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고종 21)에 장재홍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그의 종형에게 70냥을 받고 翻德에 있는 禁養地의 松楸를 베도록 허락한 문서이다. 자필과 증인은 문서 고03064와 동일인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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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884년(고종 21)에 장재홍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그의 종형에게 70냥을 받고 翻德에 있는 禁養地의 松楸를 베도록 허락한 문서이다. 자필과 증인은 문서 고03064와 동일인물로 보인다.
1884년(고종 21)에 장재홍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그의 종형에게 70냥을 받고 翻德에 있는 禁養地의 松楸를 베도록 허락한 문서이다. 자필과 증인은 문서 고03064와 동일인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