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원칙상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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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Korean
사회적 법치국가 ; 법적 안정성 ; 입법형성의 자유 ; 진정소급입법 ; 부진정소급입법 ; 신뢰보호원칙의 보충성 ; 이익형량의 원칙 ; 실제적 조화의 원칙 ; 보호가치있는 신뢰이익 ; 위헌법률에 대한 신뢰보호 ; 존속보호 ; 보상보호. ; sozialer Rechtsstaat ; Rechtssicherheit ; legislative Gestaltungsfreiheit ; echte Rueckwirkung von Gesetzen ; unechte Rueckwirkung von Gesetzen ; die Subsidiaritaet des Vertraunsschutzprinzips ; das Gebot der Gueterabwaegung ; das Gebot der praktischer Konkordanz ; schutzwuerdiges Vertrauen ; Vertraunsschutz bei rechtswidrigen Gesetzen ; Bestandsschutz ; Vermoegensschutz.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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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원칙상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한약의 조제라는 활동이 약사직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아닌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구성부분이므로, 약사들의 한약의 조제권에 대한 신뢰리익은 법률개정 이익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경과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법률조항이 설정한 2년의 유예기간은 약사들이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그에 적응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판단되는 점에 또다른 경과규정으로 2년 이내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는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약사법 개정 이전부터 한약을 조제하여 온 약사들의 신뢰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