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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관계법령 질의응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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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96423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가보훈처,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38.8 판사항(4)

    • DDC

      353.538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국가보훈관계법령 질의응답집 / [국가보훈처]감사담당관실 편집

    • 형태사항

      400p. ; 27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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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등록관리 = 3
    • 1.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 가능 여부 = 9
    • 2. 북한군 습격으로 실종된 자 법적용 대상 여부 = 10
    • 3. 공무원을 예우법 제74조제1항3호의 적용대상자로 보상 가능여부 = 11
    • 목차
    • 제1장 등록관리 = 3
    • 1.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 가능 여부 = 9
    • 2. 북한군 습격으로 실종된 자 법적용 대상 여부 = 10
    • 3. 공무원을 예우법 제74조제1항3호의 적용대상자로 보상 가능여부 = 11
    • 4. 학생군사교육중 부상자 가료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 13
    • 5. 해군사관학교 가입학자의 병적사항 = 15
    • 6. 기타 애국단체원의 범위 = 17
    • 7. 미군노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여부 = 19
    • 8.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의 범위 = 21
    • 9. 소방공무원법 적용 국가유공자의 직무범위 = 24
    • 10. 공상공무원 등록 소방공무원 퇴직시 요건심의 자료 = 25
    • 11. 화재진압 등으로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법적용 = 27
    • 12.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의 범위 = 29
    • 1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된 질병의 공상 상이처 인정여부 = 31
    • 14. 현상병명을 공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33
    • 15. 독립유공자 외손자녀(출가, 비출가)중 연금지급 순위 = 34
    • 16. 국가유공자의 유족(자) 인정여부 = 35
    • 17. 자녀들 중 보상을 받는 순위 = 36
    • 18. 입양되어 순직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모(양부, 양모, 친부, 친모) = 38
    • 19. 독립유공자 출가녀의 자녀(외손자녀)의 유족 인정여부 = 40
    • 20. 독립유공자유족(친가 복적 나이 많은 딸과 아들)중 선순위자는 = 42
    • 21. 전사한지 1년4개월 후에 출생 신고된 자녀의 인정여부 = 44
    • 22. 호적상 전사자의 자로 등재되지 않은 유족(자녀) 인정여부 = 46
    • 23. 행방불명된 자가 입양한 양자인정여부 = 48
    • 24. 애국지사 손자녀 인정여부 = 49
    • 25. 여자인 순직공무원의 부모는(친정부모, 시부모) = 50
    • 26. 사실상 부(父)의 배우자 인정여부 = 51
    • 27. 소멸된 친족관계의 부활(전사자의 배우자 인정 가능 여부) = 52
    • 28. 생모가 있는 미성년제매 유족인정여부 = 53
    • 29. 생모의 유족등록 대상여부 등 = 54
    • 30. 전몰군경유자녀(아들, 수급권행사중인 출가녀)중 선순위는 = 55
    • 31. 선순위유족이 행방불명인 경우 차순위유족 순위변경 가능여부 = 58
    • 32. 순위변경(수급권을 행사하는 부의 배우자→주로 양육 생모) 가능여부 = 59
    • 33. 순위변경(수급권을 행사하는 아들→친가복적 딸) 가능 여부 = 60
    • 34. 순위변경(보상금수급권 행사중인 2남의 자녀→호주승계손자녀) 가능 여부 = 62
    • 35. 추가등록 검진과정에서 확인된 질병으로 등급판정된 자의 기산일 = 64
    • 36. 등록신청기산일과 상이등급호수의 변경 관련 = 65
    • 37. 애국지사유족 등록신청 기산일 = 68
    • 38. 기심의·의결된 전역 지연(취소)자 요건심사 절차 = 70
    • 39. 고엽제관련 사망자 서면검진 및 등록심사 = 72
    • 40. 반공귀순상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 74
    • 41. 제적자력이 폐기된 자의 재등록처리 절차 = 75
    • 42. 법적용배제중 사망자의 유족 등록신청 여부 = 76
    • 43. 법적용배제자 재등록신청시 등록제한 기간 = 77
    • 44. 사회보호법 위반자 법적용 배제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78
    • 45. 군복무중 범법행위자 법적용배제 여부 = 80
    • 46. 판결문 없는 범법행위자 법적용배제 여부 = 81
    • 47. 신규등록자 법적용배제 처리 = 82
    • 48. 상습범의 법적용배제 범위 = 84
    • 49. 집행유예자 법적용배제 대상여부 = 85
    • 50. 범법사실이 법개정이후 확인된 자 법적용배제, 보상정지 = 86
    • 51. 사망자 법적용배제 대상여부 = 88
    • 52. 보상정지대상 또는 법적용배제대상 해당여부 = 89
    • 53. 보상정지후 법적용배제 가능여부 = 91
    • 54. 법적용배제자 사망시 유족등록 가능 여부 = 92
    • 55. 사관생도 등 참전유공자 등록대상 여부 = 93
    • 56. 법 개정이전 보안법위반으로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법적용대상 여부 = 94
    • 57. 참전 중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자에 대한 등록대상 여부 = 95
    • 58. 경찰에 대한 참전유공자 적용기준 = 96
    • 59. 시·군경찰서장 발행 경력증명서 인정 여부 = 97
    • 60. 외국인에 대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 98
    • 61. 철도공무원의 참전유공자등록 입증서류 = 99
    • 62. 재외국민 참전유공자 지원 = 100
    • 제2장 신체검사 = 101
    • 63. 상이처 합병증에 대한 상이처 인정 여부 = 105
    • 64. 상이처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을 전공상상이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06
    • 65. 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표의 호수적용범위 = 107
    • 66. 복합분류 상이처 인정여부 = 108
    • 67. 소송진행기간 중에 실시한 신체검사 효력 = 109
    • 68. 추가상이처 인정자 신체검사범위 = 110
    • 69. 상이가 3인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 = 111
    • 70. 6급상이가 2개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적용여부 = 112
    • 71. 신체검사 판정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처분 및 효력발생시기 = 113
    • 72.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하락된 자의 보상시기 = 114
    • 73. 추가상이처 인정자 신체검사 효력발생시기 = 115
    • 74. 상이등급판정 효력 발생시기 = 117
    • 75. 추가상이처 인정자의 보상금 지급 기산일 = 118
    • 76. 신체검사 진료기관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 119
    • 77. 국적상실자 재분류신체검사 = 120
    • 78. 고엽제환자 등록신청 후 검진 전 사망자 서면검진 가능 여부 = 121
    • 79. 고엽제환자 검진 = 122
    • 80. 고엽제환자 검진 = 123
    • 8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 = 124
    • 82. 고엽제환자 검진 = 125
    • 8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검진 및 신체검사 = 126
    • 84. 고엽제환자 신체검사 시기 및 종류에 관한 질의 = 127
    • 제3장 자력관리 = 129
    • 85. 국가유공자 유족 제적대상 여부 = 133
    • 86. 사망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일자 = 134
    • 87. 유족순위변경처리 = 135
    • 88.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 분실 또는 훼손시 재교부 가능여부 = 136
    • 89. 요건이중발급자 자력관리 = 137
    • 90. 병역혜택 증명발급대상 = 138
    • 91. 국적상실한 보상금 수급권자 등록에 따른 자력관리기준 = 139
    • 제4장 보상금 = 141
    • 92. 부모 양친이 6·25전쟁 중 전사한 2인 희생유족인 성년유자녀에게 6·25자녀수당을 2인 전사유족으로 보아 2인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147
    • 93. 국적상실자 순위변경 관련 = 149
    • 94. 시부모부양 부가연금지급 관련 = 150
    • 95. 전몰군경유자녀의 수당지급순위 관련 = 151
    • 96. 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지급 = 152
    • 97. 6급 비상이 유족 보훈연금지급에 따른 2인희생부가연금지급 가능여부 = 153
    • 98. 독립유공자와 재혼(재결합)한 배우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가능여부 = 155
    • 99. 국적상실한 애국지사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가능여부 = 157
    • 100. 국적상실자와 국적보유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순위 = 158
    • 101. 호주승계를 받아 연금을 수령하다가 출가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이혼후 친가복적한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 = 159
    • 102. 시부모부양 부가연금 지급대상 여부 및 부양사실의 인정요건 = 160
    • 103. 순직자의 생모가 연금수급권자로서 이혼한 부(父)가 재혼하여 낳은 다른 아들이 있는 경우 독자사망부가연금 지급여부 = 162
    • 104.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와 기대수익손실금을 수령한 유족에 대한 보상금지급 여부 = 163
    • 105. 연금수급권자인 부(父)보다 모(母)가 부가연금 기준연령에 먼저 도달한 경우 부가연금 지급 가능 여부 = 164
    • 106. 국가배상판결자에 대한 고령부가연금 지급 = 165
    • 107. 국가배상처리자의 부가연금지급 = 167
    • 108. 부가연금 지급요건 = 168
    • 109. 실종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169
    • 110. 사후양자가 있는 경우 무의탁부가연금 지급대상여부 = 170
    • 111. 무의탁부가연금 지급대상여부 = 171
    • 112. 5급 상이군경과 순직군경유족 경합시 무의탁부가연금 지급 = 173
    • 113. 기준연령도달자 부가연금지급 = 174
    • 114. 호적상 24세 이상인 자의 적용범위 = 175
    • 115.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소아마비로 기록된 성년자녀의 심신장애 인정 여부 = 176
    • 116. 심신장애 성년자녀(딸)가 사실혼 중에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 177
    • 117. 성년자녀 심신장애 입증서류로 인우보증서가 가능한지 여부 = 179
    • 118. 추가등록자에 대한 보상금수급권 발생시기 = 180
    • 119. 적용대상구분변경자의 전상부가연금 지급기산일 = 181
    • 120. 대상구분변경자의 보상금지급기산 = 182
    • 121. 적용대상구분변경자의 무공영예수당 지급기산일 = 183
    • 122.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기산일 = 184
    • 123. 고엽제수당 지급관련 = 185
    • 1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기산일 = 187
    • 125. 사실상 개가로 제적 처리된 국가유공자의 모에게 뒤늦게 순위변경 처리된 경우 보상금 지급 기산일 = 189
    • 126. 고엽제재검진신청후 사망한자의 배우자가 유족등록 신청하여 예우법 적용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산시기 = 190
    • 127. 순직자의 부(父)가 보상금 수령중 이혼한 생모가 순직자를 주로 양육한자로 심의·의결된 경우 생모에 대한 보상금지급 기산일자 = 192
    • 128.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전처소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무의탁부가연금 지급여부 및 기산시기 = 193
    • 129. 실종선고된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지급 기산시기 = 194
    • 130. 5급 상이군경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어 신체검사결과 상이3급으로 승급 판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기산일 = 195
    • 1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결정된 자가 추가질병 발생으로 후유증 판정을 받은 경우 보상금 지급 기산일 = 197
    • 132. 예우법 시행이전 상이 이외의 사유로 사망제적한 상이군경의 유족이 권리부활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지급 기산시기 = 199
    • 133. 전상군경의 보상금지급 기산시기 = 200
    • 134. 보상금 지급 기산일 = 201
    • 135. 복역중 가석방된 자에게 보상금지급 여부 = 203
    • 136. 집행유예 기간중의 보상금지급 여부 = 205
    • 137. 외국국적 친족에게 사망일시금 및 미수령 보상금지급 여부 = 207
    • 138. 사망일시금 지급관련 = 208
    • 139. 사망일시금 지급관련 = 209
    • 140. 전상군경 사망후 연금수급권을 승계한 유족도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 및 미수령 보상금 지급 = 211
    • 141. 대습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 213
    • 142. 외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사망일시금 지급 = 214
    • 143. 군복무중 순직자에게 유족이 없는 경우 순직자의 형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여부 = 215
    • 144. 군인으로 사망한 자의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을 경우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대상 = 216
    • 145.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범위 = 217
    • 146.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정된 자의 보상금 환수 = 218
    • 147. 고엽제후유의증수당 환수 관련 = 219
    • 148. 미수령 사망일시금의 보상금 과오급금 상계 가능여부 = 221
    • 149. 무의탁부가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미망인이 양자 입양시 기지급한 무의탁부가연금의 과오급금 처리 여부 = 222
    • 150. 형의 이름으로 군에 입대 부상당한 상이군경의 성명 정정시 보상금과 오급금 처리 여부 = 223
    • 151. 선순위 보상금수급권자 사망신고 및 차순위자 등록신청이 지연된 경우 선순위자에게 기지급된 보상금의 과오급금 처리 여부 = 224
    • 152. 과오급 보상금 환수절차 = 226
    • 제5장 교육보호 = 227
    • 153.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뇌물을 공여한 까닭에 상이등급 판정이 취소되었던 자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국가유공자로 다시 결정이 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여부 = 233
    • 154. 미성년제매로서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던 자가 군복무 후 복학하였으나 성년도달로 제적이 된 경우의 그에 대한 교육지원 여부 = 234
    • 155. 애국지사 손자녀로서 교육보호를 받던 중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에 의하여 친권이 말소된 경우 기 지급된 교육비를 환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235
    • 156.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 교육보호관련 = 237
    • 157. 순직공무원 미망인이 대학 교육보호 수혜 중 개가로 제적되었을 경우의 교육보호기간은 = 239
    • 158. 무공수훈자 자녀가 보상대상자로 중학교 배정을 받았으나 입학 전 생활정도 상승으로 보상비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의 중학교 교육지원 여부 = 240
    • 159. 국가유공자의 미성년제매로서 교육보호를 받고 있던 중 성년남자인 형이 군에서 제대한 경우 미성년 제매의 교육보호 계속 여부 = 241
    • 160. 여자공상군경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의 교육보호 가능여부 = 242
    • 161.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자녀 교육비지원 여부 = 244
    • 162. 교육보호증명서를 제출하고 입학 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의 교육보호 여부 = 245
    • 163. 고엽제후유의증 자녀가 교육보호를 받고 있던 중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고 취학자가 가정형편상 일반휴학 후 다시 당해 학교에 복학 할 경우 교육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 246
    • 164.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수당대상 지급결정 통보를 받고 사망한 후 그 자녀가 교육보호증명 발급 신청을 요구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248
    • 16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당시 군입대로 대학에 휴학 중이던 자녀도 당해 학교 졸업시 까지 교육보호 하도록 건의 = 250
    • 1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로 교육보호 수혜를 받던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법적용배제자로 결정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여부 및 법적용 배제기산일은 = 252
    • 16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자녀의 교육보호를 받던 자가 재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을 때 자녀의 교육보호 = 254
    • 168. 광주민주유공자 교육지원신청서 제출시기에 따른 학자금 지급 기산일에 대한 질의 = 255
    • 169. 무공수훈자의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교육보호 기산일 = 256
    • 170. 3학기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학자금 지급 = 257
    • 171. 지나간 학년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침 삭제로 인한 학자금의 지급기산일 적용 = 258
    • 172. 학교에서 예우법에 의한 수업료 등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예우법에 의한 학자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59
    • 173. 수권자와 동거하지 않는 취학자의 학자금 지급 = 260
    • 174. 계열을 변경한 경우의 학자금 지급관련 = 261
    • 175. 특수학교에 편입학한 자의 학자금 지급 = 262
    • 176. 4년제 대학에서 전과로 인한 추가학기 등록 시 대학 수업료등의 면제여부 = 263
    • 17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국가유공자로 결정 시까지 자녀가 사립대학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 등을 대학이 소급 반환의무가 있는지와 국가보훈처가 사립대학에 국고보조로서 소급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64
    • 178. 학점인정기관에서 조기 학점취득을 위한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국고보조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266
    • 179. 국가유공자 자녀의 4년제 대학에서 부전공시 수업료 등의 면제 여부 = 267
    • 180. 학점인정교육기관, 사이버(원격)대학,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에 대한 취학관리 업무 처리담당 기관 및 학점기관의 경우 국고보조지급 기준 = 268
    • 181. 동일한 학교에서 이미 1학년 1학기 면제를 받은 후 전공학과를 달리하여 또는 동일한 학과로 다시 1학년 1학기로 전형(시험)을 거쳐 신입학 하는 경우 국고보조지원 여부 = 270
    • 182. 동일한 학교에 제적된 후 3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성적적용 및 면제여부 = 271
    • 183. 약사법 개정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로 유급되어 재 이수를 받은 학생이 '99년부터 수업료면제대상이 된 경우 수업연한을 초과한 13학기 등록시 면제가능 여부 = 272
    • 184. 대학에서 복수전공 시 수업료 등의 면제 여부 = 273
    • 185. 원격대학의 계절학기 국고보조금 지급시 직전학기 성적 적용 = 274
    • 186. 한국싸이버대학교의 계절학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여부 = 275
    • 187. 대학 내에서 공군장학생으로 장학금 지급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국고보조지급 여부 = 276
    • 188. 대학에서 복수전공 학기의 수업료 등의 면제 여부 = 277
    • 189. 수업료 등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군 복무 중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복학시 해당 학교로부터 기 납부한 수업료 등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78
    • 190. A사립대학에 휴학 후 복학하여 해당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았으나 학교에서 '96-2학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을 '97-1학기에 포함하여 국고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 279
    • 191. 약사법 개정에 반발하여 한의대생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여 재이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가능 여부 = 280
    • 192.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수업료 등 면제시 성적 적용 학기 및 추가 학기 면제 여부 = 281
    • 193. 국가유공자 자녀 수업료면제에 대한 대학 성적기준 = 283
    • 제6장 의료지원 = 285
    • 19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 관련 = 289
    • 195.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 290
    • 196. 근접위탁진료비 국고지원 범위 = 291
    • 197. 위탁가료병원 진료한도 = 292
    • 198. 응급가료비 지원 관련 = 293
    • 199. 7일이 지난 응급가료비 지급 관련 = 294
    • 200.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가입 관련 = 295
    • 제7장 취업보호 = 297
    • 201. 심신장애 유자녀 지정취업 대상여부 = 301
    • 202. 취업보호 대상여부 = 302
    • 203. 사망한 국가유공자 제매 취업보호 관련 = 303
    • 204. 취업보호대상 여부 = 304
    • 205. 호주상속 손자녀의 자녀 취업보호대상 여부 = 305
    • 206.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취업보호 관련 = 306
    • 207. 취업보호 연령 관련 = 307
    • 208. 대리취업대상자 지정 관련 = 308
    • 209. 독립유공자의 가구당 명령취업 인원수 관련 = 309
    • 210. 신원결격자 취업보호제한 관련 = 310
    • 211. 전몰군경유자녀 재취업보호 관련 = 311
    • 212. 고용명령 관련 = 312
    • 213. 퇴직자 대체고용명령 관련 = 314
    • 214. 본사와 지사가 따로 있는 경우의 고용명령 해당기관 = 316
    • 215. 고용명령관련 = 317
    • 216. 고용명령 후 다른 취업보호대상자 채용 관련 = 318
    • 217. 취업보호대상자 차별대우 여부 = 320
    • 218. 고용명령자 교체 요청 관련 = 322
    • 219. 국가유공자 가점시기 관련 = 323
    • 220. 국가유공자 가점범위 관련 = 324
    • 221. 채용시험의 가점관련 = 325
    • 222.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 관련 = 326
    • 223. 취업보호실시기관 대상여부 관련 = 327
    • 224. 취업보호대상자 의무고용 관련 = 328
    • 225. 고용명령자의 고용의무 관련 = 329
    • 226. 업체등의 고용인원 산출 = 330
    • 227. 취업보호실시기관 인원산출 기준 = 332
    • 228.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관련 = 333
    • 229. 취업보호실시기관 신고 관련 = 334
    • 230.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 관련 = 335
    • 231.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관련 = 336
    • 232. 취업보호실시기관 관리 관련 = 338
    • 233. 보훈대상자 법정 의무고용 관련 = 339
    • 234. 전체종업원수 산정 및 채용관련 = 341
    • 235. 전체고용인원 산출 기준 = 343
    • 236. 농업협동조합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 관련 = 344
    • 237. 취업보호대상자 우선채용인원 산정 관련 = 345
    • 238. 대상업종 구분 관련 = 347
    • 239. 인사권 유무와 고용명령 관련 = 348
    • 240. 취업보호실시기관 대상업체 구분 관련 = 349
    • 241.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관련 = 351
    • 제8장 대부지원 = 353
    • 242. 무주택 인정관련 = 357
    • 243. 임대용 다가구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대부지원 가능여부 = 359
    • 244. 상속포기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가능여부 = 360
    • 245. 장인의 소유주택에 동거하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 361
    • 246. 아파트 지원 시점 관련 = 362
    • 247. 주택구입 대부관련 = 363
    • 248. 주택신축대부관련 = 364
    • 249.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주택 대부지원 가능여부 = 365
    • 250. 대부경합여부 및 대부우선순위배점 관련 = 366
    • 251. 무주택인정기준 관련 = 367
    • 252. 국외거주기간을 무주택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 368
    • 253. 사위, 출가녀 소유주택에 동거하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 369
    • 254. 별거하는 부모 또는 자녀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인정기준 = 370
    • 255. 주택대부 한도액 하향 조정 가능여부 = 371
    • 256. 재외동포 주택의 특별공급 관련 = 372
    • 257. 농토구입대부지원 관련 = 373
    • 258. 재해보훈대상자 특별대부지원 = 374
    • 259. 개인신용 측정관련 = 375
    • 260. 개인신용 등급에 따른 연대보증인 선정관련 = 376
    • 261. 분할대부지원요건 및 근저당권 추가설정 관련 = 377
    • 262. 주택대부 담보제공 관련 = 378
    • 263. 근저당권설정액 감액변경 = 379
    • 264. 대부주택세입자 전세권 설정 가능여부 = 380
    • 265. 부동산 담보관련 = 381
    • 266. 담보재산 대체관련 = 382
    • 267. 지원주택 재건축시 담보대체 가능여부 = 383
    • 268. 지원제한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한 담보재산 대체 관련 = 384
    • 269. 대부재산의 금융기관 담보제공시의 해석 = 385
    • 270. 자필서명이 없는 연대보증인의 효력 = 386
    • 271. 대부원리금 연금상계 관련 = 387
    • 272. 재산상속포기자 대부원리금 상계관련 = 388
    • 273. 요건상실로 권리소멸된 자의 대부금 회수 관련 = 389
    • 274. 담보대체 및 조세감면 관련 = 390
    • 275. 등록세 감면대상에 관한 질의 = 391
    • 제9장 기타 = 395
    • 276. 개인택시우선면허증명발급 순위 = 399
    • 277.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상 "선임"의 용어해석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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