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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사법기구와 국경조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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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10년간 한ㆍ유럽연합 지역간 교역량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2012년말 현재 한ㆍ유럽연합지역간 교역량은 한·미국간의 무역량을 제치고 한.중간 교역량에 이어 제2위의 교역대상 지역이 되었다. 2005년 8월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한-EFTA간 FTA는 단일국가가 아닌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지역의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이처럼 유럽지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대 교역에서 핵심적 사항의 하나인 지식재산권제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제도를 파악하고 소개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진척되어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진출을 계획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들은 유럽의 지적재산권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어 실무상 업무처리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식재산권법 체제는 다른 지역의 법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관련 집행제도와 법적분쟁에 관한 사법기구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유럽연합은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경쟁력이 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제도가 국가별로 일찍부터 태동하였고 운영되어 왔다. 1992년에 유럽연합이 발족한 이후로 유럽연합지역 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정부는 유럽지역 내에서 단일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킨다는 목적 하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ㆍ운영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유럽연합 지역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미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교역대상 제품이 과거의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이 체화된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유럽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본고는 유럽연합의 각종 법률(조약)과 지침을 토대로 하여 유럽연합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각국별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유럽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가 마련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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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한ㆍ유럽연합 지역간 교역량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2012년말 현재 한ㆍ유럽연합지역간 교역량은 한·미국간의 무역량을 제치고 한.중간 교역량에 이어 제2위의 교역대�...

      최근 10년간 한ㆍ유럽연합 지역간 교역량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2012년말 현재 한ㆍ유럽연합지역간 교역량은 한·미국간의 무역량을 제치고 한.중간 교역량에 이어 제2위의 교역대상 지역이 되었다. 2005년 8월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한-EFTA간 FTA는 단일국가가 아닌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지역의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이처럼 유럽지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대 교역에서 핵심적 사항의 하나인 지식재산권제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제도를 파악하고 소개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진척되어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진출을 계획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들은 유럽의 지적재산권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어 실무상 업무처리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식재산권법 체제는 다른 지역의 법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관련 집행제도와 법적분쟁에 관한 사법기구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유럽연합은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경쟁력이 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제도가 국가별로 일찍부터 태동하였고 운영되어 왔다. 1992년에 유럽연합이 발족한 이후로 유럽연합지역 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정부는 유럽지역 내에서 단일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킨다는 목적 하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ㆍ운영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유럽연합 지역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미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교역대상 제품이 과거의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이 체화된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유럽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본고는 유럽연합의 각종 법률(조약)과 지침을 토대로 하여 유럽연합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각국별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유럽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가 마련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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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유럽연합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
      • Ⅲ.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유럽연합 사법기구
      • Ⅳ. 유럽연합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유럽연합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
      • Ⅲ.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유럽연합 사법기구
      • Ⅳ. 유럽연합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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