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은 2005년 이래로 계속 법원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었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이는 행정입법의 대상적격을 매우 협소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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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신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4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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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은 2005년 이래로 계속 법원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었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이는 행정입법의 대상적격을 매우 협소하게 인정...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은 2005년 이래로 계속 법원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었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이는 행정입법의 대상적격을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더욱 강화하여, 종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영역에서조차 처분성을 줄이는 방향을 취한다.
본 평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대상판결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대상적격을 부정한 것은 기존 판례와 정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인 두밀분교폐지조례와 약가고시 중 어느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며, 일반처분과 행정계획 역시 그러하다. 덤핑방지과세 부과규칙과 같이 고유명사로 규율대상을 특정한 행정입법은 일반적ㆍ구체적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대상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할 경우, 외국 수출업자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외국 수출업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받은 덤핑방제과세 제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후속 집행행위인 관세부과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 어렵다. 나아가 국내 수입업체가 소송 리스크를 부담하기를 꺼려해서 수입을 거부할 경우 외국 기업은 사실상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을 다툴 방도가 없어진다. 셋째,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할 경우 반덤핑 조치를 구성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신속한 사법심사절차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WTO 반덤핑협정 제13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중요한 과업이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실무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 이후 근 2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입법적 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실무가 하여야 할 역할은 현행 법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권리구제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다.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심사에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주어진 제도 내에서 입법작용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적시에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입법의 처분성에 관한 더욱 정교한 법리와 함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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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실무상의 적용례에 관한 검토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