病質과 犯罪 = 230
      • 4. 癎病과 犯罪 = 232
      • 5. 우리나라 精神障碍者의 犯罪現況과 精神保健法 = 234
      • 제2항 精神分析的·心理學的 接近 = 237
      • Ⅰ. 精神分析과 犯罪 = 237
      • Ⅱ. 心理學과 犯罪 = 241
      • 제3항 알콜中毒 및 각종 藥物濫用과 犯罪 = 242
      • Ⅰ. 알콜中毒과 犯罪 = 242
      • 1. 알콜中毒의 段階 = 244
      • 2. 우리나라의 飮酒와 犯罪現況 = 246
      • 3. 알콜中毒의 治療와 對策 = 248
      • Ⅱ. 각종 藥物濫用과 犯罪 = 250
      • 제3절 犯罪의 個人環境的 原因 = 253
      • 제1항 家庭과 犯罪 = 253
      • Ⅰ. 家庭의 機能 = 253
      • Ⅱ. 家庭機能의 破壞와 犯罪 = 254
      • 1. 核家族化 = 255
      • 2. 缺損家庭 = 255
      • 3. 貧困家庭 = 256
      • 4. 不道德家庭 = 257
      • 5. 葛藤家庭 = 257
      • 6. 施設家庭 = 258
      • 7. 訓育缺陷家庭 = 258
      • Ⅲ. 家庭 內의 暴力 = 259
      • 1. 家庭暴力行爲者·家庭 內 暴力의 被害者 = 260
      • 2. 家庭構成員 = 260
      • 3. 家庭 內 暴力의 發生原因 = 260
      • 4. 家庭 內 暴力의 常習化 = 261
      • 5. 家庭 內 暴力의 對策 = 261
      • Ⅳ. 結婚과 犯罪 = 269
      • 제2항 敎育과 犯罪 = 270
      • 제3항 職業과 犯罪 = 271
      • Ⅰ. 職業과 犯罪 = 271
      • Ⅱ. 轉職·失業과 犯罪 = 272
      • 제4절 犯罪의 社會環境的 原因 = 273
      • 제1항 自然環境과 犯罪 = 273
      • Ⅰ. 地理的 要因과 犯罪 = 273
      • Ⅱ. 季節的 要因과 犯罪 = 273
      • Ⅲ. 曜日·時間과 犯罪 = 274
      • 1. 曜日과 犯罪 = 274
      • 2. 時間과 犯罪 = 275
      • 제2항 經濟的 環境과 犯罪 = 275
      • Ⅰ. 經濟變動과 犯罪 = 276
      • Ⅱ. 經濟發展과 犯罪 = 277
      • Ⅲ. 貧困과 犯罪 = 278
      • 제3항 都市化와 犯罪 = 279
      • Ⅰ. 傳統的 村落의 都市化와 犯罪 = 279
      • Ⅱ. 都市의 都市化와 犯罪 = 280
      • 제4항 文化的 環境과 犯罪 = 281
      • Ⅰ. 文化狀況의 混亂과 犯罪 = 282
      • Ⅱ. 매스 미디어와 犯罪 = 283
      • 1. 매스컴과 犯罪 = 283
      • 2. 犯罪報道와 人權侵害 = 284
      • 제3편 犯罪對策論
      • 제1장 犯罪對策의 一般論
      • 제1절 犯罪의 豫測 = 289
      • 제1항 犯罪豫測의 意義와 機能 = 289
      • 제2항 犯罪豫測의 沿革 = 290
      • Ⅰ. 워너의 假釋放豫測 = 290
      • Ⅱ. 버제스의 假釋放豫測 = 291
      • Ⅲ. 글륙夫婦의 硏究 = 292
      • Ⅳ. 쉬트의 再犯豫測 = 294
      • 제3항 犯罪豫測의 分類 = 294
      • Ⅰ. 豫測方法에 의한 分類 = 295
      • 1. 全體的 觀察法 = 295
      • 2. 統計的 豫測法 = 295
      • Ⅱ. 豫測時點에 의한 分類 = 295
      • 1. 早期豫測 = 295
      • 2. 搜査時豫測 = 296
      • 3. 裁判時豫測 = 296
      • 4. 釋放時豫測 = 296
      • 제4항 犯罪豫測表의 構成 = 296
      • Ⅰ. 豫測因子의 檢出과 失點賦與 = 297
      • Ⅱ. 總失點의 等級別 豫測確率計算 = 297
      • 제5항 우리나라의 犯罪豫測 = 298
      • Ⅰ. 犯罪豫測의 歷史 = 298
      • Ⅱ. 非行性豫測法 = 299
      • 1. 非行性豫測法의 定義 = 299
      • 2. 調査 및 檢査의 構成 = 299
      • Ⅲ. 實施要領 = 300
      • 1. 對象 = 300
      • 2. 實施方法 = 301
      • Ⅳ. 判定의 解釋 = 302
      • 1. 社會項目法의 結果 = 302
      • 2. 心理檢査法의 結果 = 302
      • 3. 綜合判定法의 結果 = 303
      • 4. 判定結果와 處遇의 方向 = 303
      • 제6항 犯罪豫測의 發展方向 = 304
      • 제2절 犯罪의 豫防 = 305
      • 제1항 犯罪原因의 早期發見 및 治療·原因發生의 除去 = 305
      • 제2항 刑事司法의 機能强化 = 305
      • 제3항 國民의 理解·協力 = 307
      • 제3절 犯罪의 公的 處理와 非公的 處理 = 307
      • 제1항 犯罪對應에 있어서의 選別 = 308
      • 제2항 犯罪의 非公的 處理 = 309
      • 제3항 犯罪의 公的 處理 = 311
      • 제4절 刑事司法政策上의 對策論 = 312
      • 제1항 搜査機關에 의한 犯罪處理 = 312
      • Ⅰ. 警察 = 312
      • 1. 警察의 任務 = 312
      • 2.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와의 關係 = 316
      • 3. 檢事와 警察의 協力的 關係 = 316
      • 4. 우리나라의 搜査體制와 搜査權獨立論議 = 318
      • 5. 卽決審判節次 = 325
      • Ⅱ. 檢察 = 332
      • 1. 檢事의 任務 = 332
      • 2. 檢事同一體의 原則 = 332
      • 3. 起訴便宜主義와 起訴猶豫 = 335
      • 4. 訴追裁量의 統制 = 339
      • 제2항 刑事裁判의 動向 = 342
      • Ⅰ. 裁判의 刑事政策的 機能 = 343
      • Ⅱ. 刑量의 問題 = 343
      • 1. 刑宣告 現況 = 343
      • 2. 量刑의 問題 = 345
      • Ⅲ. 刑의 猶豫制度 = 351
      • 1. 宣告猶豫 = 352
      • 2. 執行猶豫 = 354
      • 제2장 刑罰論
      • 제1절 刑罰의 刑事政策的 機能 = 359
      • 제1항 一般豫防機能 = 359
      • 제2항 特別豫防機能 = 361
      • 제3항 被害者 및 一般國民의 報復感情을 만족시키는 機能 = 361
      • 제2절 矯正에 있어서 刑罰의 本質 = 362
      • 제1항 刑罰의 歷史的 發展 = 363
      • Ⅰ. 復讐刑時代 = 363
      • Ⅱ. 威혁主義刑時代 = 363
      • Ⅲ. 刑罰의 法律化時代 = 364
      • Ⅳ. 刑罰의 個別化時代 = 365
      • Ⅴ. 國際的 配慮時代 = 365
      • 제2항 우리나라의 刑政制度 = 366
      • Ⅰ. 上古時代 = 366
      • Ⅱ. 三國時代 = 366
      • 1. 高句麗 = 366
      • 2. 百濟 = 367
      • 3. 新羅 = 367
      • Ⅲ. 高麗時代 = 368
      • Ⅳ. 朝鮮時代 = 369
      • 제3항 刑罰의 本質에 관한 基礎理論 = 370
      • Ⅰ. 刑法學派의 論爭 = 371
      • 1. 古典學派 = 371
      • 2. 近代學派 = 373
      • Ⅱ. 學派論爭後의 展開 = 375
      • 제4항 法의 理念으로서의 正義와 刑罰 = 376
      • 제5항 刑罰의 本質에 관한 論議 = 377
      • Ⅰ. 應報刑論과 目的刑論 = 377
      • 1. 應報刑論 = 378
      • 2. 目的刑論 = 379
      • Ⅱ. 折衷說 = 381
      • Ⅲ. 刑罰의 本質로서의 矯正刑 = 382
      • 제3절 刑罰의 種類 = 384
      • 제1항 死刑 = 385
      • Ⅰ. 死刑의 存廢論 = 385
      • 1. 死刑廢止論 = 385
      • 2. 死刑存置論 = 386
      • Ⅱ. 現行 各國의 趨勢 = 386
      • Ⅲ. 現行法上의 死刑制度와 判例의 態度 = 387
      • 1. 現行法上의 死刑制度 = 387
      • 2. 判例의 態度 = 388
      • Ⅳ. 死刑制度의 刑事政策的 檢討 = 388
      • 제2항 自由刑 = 390
      • Ⅰ. 自由刑의 意義 및 沿革 = 390
      • Ⅱ. 自由刑의 宣告現況 = 391
      • Ⅲ. 自由刑의 諸問題 = 391
      • 1. 無期刑 = 391
      • 2. 自由刑의 單一化 = 393
      • 3. 短期自由刑의 問題 = 395
      • 4. 不定期刑의 導入問題 = 397
      • 제3항 名譽刑 = 399
      • Ⅰ. 名譽刑의 意義 및 沿革 = 399
      • Ⅱ. 刑法上의 名譽刑 = 401
      • 1. 資格喪失 = 401
      • 2. 資格停止 = 401
      • Ⅲ. 名譽刑에 대한 刑事政策的 檢討 = 402
      • 제4항 財産刑 = 403
      • Ⅰ. 財産刑의 意義 및 沿革 = 403
      • Ⅱ. 罰金刑 = 404
      • 1. 罰金刑의 特性 및 執行上의 問題點 = 404
      • 2. 現行 罰金刑制度 = 405
      • 3. 現行 罰金刑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406
      • 4. 罰金刑의 宣告現況 = 409
      • 제3장 保安處分
      • 제1절 保安處分의 意義 = 411
      • 제1항 保安處分의 槪念 = 411
      • 제2항 保安處分의 必要性과 批判論 = 412
      • Ⅰ. 保安處分의 必要性 = 412
      • 1. 責任無能力者 = 412
      • 2. 累犯 및 常習犯 = 412
      • 3. 少年犯 = 413
      • 4. 犯罪의 豫防的 措置 = 413
      • 5. 行刑制度와 短期自由刑의 弊害防止 = 413
      • Ⅱ. 保安處分의 批判論 = 413
      • Ⅲ. 保安處分의 正當性 = 414
      • 제2절 保安處分의 歷史 = 415
      • 제1항 原始的 保安處分 = 416
      • 제2항 有機的 保安處分 = 416
      • 제3항 一元主義的 保安處分 = 417
      • 제4항 二元主義的 保安處分 = 418
      • 제5항 特別法的 保安處分 = 418
      • 제3절 保安處分의 法的 性質과 社會防衛理論 = 419
      • 제1항 保安處分의 法的 性質 = 419
      • Ⅰ. 二元主義 = 419
      • Ⅱ. 一元主義 = 420
      • Ⅲ. 代替主義 = 421
      • 제2항 保安處分과 社會防衛理論 = 422
      • Ⅰ. 初期의 社會防衛論 = 423
      • Ⅱ. 그라마티카의 極端的 社會防衛論 = 423
      • Ⅲ. 앙셀의 新社會防衛理論 = 424
      • Ⅳ. 社會防衛理論에 대한 批判 = 425
      • Ⅴ. 社會防衛理論에 있어서 保安處分의 地位 = 426
      • 제4절 保安處分의 種類 = 427
      • 제1항 對人的 保安處分 = 427
      • Ⅰ. 自由剝奪的 保安處分 = 428
      • 1. 治療監護處分 = 428
      • 2. 矯正處分 = 428
      • 3. 勞作處分 = 429
      • 4. 保護監護處分 = 429
      • 5. 社會治療處分 = 430
      • Ⅱ. 自由制限的 保安處分 = 431
      • 1. 保護觀察 = 431
      • 2. 善行保證 = 432
      • 3. 職業禁止 = 432
      • 4. 運轉免許剝奪 = 432
      • 5. 居住制限 = 433
      • 6. 國外追放 = 433
      • 7. 飮酒店出入禁止 = 433
      • 8. 斷種·去勢 = 434
      • 제2항 對物的 保安處分 = 434
      • Ⅰ. 沒收 = 435
      • Ⅱ. 營業所閉鎖·法人의 解散 = 435
      • 제5절 保安處分의 基本原理 = 435
      • 제1항 比例性의 原則 = 436
      • 제2항 保安處分法定主義 = 437
      • 제3항 保安處分의 前提條件 = 439
      • Ⅰ. 違法行爲의 存在 = 439
      • Ⅱ. 危險性 = 440
      • 1. 危險性의 內容 = 440
      • 2. 危險性 判斷 = 441
      • 제4항 保安處分의 關聯問題 = 443
      • Ⅰ. 保安處分과 時效 = 443
      • Ⅱ. 保安處分의 宣告機關 = 443
      • 제6절 우리나라 現行法上의 保安處分 = 444
      • 제1항 少年法上의 保安處分 = 445
      • 제2항 國家保安法上의 保安處分 = 446
      • 제3항 保安觀察法上의 保安觀察處分 = 447
      • Ⅰ. 對象犯罪와 對象者 = 447
      • Ⅱ. 指導와 保護 = 448
      • 제4항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上의 保護觀察處分 = 449
      • Ⅰ. 運營의 基準 = 449
      • Ⅱ. 對象者와 期間 및 遵守事項 = 449
      • Ⅲ. 指導·監督과 援護 = 451
      • 1. 指導·監督 = 451
      • 2. 援護 = 451
      • 3. 應急救護 = 451
      • 제5항 社會保護法上의 保安處分 = 452
      • Ⅰ. 保護監護 = 452
      • 1. 保護監護의 意義 = 452
      • 2. 保護監護의 要件 = 452
      • 3. 保護監護의 內容 = 454
      • 4. 保護監護의 現況 = 455
      • Ⅱ. 治療監護 = 456
      • 1. 治療監護의 意義 = 456
      • 2. 治療監護의 要件 = 457
      • 3. 治療監護의 內容 = 457
      • 4. 治療監護의 現況 = 458
      • 5. 治療監護의 終了 = 460
      • Ⅲ. 保護觀察 = 461
      • 1. 保護觀察의 意義 = 461
      • 2. 保護觀察의 要件 = 461
      • 3. 保護觀察의 內容 = 462
      • 제6항 現行 保安處分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462
      • Ⅰ. 保安處分法定主義 = 462
      • Ⅱ. 比例性의 原則 = 462
      • Ⅲ. 保安處分의 刑法典 編入 = 463
      • Ⅳ. 各種 委員會 問題 = 463
      • Ⅴ. 中間審査制度의 導入 = 464
      • Ⅵ. 精神障碍者와 마약·알콜 中毒者에 대한 治療監護 = 464
      • Ⅶ. 思想犯의 保安處分 = 464
      • 제4장 行刑論
      • 제1절 行刑의 槪念 = 465
      • 제1항 行刑의 意義 = 465
      • 제2항 行刑의 目的 = 466
      • 제3항 行刑의 發展 = 466
      • 제2절 犯罪者處遇와 矯正處遇의 모델 = 467
      • 제1항 犯罪者處遇의 槪念 = 467
      • 제2항 犯罪者處遇의 原則과 指導原理 = 469
      • Ⅰ. 犯罪者處遇의 原則 = 469
      • 1. 人道的 處遇의 原則 = 469
      • 2. 公平處遇의 原則 = 470
      • 3. 法的 地位에 상응한 處遇의 原則 = 470
      • Ⅱ. 犯罪者 處遇의 指導原理 = 471
      • 1. 人道主義 = 471
      • 2. 科學主義 = 471
      • 3. 法律主義 = 472
      • 4. 社會接近主義 = 472
      • 제3항 處遇의 個別化 = 473
      • Ⅰ. 意義 = 473
      • Ⅱ. 前提條件 = 473
      • 1. 分類審査의 科學化 = 473
      • 2. 處遇計劃의 수립 = 473
      • 3. 處遇環境 및 條件의 구비 = 474
      • Ⅲ. 處遇의 個別化에 대한 反對論 = 474
      • 제4항 矯正處遇의 모델 = 474
      • Ⅰ. 改善모델 = 475
      • Ⅱ. 醫療모델 = 476
      • Ⅲ. 正義모델 = 476
      • Ⅳ. 再統合모델 = 477
      • Ⅴ. 矯正處遇 모델간의 調和 = 478
      • 제3절 受刑者의 法的 地位와 人權 = 478
      • 제1항 國家와 受刑者와의 관계 = 479
      • 제2항 受刑者의 權利 = 480
      • Ⅰ. 人間의 尊嚴性과 幸福追求權 = 480
      • Ⅱ. 平等權 = 481
      • Ⅲ. 不法한 處罰로부터의 自由權 = 481
      • Ⅳ. 信仰의 自由 = 481
      • Ⅴ. 外部와의 接見·交通權 = 482
      • Ⅵ. 處遇받을 權利와 拒否할 權利 = 482
      • 제3항 受刑者의 權利侵害에 대한 救濟 = 483
      • Ⅰ. 民願調査官 = 483
      • Ⅱ. 在所者不平處理委員會 = 483
      • Ⅲ. 仲裁 = 484
      • Ⅳ. 市民專門委員 = 484
      • Ⅴ. 行刑組織 內部機構에 의한 不滿處理 = 484
      • Ⅵ. 現行法上 受刑者의 權利救濟 方法 = 485
      • 1. 請願 = 485
      • 2. 所長面談 = 485
      • 3. 行政審判權 = 485
      • 4. 기타 權利救濟 手段 = 486
      • 제4절 矯正施設 = 486
      • 제1항 矯正施設의 意義 = 486
      • 제2항 矯正施設의 沿革 = 487
      • 제3항 矯正施設의 種類 = 488
      • Ⅰ. 刑의 確定 有無에 따른 分類 = 488
      • Ⅱ. 受刑者의 年齡에 따른 分類 = 489
      • Ⅲ. 受刑者의 性別에 의한 分類 = 489
      • Ⅳ. 特別法의 處分에 따른 分類 = 490
      • Ⅴ. 特殊目的에 따른 分類 = 490
      • Ⅵ. 身分에 의한 分類 = 490
      • Ⅶ. 施設規模 및 拘禁戒護의 嚴重度에 따른 分類 = 491
      • 제4항 矯正行政機構와 矯正公務員 = 491
      • Ⅰ. 矯正行政機構 = 491
      • Ⅱ. 矯正行政 公務員 = 492
      • 제5절 拘禁制度와 開放處遇 = 493
      • 제1항 拘禁制度 = 493
      • Ⅰ. 獨居制 = 493
      • Ⅱ. 混居制 = 494
      • Ⅲ. 펜실바니아制 = 495
      • Ⅳ. 오번制 = 496
      • Ⅴ. 엘마이라制 = 497
      • Ⅵ. 受刑者自治制 = 498
      • 1. 意義 = 498
      • 2. 沿革 = 499
      • 3. 前提條件 = 499
      • 4. 長·短點 = 500
      • Ⅶ. 카티지制 = 500
      • Ⅷ. 善行補償制度 = 501
      • 제2항 開放處遇 = 501
      • Ⅰ. 外部通勤制度 = 502
      • 1. 類型 = 502
      • 2. 外部通勤制度의 效果 = 504
      • Ⅱ. 週末拘禁制度 = 504
      • Ⅲ. 歸休制度 = 505
      • Ⅳ. 夫婦接見制度 = 506
      • 제6절 受刑者의 分類와 處遇 = 506
      • 제1항 分類處遇 = 506
      • Ⅰ. 沿革 = 507
      • Ⅱ. 分類의 前提 = 508
      • 1. 分類專門機關 設置 = 509
      • 2. 關聯 補助科學의 協力 = 509
      • 3. 處遇計劃의 運營 = 509
      • Ⅲ. 外國의 分類制度 = 509
      • 1. 美國 = 510
      • 2. 프랑스 = 510
      • 3. 日本 = 510
      • Ⅳ. 우리나라 現行法上의 分類制度 = 511
      • 1. 分類審査 = 511
      • 2. 分類基準 = 514
      • 3. 分類方法 = 517
      • Ⅴ. 分類制와 累進制와의 관계 = 519
      • 제2항 累進處遇 = 520
      • Ⅰ. 意義 및 沿革 = 520
      • 1. 意義 = 520
      • 2. 沿革 = 520
      • Ⅱ. 實施方法 = 521
      • 1. 累進階級의 測定 = 521
      • 2. 累進處遇의 適用 = 522
      • Ⅲ. 우리나라의 累進處遇 = 523
      • 1. 適用對象者 = 523
      • 2. 除外對象者 = 523
      • 3. 實施方法 = 525
      • Ⅳ. 累進處遇의 問題點 = 531
      • 제3항 受刑者에 대한 處遇 = 532
      • Ⅰ. 外部와의 接見·交通 = 532
      • 1. 接見 = 533
      • 2. 書信 = 535
      • 3. 圖書閱覽·라디오와 텔레비전의 視聽 = 536
      • Ⅱ. 給與 = 536
      • Ⅲ. 衛生과 醫療 = 537
      • 1. 衛生 = 537
      • 2. 醫療 = 538
      • Ⅳ. 矯正敎育과 敎誨 = 539
      • 1. 敎育 = 539
      • 2. 敎誨 = 544
      • 제4항 未決收容者에 대한 處遇 = 546
      • Ⅰ. 未決收容者의 法的 性質 = 546
      • Ⅱ. 未決收容者의 處遇 = 547
      • 1. 分類收容 處遇 = 547
      • 2. 戒護上 處遇 = 547
      • 3. 接見·交通權 = 547
      • 4. 敎育과 敎誨 및 作業 = 548
      • 5. 參政權 行使 = 548
      • 6. 기타 收容生活에서의 處遇 = 549
      • 제5항 戒護 및 賞罰制度 = 550
      • Ⅰ. 戒護 = 550
      • 1. 戒護의 意義 = 550
      • 2. 戒護行爲 = 550
      • 3. 戒護權의 效果 = 551
      • 4. 戒護의 種類 = 552
      • 5. 戒具 및 武器의 使用 = 553
      • Ⅱ. 賞罰制度 = 555
      • 1. 賞遇制度 = 555
      • 2. 懲罰制度 = 556
      • 제7절 矯導作業 = 558
      • 제1항 矯導作業의 槪念 = 558
      • Ⅰ. 矯導作業의 意義 = 558
      • Ⅱ. 矯導作業의 目的 = 558
      • Ⅲ. 矯導作業의 本質 = 559
      • 제2항 矯導作業의 經營方式과 種類 = 560
      • Ⅰ. 經營方式 = 560
      • 1. 官司方式 = 560
      • 2. 賃貸方式 = 561
      • 3. 委託方式 = 561
      • 4. 都給方式 = 562
      • Ⅱ. 矯導作業의 種類 = 562
      • 1. 性質에 의한 分類 = 562
      • 2. 內容에 의한 分類 = 562
      • 3. 目的에 의한 分類 = 562
      • 4. 場所에 의한 分類 = 563
      • 제3항 作業賞與金 = 563
      • Ⅰ. 意義 = 563
      • Ⅱ. 作業賞與金의 種類 = 564
      • 1. 一般作業賞與金 = 564
      • 2. 特別作業賞與金 = 564
      • Ⅲ. 作業賞與金의 使用 = 565
      • Ⅳ. 作業賃金制 = 565
      • 제4항 矯導作業官用主義 = 566
      • Ⅰ. 矯導作業官用主義의 意義 = 566
      • Ⅱ. 私企業 및 一般勞動者의 압박회피 = 566
      • Ⅲ. 自給自足主義 = 567
      • 제8절 犯罪者의 社會 內 處遇 = 567
      • 제1항 社會 內 處遇의 一般論 = 567
      • Ⅰ. 社會 內 處遇의 意義 및 沿革 = 567
      • 1. 社會 內 處遇制度의 意義 = 567
      • 2. 社會 內 處遇制度의 發展過程 = 568
      • 3. 우리나라 社會 內 處遇의 沿革 = 568
      • Ⅱ. 社會 內 處遇制度의 效用性 및 正當性 = 569
      • 1. 社會 內 處遇制度의 效用性 = 569
      • 2. 社會 內 處遇制度의 批判 論議 = 570
      • 3. 社會 內 處遇制度의 贊成 論議 = 572
      • 4. 小結 = 573
      • 제2항 中間處遇制度 = 574
      • Ⅰ. 中間處遇制度의 意義 및 沿革 = 574
      • Ⅱ. 우리나라의 中間處遇 = 575
      • 1. 運營實態 = 575
      • 2.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 = 575
      • Ⅲ. 中間處遇의 內容 = 576
      • 1. 施設 內 中間處遇 = 576
      • 2. 社會 內 中間處遇 = 577
      • 3. 中間處遇制度의 發展方案 = 579
      • 제3항 假釋放制度 = 579
      • Ⅰ. 假釋放制度의 意義 = 579
      • Ⅱ. 假釋放制度의 沿革 = 580
      • Ⅲ. 假釋放制度의 法的 性質 = 581
      • 1. 褒賞說 = 581
      • 2. 行政處分說 = 581
      • 3. 社會防衛說 = 581
      • 4. 行刑制度說 = 582
      • Ⅳ. 現行 假釋放制度 = 582
      • 1. 假釋放의 要件 = 582
      • 2. 假釋放의 審査 및 許可 = 583
      • 3. 假釋放의 效果 = 584
      • 4. 假釋放의 失效와 取消 = 584
      • 5. 假釋放制度의 運用實態 = 585
      • Ⅴ. 假釋放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591
      • 1. 假釋放과 三權分立主義와의 관계 = 591
      • 2. 假釋放과 罪刑法定主義와의 관계 = 592
      • 3. 假釋放의 審査機關 = 592
      • 4. 假釋放과 短期受刑者 = 593
      • 5. 假釋放과 累進制 = 593
      • 제4항 保護觀察制度 = 593
      • Ⅰ. 保護觀察制度의 意義 = 593
      • Ⅱ. 保護觀察制度의 沿革 = 594
      • Ⅲ. 保護觀察制度의 法的 性質 = 595
      • 1. 保護觀察附 刑의 猶豫와 그 性質 = 595
      • 2. 保護觀察附 假釋放과 그 性質 = 596
      • Ⅳ. 保護觀察制度의 正當性 = 596
      • 1. 保護觀察制度의 利點 = 596
      • 2. 保護觀察制度에 관한 批判 = 597
      • 3. 保護觀察制度의 必要性 = 598
      • Ⅴ. 우리나라의 保護觀察制度 = 598
      • 1. 우리나라 保護觀察制度의 沿革 = 598
      • 2. 保護觀察의 擔當機關 = 599
      • 3. 保護觀察對象者와 그 期間 = 601
      • 4. 保護觀察의 內容 = 602
      • 5. 遵守事項 違反者에 대한 制裁 = 605
      • 6. 保護觀察의 終了 = 607
      • Ⅵ. 保護觀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608
      • 1. 保護觀察審査委員會 = 608
      • 2. 判決前 調査 및 環境調査의 時期 = 609
      • 3. 專門人力의 確保 = 609
      • 4. 保護觀察의 取消 = 609
      • 5. 保護觀察條件의 多樣化 = 609
      • 6.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 = 609
      • Ⅶ. 電子監視制度 = 610
      • 1. 電子監視制度의 意義 = 610
      • 2. 電子監視 對象者 = 610
      • 3. 電子監視의 類型 = 611
      • 4. 電子監視의 實施效果 = 612
      • 5. 集中監視 保護觀察 = 614
      • 6. 家宅拘禁 = 614
      • 7. 電子監視制度의 批判論 = 615
      • 제5항 社會奉仕命令制度 = 616
      • Ⅰ.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意義 = 616
      • Ⅱ.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沿革 = 617
      • Ⅲ.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期待效果 = 617
      • 1. 犯罪人의 處罰 = 617
      • 2. 社會에 대한 賠償 = 618
      • 3. 犯罪人의 社會復歸 = 618
      • 4. 犯罪行爲에 대한 贖罪 = 618
      • Ⅳ. 社會奉仕命令制度의 法的 性質 = 619
      • Ⅴ. 社會奉仕命令制度의 內容 = 620
      • 1. 社會奉仕命令의 決定 = 620
      • 2. 對象者 = 621
      • 3. 內容 및 違反者 = 621
      • Ⅵ. 社會奉仕命令制度의 問題點 = 622
      • Ⅶ. 우리나라의 社會奉仕命令制度 = 622
      • 1. 沿革 및 性格 = 622
      • 2. 社會奉仕命令의 節次 = 623
      • 3. 社會奉仕命令의 法的 效果 = 625
      • 4. 社會奉仕命令의 實施現況 = 626
      • 5. 우리나라 社會奉仕命令의 問題點 = 627
      • 제6항 受講命令制度 = 628
      • Ⅰ. 受講命令制度의 意義와 沿革 = 628
      • Ⅱ. 受講命令制度의 法的 性質 = 628
      • Ⅲ. 우리나라의 受講命令制度 = 629
      • Ⅳ. 受講命令 프로그램 = 630
      • 1. 委託프로그램 = 630
      • 2. 청소년 토요교실 = 631
      • Ⅴ. 우리나라 受講命令處分 및 年度別 現況 = 632
      • Ⅵ. 受講命令制度의 問題點 = 633
      • 1. 年齡制限問題 = 633
      • 2. 受講命令 프로그램의 적정한 운영 = 633
      • 3. 유형별 특성 있는 受講命令프로그램 개발 = 633
      • 제7항 更生保護 = 634
      • Ⅰ. 更生保護의 意義 = 634
      • Ⅱ. 更生保護의 沿革 = 634
      • 1. 美國 = 635
      • 2. 英國 = 635
      • 3. 獨逸 = 635
      • 4. 日本 = 636
      • 5. 우리나라 = 636
      • Ⅲ. 更生保護制度의 種類 = 637
      • 1. 保護形態에 의한 區別 = 637
      • 2. 保護方法에 의한 區別 = 638
      • Ⅳ. 更生保護制度의 必要性과 目的 = 639
      • 1. 必要性 = 639
      • 2. 更生保護制度의 目的 = 640
      • Ⅴ. 更生保護의 內容 = 641
      • 1. 更生保護對象者 = 641
      • 2. 運營의 基準 = 641
      • 3. 節次 = 641
      • 4. 方法 = 642
      • 5. 韓國更生保護公團 = 642
      • 6. 更生保護基金 = 643
      • Ⅵ. 更生保護制度의 問題點 = 643
      • 1. 有權的 更生保護制度의 導入 = 643
      • 2. 更生保護基金 = 643
      • 3. 韓國更生保護公團의 運營上 問題 = 644
      • 第4編 犯罪 및 犯罪者의 類型別 對策
      • 제1장 犯罪의 類型別 對策
      • 제1절 交通犯罪 = 647
      • 제1항 交通犯罪의 槪念 = 647
      • 제2항 交通犯罪의 現況 = 648
      • Ⅰ. 槪觀 = 648
      • Ⅱ. 交通事故의 現況 = 650
      • 1. 事故의 類型 = 650
      • 2. 被害現況 = 651
      • 제3항 交通犯罪의 處理現況 = 651
      • 제4항 交通犯罪에 대한 對策 = 653
      • Ⅰ. 交通安全敎育 및 交通環境의 改善 = 653
      • 1. 交通安全敎育의 改善 = 653
      • 2. 交通環境의 改善 = 654
      • Ⅱ. 交通團束의 改善 = 654
      • Ⅲ. 處罰法規의 改善 = 655
      • 1. 現行 處罰法規 = 655
      • 2.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655
      • Ⅳ. 量刑 및 處遇上의 對策 = 657
      • 1. 量刑의 合理化 = 657
      • 2. 矯正處遇의 改善 = 659
      • 제2절 經濟犯罪 = 661
      • 제1항 經濟犯罪의 槪念 = 661
      • 제2항 經濟犯罪의 特徵과 類型 = 662
      • Ⅰ. 特徵 = 662
      • Ⅱ. 類型 = 663
      • 제3항 經濟犯罪의 發生現況 = 663
      • 제4항 經濟犯罪의 對策 = 664
      • Ⅰ. 經濟犯罪의 槪念定立 = 664
      • Ⅱ. 搜査의 專門性 提高 = 665
      • Ⅲ. 刑法的 對應 = 665
      • 1. 抽象的 危險犯 = 665
      • 2. 法人處罰과 保安處分制度의 導入 = 666
      • 3. 獨立沒收制度의 導入 = 666
      • 제3절 컴퓨터犯罪 = 667
      • 제1항 컴퓨터犯罪의 槪念 = 667
      • 제2항 컴퓨터犯罪의 特徵 = 668
      • 제3항 컴퓨터犯罪의 類型 = 668
      • 제4항 우리나라 컴퓨터犯罪의 現況과 特徵 = 669
      • Ⅰ. 現況 = 669
      • 1. 컴퓨터犯罪 類型別 現況 = 670
      • 2. 컴퓨터犯罪 年齡別 被疑者 現況 = 672
      • Ⅱ. 特徵 = 675
      • Ⅲ. Internet 관련 犯罪의 動向 = 675
      • 제5항 컴퓨터犯罪에 대한 對策 = 676
      • Ⅰ. 刑法의 處罰規定 = 677
      • 1. 刑法의 規定 = 677
      • 2. 改正刑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677
      • Ⅱ. 關聯 立法整備 = 680
      • Ⅲ. 刑事政策的 對策 = 683
      • 1. 搜査의 專門性 確保 = 683
      • 2. 行刑制度의 改善 = 684
      • 3. 컴퓨터犯罪의 認識提高 = 684
      • 4. 韓國情報保護센터 = 684
      • Ⅳ. 컴퓨터시스템 安全對策 = 685
      • 1. 物理的 對策 = 685
      • 2. 管理的 對策 = 685
      • 3. 技術的 對策 = 685
      • 제4절 組織犯罪 = 686
      • 제1항 組織犯罪의 槪念 = 686
      • 제2항 組織犯罪의 特徵 = 687
      • Ⅰ. 組織上의 特徵 = 687
      • Ⅱ. 活動上의 特徵 = 687
      • 제3항 組織犯罪의 現況 = 688
      • Ⅰ. 國際的 現況 = 688
      • Ⅱ. 우리나라의 現況 = 690
      • 제4항 우리나라 組織暴力의 實態 = 691
      • Ⅰ. 組織暴力의 歷史 = 691
      • Ⅱ. 最近의 動向 = 692
      • 제5항 組織暴力의 生態 = 693
      • Ⅰ. 組織暴力의 維持條件 = 693
      • Ⅱ. 組織暴力의 行使 = 694
      • Ⅲ. 組織暴力의 活動領域 = 695
      • 1. 遊興街 周邊 = 695
      • 2. 演藝人 喝取 = 696
      • 3. 供給權 掌握 = 696
      • 4. 賭博組織 = 696
      • 5. 請負暴力 = 696
      • 6. 痲藥密去來 = 697
      • 7. 擴大된 領域 = 697
      • 제6항 組織犯罪(暴力)의 對策 = 697
      • Ⅰ. 外國의 狀況 = 697
      • 1. 美國 = 698
      • 2. 日本 = 698
      • 3. 이탈리아 = 699
      • 4. 獨逸 = 700
      • Ⅱ. 우리나라의 組織暴力에 대한 對策 = 701
      • 1. 搜査上의 對策 = 701
      • 2. 量刑·處遇上의 對策 = 703
      • 3. 立法的 對策 = 704
      • 4. 기타 = 708
      • 제5절 麻藥類犯罪 = 709
      • 제1항 麻藥類犯罪 및 麻藥類의 定義 = 709
      • Ⅰ. 麻藥類犯罪의 定義 = 709
      • Ⅱ. 麻藥類의 定義 = 709
      • 1. 麻藥類管理에 관한 法律上 用語의 定義 = 710
      • 2. 有害化學物管理法上의 幻覺物質 = 711
      • 제2항 麻藥類의 特性 = 711
      • Ⅰ. 痲藥 = 711
      • 1. 天然痲藥 = 711
      • 2. 合成痲藥 = 713
      • Ⅱ. 大麻 = 713
      • Ⅲ. 向精神性醫藥品 = 714
      • 1. 覺醒劑 = 714
      • 2. 幻覺劑 = 714
      • 3. 抑制劑 = 715
      • Ⅳ. 吸入幻覺物 = 715
      • 제3항 우리나라 麻藥類犯罪의 現況 = 716
      • Ⅰ. 麻藥類犯罪의 現況 = 716
      • 제4항 麻藥類犯罪의 展望과 對策 = 720
      • Ⅰ. 麻藥類犯罪 = 720
      • 1. 마약류범죄 安全地帶의 탈피 = 720
      • 2. 組織暴力輩의 麻藥類關聯犯罪 개입 = 721
      • Ⅱ. 麻藥類犯罪 統制政策의 轉換 = 722
      • Ⅲ. 豫防的 活動의 强化 = 723
      • Ⅳ. 搜査體制의 整備 = 724
      • Ⅴ. 治療·再活對策의 確立 = 724
      • Ⅵ. 外國人 麻藥類犯罪에 대한 國際的 協力體制 强化 = 727
      • 제6절 環境犯罪 = 727
      • 제1항 環境犯罪의 槪念 = 727
      • 제2항 環境犯罪의 特性 = 728
      • 제3항 環境犯罪의 現況 = 730
      • Ⅰ. 環境事犯 = 730
      • Ⅱ. 環境犯罪의 處理實態 = 730
      • 제4항 環境犯罪에 대한 對策 = 732
      • Ⅰ. 搜査體制의 整備 = 732
      • Ⅱ. 環境關聯法規의 整備 = 733
      • Ⅲ. 環境犯罪에 대한 認識提高 = 734
      • 제2장 犯罪者의 類型別 對策
      • 제1절 少年犯罪 = 737
      • 제1항 少年司法의 理念과 少年保護의 基本原則 = 739
      • Ⅰ. 少年司法의 理念 = 739
      • 1. 國親思想 = 739
      • 2. 處遇의 個別化 = 741
      • 3. 少年司法制度의 理念에 대한 批判 = 742
      • Ⅱ. 少年保護의 基本原則 = 743
      • 1. 人格主義 = 744
      • 2. 豫防主義 = 744
      • 3. 敎育主義 = 744
      • 4. 科學主義 = 745
      • 5. 個別主義 = 745
      • 6. 協力主義 = 746
      • 7. 非公開主義 = 746
      • 8. 分離主義 = 747
      • Ⅲ. 國際法規에 나타난 少年司法의 基本原則 = 747
      • 1. 少年司法運營에 관한 國際聯合最低基準規則 = 747
      • 2. 少年權利條約 = 749
      • 3. 少年非行의 防止에 관한 國際聯合가이드라인, 自由를 剝脫당한 少年의 保護에 관한 國際聯合規則 = 751
      • 제2항 少年犯罪와 少年非行 = 752
      • Ⅰ. 少年犯罪 및 非行의 槪念 = 752
      • Ⅱ. 犯罪少年 = 753
      • Ⅲ. 觸法少年 = 753
      • Ⅳ. 虞犯少年 = 754
      • 1. 虞犯少年의 槪念 = 754
      • 2. 虞犯事由와 虞犯性 = 756
      • 제3항 우리나라의 少年犯罪의 動向 = 759
      • Ⅰ. 槪觀 = 759
      • Ⅱ. 刑法犯 = 760
      • 1. 年齡別 現況 = 761
      • 2. 犯罪類型別 構成化 = 762
      • Ⅲ. 特別法犯 = 763
      • Ⅳ. 각종 少年犯罪의 動向 = 764
      • 1. 强力犯罪 = 764
      • 2. 暴力犯罪 = 765
      • 3. 財産犯罪 = 767
      • Ⅴ. 少年犯罪者의 特徵 = 768
      • 1. 家庭環境 = 768
      • 2. 學歷·職業 = 769
      • 3. 前科現況 = 771
      • 4. 犯罪原因 = 771
      • 5. 學生犯罪者와 女子少年犯 = 772
      • 제4항 우리나라 少年犯罪의 特徵 = 775
      • Ⅰ. 集團的 粗暴化 傾向 = 775
      • Ⅱ. 低年齡犯罪의 增加 = 775
      • Ⅲ. 學生犯罪의 增加 = 776
      • Ⅳ. 中流 이상 家庭出身者의 增加 = 776
      • Ⅴ. 交通關聯犯罪의 增加 = 777
      • Ⅵ. 女子少年犯의 增加 = 777
      • 제5항 少年犯罪의 對策 = 777
      • Ⅰ. 社會 單位別 豫防對策 = 778
      • 1. 家庭 = 778
      • 2. 學敎 = 779
      • 3. 社會 = 780
      • Ⅱ. 規範的 對策 = 781
      • 1. 少年司法의 理念 = 781
      • 2. 우리나라 少年保護立法 = 782
      • 3. 少年法에 의한 對策 = 782
      • 4. 靑少年保護法에 의한 對策 = 799
      • Ⅲ. 矯正的 對策 = 809
      • 1. 少年院의 處遇 = 809
      • 2. 少年矯導所의 處遇 = 815
      • 3. 保護觀察 = 818
      • 4. 善導條件附 起訴猶豫 = 822
      • 제2절 女性犯罪 = 823
      • 제1항 女性犯罪의 槪念 = 823
      • 제2항 女性犯罪의 原因 및 理論 = 823
      • Ⅰ. 生物學的 理論 = 824
      • Ⅱ. 心理學的 理論 = 825
      • Ⅲ. 社會學的 理論 = 826
      • 제3항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動向 = 827
      • Ⅰ. 槪觀 = 827
      • Ⅱ. 現況 = 828
      • 1. 女性犯罪者數 = 828
      • 2. 女性犯罪의 心理的 特性 = 833
      • 제4항 女性犯罪의 對策 = 836
      • Ⅰ. 一般的 對應 = 836
      • Ⅱ. 矯正處遇의 改善 = 836
      • 1. 女子矯正施設의 改善 = 837
      • 2. 職業訓鍊의 活性化 = 837
      • 3. 矯正施設의 開放化 = 837
      • 4. 社會 內 處遇의 擴大 = 838
      • Ⅲ. 社會 內 女性 保護機關의 擴大 = 838
      • 제3절 화이트칼라犯罪 = 839
      • 제1항 화이트칼라犯罪의 槪念 = 839
      • 제2항 화이트칼라犯罪의 類型과 特徵 = 840
      • Ⅰ. 類型 = 840
      • 1. 組織體犯罪 = 840
      • 2. 職業犯罪 = 841
      • Ⅱ. 화이트칼라범죄의 特徵 = 841
      • 제3항 화이트칼라犯罪로서 公務員犯罪 = 842
      • 제4항 화이트칼라犯罪에 대한 對策 = 843
      • Ⅰ. 法律的 對應 = 844
      • Ⅱ. 刑量의 强化 = 845
      • Ⅲ. 公務員犯罪(賂物)에 대한 對策 = 845
      • 제4절 常習犯·累犯 = 846
      • 제1항 常習犯과 累犯의 意義 = 846
      • 제2항 累犯受刑者의 特徵 = 848
      • 제3항 常習犯(累犯)의 現況 = 848
      • 제4항 常習犯(累犯) 對策 = 850
      • Ⅰ. 常習犯(累犯)에 대한 硏究 = 850
      • Ⅱ. 加重處罰의 改善 = 850
      • Ⅲ. 累犯處遇의 改善 = 851
      • 제5절 性犯罪 = 852
      • 제1항 性犯罪의 槪念 = 852
      • 제2항 性犯罪의 動向 = 854
      • 제3항 性犯罪者의 特性 = 856
      • 제4항 性犯罪의 對策 = 857
      • Ⅰ. 豫防的 對應 = 858
      • 1. 건전한 倫理觀의 確立 및 靑少年에 대한 性敎育實施 = 858
      • 2. 女性의 積極的 防禦와 性暴力被害者에 대한 認識變化 = 858
      • 3. 同性愛의 治療 = 858
      • Ⅱ. 司法的 對應 = 859
      • 1. 刑事司法節次의 改善 = 859
      • 2.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 860
      • 3.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865
      • 4. 男性雇傭平等法上 職場 內 性戱弄 處罰 = 867
      • 附錄
      • 1. 비행성예측법 실시 = 873
      • 2. 行刑成績採點 및 告知書 = 878
      • 3. 분류처우(예비)회의 심사의결내역 = 879
      • 人名索引 = 881
      • 事項索引 = 88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