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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의 법적 문제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 Legal issues of digital divide in an aging society -from a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law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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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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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executed from a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law between Korea and Japan in relation with legal issues of the digital divide in a ageing society. More specifically, the concepts of the ageing society and digital divide, and status quo in Korea and Japan thereupon(Ⅱ). And the comprehensive screen of the related laws in Korea and Japan(Ⅲ). Lastly, the legal tasks are presented for resolving the digital divide in a ageing society. Japan has reached the ageing society more than 30 years earlier than Korea, but the time gap in the ageing rate between Korea and Japan becomes shorter and shorter. Japanese aged are using internet more frequently than Korean aged.
      By the way, while the related laws in Korea and Japan are basically very similar,there are many different respects in them as follows. Firstly, as in Korea the issues of the ageing society and the low birthrate trend are regarded as the same character, the same statute is prescribed thereupon. Contrary to it, in Japan the two issues are prescribed separately. Secondly, while the resolution of digital divide is prescribed as one of aging society problems in Korean, it is not in Japan.
      In relation to information society, while the legal systems of two countries take the “fundamental act” system thereupon, there are many different respects in content. Firstly, while the concept of digital divide is prescribed in detail in Korean act, it is not prescribed in Japanese act. Secondly, while the Korean acts are prescribed in detail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the executive powers, the Japanese acts are not. This is because the Gyouseisido is very prevalent in Japan.
      And this is regarded as the core factor which the rule of law is not executed in strict mod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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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executed from a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law between Korea and Japan in relation with legal issues of the digital divide in a ageing society. More specifically, the concepts of the ageing society and digital divide, and status quo ...

      This study is executed from a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law between Korea and Japan in relation with legal issues of the digital divide in a ageing society. More specifically, the concepts of the ageing society and digital divide, and status quo in Korea and Japan thereupon(Ⅱ). And the comprehensive screen of the related laws in Korea and Japan(Ⅲ). Lastly, the legal tasks are presented for resolving the digital divide in a ageing society. Japan has reached the ageing society more than 30 years earlier than Korea, but the time gap in the ageing rate between Korea and Japan becomes shorter and shorter. Japanese aged are using internet more frequently than Korean aged.
      By the way, while the related laws in Korea and Japan are basically very similar,there are many different respects in them as follows. Firstly, as in Korea the issues of the ageing society and the low birthrate trend are regarded as the same character, the same statute is prescribed thereupon. Contrary to it, in Japan the two issues are prescribed separately. Secondly, while the resolution of digital divide is prescribed as one of aging society problems in Korean, it is not in Japan.
      In relation to information society, while the legal systems of two countries take the “fundamental act” system thereupon, there are many different respects in content. Firstly, while the concept of digital divide is prescribed in detail in Korean act, it is not prescribed in Japanese act. Secondly, while the Korean acts are prescribed in detail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the executive powers, the Japanese acts are not. This is because the Gyouseisido is very prevalent in Japan.
      And this is regarded as the core factor which the rule of law is not executed in strict mod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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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의 법적 문제를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사회 및 정보격차의 개념과 한·일 양국에서의 현황(Ⅱ)과 한·일 양국의 관련법제의 검토(Ⅲ)를 검토한 다음,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Ⅳ)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Ⅱ에서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 고령화사회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 시차가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정보격차는 다른 취약계층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 고령자가 한국의 고령자에 비하여, 인터넷 이용도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Ⅲ에서는 먼저, 고령사회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첫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저출산문제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사회문제와 저출산문제를 별개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문제의 하나로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화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는 ‘기본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개념정의를 비롯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정보격차’ 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한 채 그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로서 융합법제의 요청, 민관협동에 의한 대응, 보다 엄격한 법치행정의 요청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융합법제의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임무 수행이 요청되는데, 행정실제에서 고령화와 정보격차문제를 소관하는 부처가 다르다. 이로 인하여,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해소라는 문제가 각각 다른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중복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공백지대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해소 문제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이슈로서 종래의 부처간의 칸막이행정에 의하여 수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탄력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인력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탄력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한 이른바 융합법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둘째로,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행정에만 맡겨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행정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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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의 법적 문제를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사회 및 정보격차의 개념과 한·일 양국에서의 현황(Ⅱ)과 한·일 양국�...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의 법적 문제를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사회 및 정보격차의 개념과 한·일 양국에서의 현황(Ⅱ)과 한·일 양국의 관련법제의 검토(Ⅲ)를 검토한 다음,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Ⅳ)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Ⅱ에서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 고령화사회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 시차가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정보격차는 다른 취약계층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 고령자가 한국의 고령자에 비하여, 인터넷 이용도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Ⅲ에서는 먼저, 고령사회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첫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저출산문제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사회문제와 저출산문제를 별개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문제의 하나로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화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는 ‘기본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개념정의를 비롯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정보격차’ 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한 채 그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로서 융합법제의 요청, 민관협동에 의한 대응, 보다 엄격한 법치행정의 요청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융합법제의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임무 수행이 요청되는데, 행정실제에서 고령화와 정보격차문제를 소관하는 부처가 다르다. 이로 인하여,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해소라는 문제가 각각 다른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중복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공백지대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해소 문제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이슈로서 종래의 부처간의 칸막이행정에 의하여 수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탄력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인력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탄력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한 이른바 융합법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둘째로,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행정에만 맡겨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행정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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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함인선, "정보사회와 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2 이기식,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정부의 역할" 5 (5): 2008

      3 최혜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80) : 2005

      4 함인선, "일본에서의 고령자복지를 위한 주생활관련 법시스템에 관한 一考察" 25 : 2005

      5 박상현,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모바일 디바이드’" 68 : 2011

      6 김영건, "농촌 정보화 마을 실태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8 (18): 83-110, 2009

      7 손미정,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7) : 345-361, 2010

      8 김정언, "고령화와 정보격차 : 정보격차의 결정요인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9 加藤あけみ, "高齡者に對する情報バリアフリーへの提案-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必要性" (2) : 2006

      10 鈴木 省吾, "高齡社會對策基本法の解說" ぎょうせい 1997

      1 함인선, "정보사회와 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2 이기식,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정부의 역할" 5 (5): 2008

      3 최혜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80) : 2005

      4 함인선, "일본에서의 고령자복지를 위한 주생활관련 법시스템에 관한 一考察" 25 : 2005

      5 박상현,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모바일 디바이드’" 68 : 2011

      6 김영건, "농촌 정보화 마을 실태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8 (18): 83-110, 2009

      7 손미정,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7) : 345-361, 2010

      8 김정언, "고령화와 정보격차 : 정보격차의 결정요인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9 加藤あけみ, "高齡者に對する情報バリアフリーへの提案-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必要性" (2) : 2006

      10 鈴木 省吾, "高齡社會對策基本法の解說" ぎょうせい 1997

      11 金早雪, "韓國·高齡化時代の官民協働の地域福祉" 17 (17): 2011

      12 豊嶋基暢, "通信・放送の槪念とコンテンツ規律の変容の可能性" (60) : 2010

      13 稻葉一將, "規制機關の在り方" 83 (83): 2011

      14 咸仁善, "情報通信法制の韓日比較-放送法制形成過程の關係構造-" (242) : 2011

      15 小向 太郞, "情報法入門【第2版】" エヌティティ出版 2011

      16 內閣府, "平成23年版高齡社會白書" 2011

      17 總務省, "平成23年版情報通信白書" 2011

      18 宿南達志郞, "ブロードバンドサービスにおけるデジタル·デバイドの解消政策について" 56 : 2006

      19 "ウィキペディア"

      20 한국정보화진흥원, "m-Gov. Weekly 제 38호"

      21 總務省情報通信國際戰略局情報通信経濟室, "ICT 利活用社會における安心·安全等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書" 2011

      22 보건복지부, "2010보건복지백서" 2011

      2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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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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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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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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