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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기관의 행정심판 현황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Administrative appeals by Police Agenci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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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9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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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경찰기관의 불완전한 법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개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심판이란 경찰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이다.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통해 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의 접수와 재결기간은 법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2021년도에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12,404건을 처리하였고,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주요 청구분야는 ‘도로교통 12,210건(98.44%), 정보공개 113건(0.91%), 민원 26건(0.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여 ‘기각 11,062건(89.18%), 일부인용 911건(7.34%), 각하 376건(3.03%), 인용 55건(0.44%)’을 하였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을 검토하면,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 정보공개 분야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여 경찰기관 법집행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② 기각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의 고유기능인 도로교통 분야 사건이 차지하였고, 각하 사건의 경우에 행정심판으로 청구될 수 없는 사건들이 요건심리 되었다. ③ 「행정심판법」의 재결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실무적 입장에 따라 법정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일부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기관 행정심판의 재결 분석과 환류 과정을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법집행의 원인에 대하여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유도와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심판 처리에 대한 법정 기간 지연은 청구인의 불완전한 상황과 연계되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행정심판 업무처리 절차를 재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경찰기관 행정심판에 대한 전체 법리와 현황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에 따른 쟁점별 법리와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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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경찰기관의 불완전한 법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개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기관의 불완전한 법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개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심판이란 경찰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이다.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통해 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의 접수와 재결기간은 법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2021년도에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12,404건을 처리하였고,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주요 청구분야는 ‘도로교통 12,210건(98.44%), 정보공개 113건(0.91%), 민원 26건(0.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여 ‘기각 11,062건(89.18%), 일부인용 911건(7.34%), 각하 376건(3.03%), 인용 55건(0.44%)’을 하였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을 검토하면,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 정보공개 분야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여 경찰기관 법집행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② 기각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의 고유기능인 도로교통 분야 사건이 차지하였고, 각하 사건의 경우에 행정심판으로 청구될 수 없는 사건들이 요건심리 되었다. ③ 「행정심판법」의 재결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실무적 입장에 따라 법정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일부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기관 행정심판의 재결 분석과 환류 과정을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법집행의 원인에 대하여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유도와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심판 처리에 대한 법정 기간 지연은 청구인의 불완전한 상황과 연계되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행정심판 업무처리 절차를 재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경찰기관 행정심판에 대한 전체 법리와 현황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에 따른 쟁점별 법리와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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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결정"

      2 김광수,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3) : 111-137, 2015

      3 이혜진, "행정심판의 기능에 있어서의 ‘부당성’심사의 의의 ― 부당성 심사활용을 위한 시론 ―" 한국공법학회 47 (47): 221-246, 2018

      4 박정훈, "행정심판의 기능 - 권리구제기능과 자기통제기능의 조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5 : 1-14, 2006

      5 최선웅, "행정심판의 기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8) : 113-136, 2014

      6 정태용, "행정심판사건의 행정소송결과 분석"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8 : 725-755, 2007

      7 임창호, "최신 경찰학" 법문사 2021

      8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번호 8677604 정보공개자료"

      9 조영종, "일선관료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연구 건축허가 관련 행정심판 재결 분석을 중심으로-" 161-167, 2020

      10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1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결정"

      2 김광수,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3) : 111-137, 2015

      3 이혜진, "행정심판의 기능에 있어서의 ‘부당성’심사의 의의 ― 부당성 심사활용을 위한 시론 ―" 한국공법학회 47 (47): 221-246, 2018

      4 박정훈, "행정심판의 기능 - 권리구제기능과 자기통제기능의 조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5 : 1-14, 2006

      5 최선웅, "행정심판의 기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8) : 113-136, 2014

      6 정태용, "행정심판사건의 행정소송결과 분석"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8 : 725-755, 2007

      7 임창호, "최신 경찰학" 법문사 2021

      8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번호 8677604 정보공개자료"

      9 조영종, "일선관료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연구 건축허가 관련 행정심판 재결 분석을 중심으로-" 161-167, 2020

      10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2 "법제처 2017. 9. 13. 법령해석 안건번호 17-0483"

      1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14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

      15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16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17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1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권익구제 사각지대 해소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대폭 확대"

      19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21 "경찰청 민원포털 홈페이지"

      22 경찰청, "경찰백서" 2020

      23 최영규, "行政審判의 기능과 審判機關의 구성 - ‘行政審判의 司法化’에 대한 異議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2) : 49-77, 2015

      24 "「행정심판법」 (법률 제17354호)"

      25 "「민법」 (법률 제17905호)"

      26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90호)"

      2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204호)"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8488호)"

      30 "「경기남부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훈령 제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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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3-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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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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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6 0.96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2 1.08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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