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자원순환시행계획 총칙 및 개요 제1절 자원순환시행계획 총칙 1.1.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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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자원순환시행계획 총칙 및 개요 제1절 자원순환시행계획 총칙 1.1.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제1장 자원순환시행계획 총칙 및 개요
제1절 자원순환시행계획 총칙
1.1.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는 지역 자원순환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관할지역 내 자원 및 폐기물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적인 자원순환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1.2. 자원순환시행계획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1)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행계획 내의 각 부문별 계획은 상·하위 계획 및 종합대책들의 내용을 포함하며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1) 상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2) 하위계획 : 자원순환집행계획,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설치계획 등
3) 관련 계획 : 2030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제주(WFI), 2040 플라스틱 zero Island 추진 기본계획,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 등
제2절 시행계획 개요
2.1. 계획수립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임
2.2. 계획수립 범위
2.2.1. 시간적 범위
○ 시행계획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함
○ 계획기간 : 2023년~2027년
○ 계획목표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현황 제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 목표 제시
○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2.2.2.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폐기물 적정 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등에 따라 인접한 시·도와 연계할 수 있음
제3절 계획수립 기본원칙
3.1. 종합성
○ 자원순환시행계획은 하위계획의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물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등 비물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함
○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며 시행의 과정과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함
3.2. 정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관할 시?군?구의 자원순환집행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성격의 계획이 되도록 작성함
○ 자원순환 추진 방향, 부문별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재정계획 등 계획의 내용은 최상위 환경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3.3. 명확성
○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중요한 기능인 정책 방향 제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서 내용 중 각종 현황조사 및 자료의 양이 과다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 관내 기업에 예측 가능한 행정계획이 되도록 작성함
○ 계획의 논리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서 상의 문장은 원칙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함
3.4. 지역 특성 반영
○ 지역마다 지닌 문제의 특성과 과제를 반영하고, 관할지역과 지역적 여건이 유사한 지역의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치밀한 계획이 되도록 함
○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 기준 중 일부가 계획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기준 중 항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3.5. 최적화 전략 반영
○ 계획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적정 처분과 시설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함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인근 지역의 자원순환 추진 방향,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시설(민간시설 포함) 설치?운영 실태,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제4절 계획수립(변경·시행) 절차
4.1.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입안 및 승인신청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구에서 기초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기초자료에 대하여 중복 여부 및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동 지침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신청
○ 시·도지사는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시행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각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안)의 작성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4.2. 시행계획의 승인
○ 환경부 장관은 시행계획(안)을 승인하기 전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조정·보완할 수 있음
○ 환경부 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 여부를 통보함
4.3. 시행계획의 시행
4.4. 시행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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