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 등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 통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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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세 (계명대학교)
2023
Korean
Refugees ; Refugee Act ; Refugee Recognizers ; Refugee Applicants ; Humanitarian Residents ; 난민 ; 난민법 ; 난민인정자 ; 난민신청자 ; 인도적체류자
KCI등재
학술저널
29-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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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 등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 통지를 할 때에 난민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왔다.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즉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현행 난민법상에 드러난 난민심사에 대한 문제점과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하였다.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심사 결과 난민불인정 결정 등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심사 결과 난민불인정 결정 등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격 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적은 부적격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한 후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취하 간주에 관한 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즉시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난민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난민위원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분과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난민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난민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난민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야야 한다.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민위원회는 이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난민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인의 진술이나 그 자료 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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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효진 ; 김소영 ; 이인선 ; 한지영,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젠더법학연구소 10 (10): 149-18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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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환학, "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법무부 2016
12 한종현 ; 황승종, "난민법 개정을 통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재신청 제한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42 (42): 565-592, 2018
13 이규창, "국제법상 강제송환 및 추방의 제한에 관한 일고찰"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32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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