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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증인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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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04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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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목적 = 13
    •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 17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목적 = 13
    •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 17
    • 제2장 조직범죄의 개념 = 19
    • 제1절 법집행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범죄의 개념 = 20
    • 제2절 각국에서의 조직범죄의 개념 = 21
    • 제3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조직범죄의 개념 = 25
    • 제3장 각국의 조직범죄의 현황 = 29
    • 제1절 미국 = 29
    • 1. 전통적 조직범죄로서의 마피아(Mafia) = 31
    • 2. 비전통적 조직범죄 = 32
    • 제2절 이탈리아 = 33
    • 1. 마피아 = 33
    • 2. 카모라(camorra) = 34
    • 제3절 일본의 야쿠자 = 36
    • 1. 제1기(1945년부터 1955년까지) = 38
    • 2. 제2기(1955년부터 1985년까지) = 39
    • 3. 제3기(1985년부터 현재까지) = 40
    • 제4장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 41
    • 제1절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 41
    • 1. 약물범죄 = 41
    • 2. 조직범죄 = 49
    • 3.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나폴리정치선언 및 세계행동계획 = 55
    • 4. 리옹그룹의 설치 및 국제범죄에 관한 G8권고 = 60
    • 제2절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 64
    • 1.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의 적용범위 = 69
    • 2. 조직적인 범죄집단에의 참가에 대한 범죄화 = 73
    • 3. 범죄수익세탁의 범죄화 = 74
    • 4. 부패 및 사법방해에 대한 범죄화 = 77
    • 5. 수사 · 소추 ·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 79
    • 제5장 사법방해의 범죄화 = 83
    • 제1절 조직범죄대책으로서의 사법방해의 범죄화 = 83
    • 제2절 미국 모범형법상의 사법방해죄 = 86
    • 1. 모범형법상 사법방해죄 = 86
    • 2. 증인 · 정보제공자 회유 및 보복죄 = 87
    • 제3절 미국연방법상 사법방해죄 = 89
    • 1. 적법한 법집행에 대한 사법방해 = 89
    • 2. 미국연방법상 증인 및 피해자 또는 정보제공자 회유죄와 보복죄 = 91
    • 제6장 조직범죄에 대한 각국의 증인보호대책 = 95
    • 제1절 미국의 증인보호대책 = 97
    • 1. 미국의 증인보호대책의 과정 = 97
    • 2. 증인보호프로그램의 개요 = 101
    • 3. 개정증인보호법 = 108
    • 4. 증인보호프로그램의 과제 = 114
    • 제2절 독일의 증인보호대책 = 119
    • 1. 독일의 형사소송법상의 증인의 지위 = 119
    • 2. 위험에 처한 증인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률의 제정과정 = 123
    • 3. 위험에 처한 증인보호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125
    • 4. 위험에 처한 증인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률 = 130
    • 5. 조직범죄대책에 있어서의 의의 = 136
    • 6. 위험에 처한 증인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률의 목적 = 138
    • 제3절 일본의 증인보호대책 = 141
    •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폭력단대책법) = 141
    • 2. 형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증인보호 = 147
    • 3. 범죄피해자보호관련 2법에 있어서의 증인보호 = 150
    • 가. 증인에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 = 150
    • 나. 증인에의 동석과 피해자 등의 방청에 대한 배려 = 155
    • 제4절 우리나라의 증인보호대책 = 158
    • 1. 우리나라의 형사실무에 있어서의 증인보호 = 159
    • 가.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보호 = 159
    • 나. 공판단계에서의 증인보호 = 160
    • 2. 조직범죄에 있어서의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 162
    • 가. 증인의 신변안전조치 = 162
    • 나. 증인의 신분노출방지 = 165
    • 다. 증거조사방법이 특례 = 168
    • 라. 조직범죄에 있어서의 증인에 대한 형사면책제도 = 169
    • 제7장 조직범죄에 있어서의 증인보호방안 = 171
    • 참고문헌 = 180
    • 영문요약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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