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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comments for the Legal regulation of religious groups -Focus on so called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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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하나의 독특한 종교적 실험실(a unique religious laboratory)``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적 사회이다. 2008년 현재 한국에는 자생종교와 외래 종교 ...

      우리나라는 ``하나의 독특한 종교적 실험실(a unique religious laboratory)``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적 사회이다. 2008년 현재 한국에는 자생종교와 외래 종교 등을 합해 510여개 이상의 교단·교파가 존재하고,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53%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현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법인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교단체가 법인화 되면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어 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며, 정교분리의 효과로서 정치인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관행이 없어지고, 종교인들이 정치계를 기웃거리는 등의 잘못된 풍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종교단체가 통일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사이비종교 등으로 인한 종교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물론 종교법인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의 제정은 지금까지 만연된 종교계 및 종교단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종교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종교가 우리사회에 등장하게 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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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untry is a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where various religions are co-existing and is characterized as ``a unique religious laboratory``. In 2008, more than as much as 510 religious bodies / religious sects existed in all, including religions ...

      Our country is a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where various religions are co-existing and is characterized as ``a unique religious laboratory``. In 2008, more than as much as 510 religious bodies / religious sects existed in all, including religions created spontaneously along with other foreign religions. In Korea, 53% of Koreans believed that they are religious people. In spite of the fact of this current state of religion, a unifying legislation governing the religious groups can`t be found in Korea, thus leading to several different religious problems and the movements being required to enact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in earnest to solve the problems. This thesis will addres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an enactment in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based on the study discussed. It`s thought that various positive effectives have been occurringthrough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Especially, religious groups can become transparent, provided that they are incorporated as provided by law and upon the division of religion and state, the practice that politician have been glancing at the religious world will disappear and also the wrong tendency that religious people snooping around the political world like that will be gone also. I understand that there will be a criticism hindering the freedom of religion,but the religious problem such as pseudo-religion will disappear as religious groups are getting managed integratively. Certainly, there is an opinion that objects to the reason in which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regulate sufficient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Religious Corporation Act.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can improvethe prevalent problem in the religious groups and emphasize its true posture and role; by doing this, it is thought that religion give us guidelines that can find in its true light after it appeared in th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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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진구, "해방 이후 종교법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32 : 2008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08

      3 민경배, "종교법인법 입법에 대하여" 연세대 신과대학 19 : 1991

      4 양재모, "종교법인관련입법의 필요성의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1-18, 2006

      5 정해상, "종교단체의 재산귀속관계" 한국재산법학회 28 (28): 1-26, 2012

      6 윤철홍, "종교단체의 법인화"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129-168, 2008

      7 소성규, "종교단체를 둘러싼 분쟁과 법적 규율 방향" 한양법학회 12 : 2001

      8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9 연기영, "종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박영사 (2) : 1990

      10 손성, "일본의 종교입법의 교훈-종교법인법을 중심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 1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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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종휴, "일본법입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12 카미벳부 마사노부, "일본국헌법과 종교법인법에 본 일본의 종교정책⋅종교행정과 그 문제점" 종교문제연구소 (21) : 77-102, 2011

      13 法學協會, "註解日本國憲法" 上卷 1954

      14 권철, "日本의 새로운 非營利法人제도에 관한 小考- 최근 10년간의 動向과 新法의 소개 -"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117-171, 2007

      15 美濃部達吉, "日本國憲法原論" 有斐閣 1948

      16 田上穰治, "憲法原論" 春秋社 1958

      17 根本松男, "宗敎團體法論" 巌松堂 1941

      18 井手成三, "信敎の自由とその限界" 愛知學院大學論叢 法學硏究創刊号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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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3 0.71 0.839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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