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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악취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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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6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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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동두천시는 (주)마니커, 지방산업단지, 상패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양주 하패리 지역으로 인해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은 해당지역을 악취...

      동두천시는 (주)마니커, 지방산업단지, 상패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양주 하패리 지역으로 인해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은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관리의 필요성은 있으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유영성, 2007). 동년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은 본래 악취민원이 3년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에 의거 2008년부터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지정기준이 완화되었다.
      동두천시 악취 민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결국 시는 경기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요청하였으며, 경기2청사는 이를 근거로 2008년 8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두천시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두천시 악취 민원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주)마니커, 지방산업단지, 상패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양주 하패리 지역 4곳을 악취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동안의 악취 민원의 추이, 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오염도 검사를 2월에서 7월까지 매달 1회씩 6회 이상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지방산업단지는 2월, 3월, 4월, 5월 모두 기준 이내이었지만 7월의 3변의 검사 중 1번 기준을 초과하였다 즉, 지방산업단지는 “간헐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상패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주)부림텍은 2006-2007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에덴농산은 과거에도 초과한 경우가 있었고 2009년에도 3월, 4월, 6월에 기준을 초과하였다. 즉, 일부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악취오염방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양주시 하패리는 과거에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있었지만, 2009년 6월까지는 초과하지 않았다. 다만, 2009년 8월 조사에서는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동두천시가 EM 사업을 관내뿐만 아니라 하패리에도 적용하는 등 많은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하패리의 축산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의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여부 판단 및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마니커, 상패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단위시설로서 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지방산업단지와 양주시 하패리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서 지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산업단지는 인근에 아파트 건설 등의 현장 여건 그리고 악취방지법에 의한 법적 조건, 기존의 악취관리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였으면 한다. 셋째, 양주시 하패리 축산시설로 인해 수년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더 이상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간과 할 수 없으며, 인근 신천 수질의 오염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하패리와 상패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계속되는 민원 및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계속적으로 악취오염도 측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개별업체도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두천 (1)지방산업단지와 (2)상패동과 양주시 하패리의 축사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는 있다. 다만, 어디부터, 어떻게, 언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두천시는 작년부터 악취와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EM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악취 개선을 위해 동두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양주시 지역에도 본 사업을 적용해오고 있다. 아울러 대상지역 근처는 신천을 통해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세 가지 정책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동두천시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근거로 도비를 확대하고 국비지원 또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두 개의 행정구역 이상이 수질처리시설을 협의하여 추진할 경우 국비를 더 지원해주는 정책을 집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동두천시는 EM 사업을 통한 악취와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양주시는 동두천시와 함께 EM 사업을 확대하고 신천의 수질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악취의 발생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와 측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단순히 특정 업체에서 간헐적으로 악취가 발생한다.” 수준인데, 실제 중요한 것은 악취발생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사업장의 최근 악취경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유효한 기초자료가 추후 확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지방산업단지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악취발생의 문제가 되는 개별사업장에 대해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지정 고려를 통한 적합한 관리방향을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지정ㆍ관리제도에 대한 도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경기도 조례 제정을 통해 악취중점관리사업장의 지정ㆍ관리 및 사업장 기술ㆍ재정적 지원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시설단위로 관리대상을 설정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즉, 경기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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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악취관련제도와 이론의 검토
      • 제3장 동두천시의 악취현황과 대책
      • 제4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 제5장 결론
      • 제1장 서론
      • 제2장 악취관련제도와 이론의 검토
      • 제3장 동두천시의 악취현황과 대책
      • 제4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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