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건설동향브리핑 870호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28582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부는 금번 주택공급 대책에서 작년 2.4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공공복합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수단인 ‘민간도심복합사업’(이하 민간복합사업)을 제시함. 기존 공공복합사업과 합쳐 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새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복합사업이 공공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공공시행자의 제한된 역량(사업구역 당 LH 담당 인력 평균 0.7명)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수단을 만들 계획임을 밝힘.
    (사업 시행자)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추진 가능하며, 크게 리츠 방식과 신탁형 방식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사업입지, 유형)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됨.
    - (성장거점형)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저이용·낙후되어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입지요건에 따라 업무·문화·숙박‧산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개발)
    - (주거중심형) 노후도 60% 이상 역세권, 준공업지 등
    (인센티브, 공공기여) 사업촉진을 위하여 공공복합사업 수준의 용적률, 세제혜택(양도세 이연 등), 공원·녹지기준 완화(세대당 2㎡)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됨.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급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등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적정수준’으로 환수할 예정임.
    -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전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의 1/2 이내에서 임대주택과 윤석렬 정부의 역점과제인 역세권첫집 등을 확보할 예정임.
    - 필요 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귀속 방지를 위한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번역하기

    정부는 금번 주택공급 대책에서 작년 2.4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공공복합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수단인 ‘민간도심복...

    정부는 금번 주택공급 대책에서 작년 2.4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공공복합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수단인 ‘민간도심복합사업’(이하 민간복합사업)을 제시함. 기존 공공복합사업과 합쳐 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새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복합사업이 공공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공공시행자의 제한된 역량(사업구역 당 LH 담당 인력 평균 0.7명)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수단을 만들 계획임을 밝힘.
    (사업 시행자)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추진 가능하며, 크게 리츠 방식과 신탁형 방식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사업입지, 유형)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됨.
    - (성장거점형)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저이용·낙후되어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입지요건에 따라 업무·문화·숙박‧산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개발)
    - (주거중심형) 노후도 60% 이상 역세권, 준공업지 등
    (인센티브, 공공기여) 사업촉진을 위하여 공공복합사업 수준의 용적률, 세제혜택(양도세 이연 등), 공원·녹지기준 완화(세대당 2㎡)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됨.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급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등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적정수준’으로 환수할 예정임.
    -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전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의 1/2 이내에서 임대주택과 윤석렬 정부의 역점과제인 역세권첫집 등을 확보할 예정임.
    - 필요 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귀속 방지를 위한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