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3월 일부 대학교에서 기성회비 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져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기성회비를 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던 학생들은 법원에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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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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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일부 대학교에서 기성회비 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져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기성회비를 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던 학생들은 법원에 "기성회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1998년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학교가 기성회비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겨우 파문이 일단락 되었다. '기타 납부금'이라는 표현은 1997년말에 고등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추가된 것으로, 적어도 1997년까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기성회비를 받아왔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경우는 관례적으로 교육재정 관련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이다.
반면, 교육재정에 관한 법규정은 있으나 다른 법령과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법의 목적과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는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간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이 법의 목적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교육재정 책임조항이 많이 들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법령의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교육세법 제1조에 의하면, '교육세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교육세는 고등교육재정에는 투입되지 않고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해 전액 보통교육재정에 투입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세법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다.
교육재정관계법령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고, 관계기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책무성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제정과 개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법령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수 있고, 미비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육재정관계법령만을 대상으로 하여 법령의 구조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교육재정관계법령은 교육관계자들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의 관심사항이고, 워낙 법령체계가 복잡하여 단시간에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재정관계법령이 오랫동안 연구자의 관심밖에 있었다는 것은 법령의 구조적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재정관계법령의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비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 수립 이후 제정 및 개정된 교육재정관계법령의 변천과정과 제.개정배경, 목적, 주요 내용 등을 검토하고, 법령간.법조항간 연계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여, 법령의 구조적 문제점을 추출한 후, 교육재정관계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