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국토방위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징병제를 토대로 하는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여 병력을 충원할 때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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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3
학위논문(석사) --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행정정책학과 , 2003. 8
2003
한국어
350.1 판사항(4)
355.22 판사항(19)
대전
iv, 86, ⅴp. : 챠트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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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병역은 국토방위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징병제를 토대로 하는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여 병력을 충원할 때 특히 ...
병역은 국토방위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징병제를 토대로 하는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여 병력을 충원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병역자원의 공급량과 군의 병력 수요량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병역자원은 인구의 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군의 병력 수요량은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과거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온 가족계획의 성공과 개인주의로 인한 핵가족화 성향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성향은 2000년대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병역자원의 감소는 국방력 형성의 주된 병력의 감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 자원감소에 대비한 병역정책을 새롭게 구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병역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역사적 고찰로서 근대화이전 병역제도의 역사적 고찰, 현대적 병역제도의 발전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제도를 살펴 보고, 주요 외국의 병역제도로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병역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병역자원 수급이 병역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병역환경과 병역자원에 대한 변화전망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병역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병역대체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이다.
대체복무제도의 정비이다. 이는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시기를 대비하여 대체복무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익적 목적, 방위산업분야, 전시 근수물자 수송 등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운/수산 분야, 방위산업 연구소, 자연계 국·공립 연구소,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등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분야를 한정하여 축소 내지는 폐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집제도의 확충이다.
지구촌 안보환경의 변화로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도 모집병을 확대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징병제 하에서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유럽과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이유보다는 국방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모집병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셋째, 현역복무 차등제 실시이다.
현역복무에는 여러가지 분야가 있다. 즉, 복무여건이 열악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복무분야가 어려운 보직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역복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복무여건이 다르면 복무기간도 다르게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방보다는 후방을 선호하고, 육체노동보다는 사무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호분야의 복무기간을 비선호분야 보다 다소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여성의 군 참여 확대이다.
이스라엘은 여성징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여군을 지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학력 추세와 여성의 사회진출율이 높아가고 있으나 군대 참여율은 0.8%에 지나지 않는다. 군대에도 여성 특성에 알맞은 직위가 적지 않으므로 점차 여성의 군 참여율을 높이되 절대 부족한 추세에 들어가는 2020년 이후에는 군 소요인력의 10% 정도까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각종 면제제도의 축소이다.
현재 각종 병역 면제제도에는 질병에 의한 면제와 수형자, 고아, 중학중퇴 이하자 그리고 생계 곤란으로 인한 면제제도가 있다.
질병에 의한 면제자는 현재 수검인원의 4% 정도로 과거 1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더 축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다. 수형, 고아, 중학중퇴 이하자도 연간 1,000여명으로 수검자 대비 0.3%로써 더 줄여도 자원부족 대비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생계곤란 사유면제의 경우에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법과 관련하여 현재 연 2,500명 이상의 면제자를 1,0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주로 병역자원의 감소추세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 관계의 개선에 따른 군 구조의 변화 등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음을 첨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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