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주인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그 주인이 하나 또는 소수일 수도 있고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매각되어 다수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직 어느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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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Korean
350.000
한국연구재단(NRF)
4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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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주인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그 주인이 하나 또는 소수일 수도 있고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매각되어 다수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직 어느 경우가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치 않다. 다만 주인이 소수이건 다수이건 간에 주인이 생기면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공기업의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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