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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토지계획법제 = The Legislation System on Land Use Planning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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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토지계획법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토기본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대대적인 국토관리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기간 중,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한시적 특성을 지닌 많은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이다. 즉, 2004년 1월 국가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2004년 12월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이, 또 2007년 1월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238호)」이 제정되었다. 토지계획 관련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법 체계의 문제를 비롯하여 중복 제한의 문제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토관리의 방식 내지 법적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관점에서 특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규제하고, 이 선택에서 제외된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백지지역”이 尙存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독일 등 서구유럽 식 지구상세계획제도에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치로서, 지구계획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적절한 주민참가 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입법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국토기본법을 정점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핵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체계에 있어서 많은 예외적 조치가 양산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완화 문제를 비롯하여, 단기간 내 국토계획법 체계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는 유한하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이다. 부득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경우에는 국토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문제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예컨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 등)의 구성이나 권한, 주민참가 등 문제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입법체계의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고, 이 통합법에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토계획법제의 기본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경청할만한 주장이라 생각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난 이후 “특별조치법” 형태로 급조된 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지정절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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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토지계획법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토기본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토지계획법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토기본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대대적인 국토관리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기간 중,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한시적 특성을 지닌 많은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이다. 즉, 2004년 1월 국가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2004년 12월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이, 또 2007년 1월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238호)」이 제정되었다. 토지계획 관련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법 체계의 문제를 비롯하여 중복 제한의 문제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토관리의 방식 내지 법적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관점에서 특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규제하고, 이 선택에서 제외된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백지지역”이 尙存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독일 등 서구유럽 식 지구상세계획제도에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치로서, 지구계획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적절한 주민참가 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입법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국토기본법을 정점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핵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체계에 있어서 많은 예외적 조치가 양산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완화 문제를 비롯하여, 단기간 내 국토계획법 체계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는 유한하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이다. 부득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경우에는 국토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문제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예컨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 등)의 구성이나 권한, 주민참가 등 문제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입법체계의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고, 이 통합법에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토계획법제의 기본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경청할만한 주장이라 생각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난 이후 “특별조치법” 형태로 급조된 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지정절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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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System on Land Use Planning of Korea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and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welfare by providing for fundamental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and policies on the national land.
    Recently, many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has been made, espacially in 21st centuries.
    But in many cases,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in Korea has been enacted without elaborate interrelation between national plans and rules.
    Accordingly it is very hard to recognize the exact restrictions on the specific place in Korea, in spite of the owner of the land or the specialist on public land law to.
    Moreover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many special statutes to arrange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the province or to build a new administrative capital and so-called innovative cities. These newly enacted statutes have very different contexts from the existing positive lawsystems.
    Thus, these actions will make the conditions to be more difficul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will suggest some solutions mentioned below.
    First, concerning the area or district, where the regulation of land use is applied, it is needed to reduce regulations on the specific area or district. Meanwhile, for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ystem of national land management from regulation on specific use-oriented to the planning-oriented system as in Europe countries.
    Secondly, a fundamental and integrate Act on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And,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number of many special laws on land should be reduced.
    Especially, Korea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disagreement with Constitutional law on The Urban Program Act, article 21 in 1998, and urged a proper legislation which fits the 20th century. Thus the special law according to the above decision was enacted in 2008, but this law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above fundamental law.
    Third, Groping for systematization of municipal law is recommendable. Because, in order to work out the complicate problems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n larger and more integrated scale(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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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System on Land Use Planning of Korea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and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welfare by providing for fundamental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implemen...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System on Land Use Planning of Korea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and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welfare by providing for fundamental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and policies on the national land.
    Recently, many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has been made, espacially in 21st centuries.
    But in many cases,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in Korea has been enacted without elaborate interrelation between national plans and rules.
    Accordingly it is very hard to recognize the exact restrictions on the specific place in Korea, in spite of the owner of the land or the specialist on public land law to.
    Moreover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many special statutes to arrange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the province or to build a new administrative capital and so-called innovative cities. These newly enacted statutes have very different contexts from the existing positive lawsystems.
    Thus, these actions will make the conditions to be more difficul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will suggest some solutions mentioned below.
    First, concerning the area or district, where the regulation of land use is applied, it is needed to reduce regulations on the specific area or district. Meanwhile, for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ystem of national land management from regulation on specific use-oriented to the planning-oriented system as in Europe countries.
    Secondly, a fundamental and integrate Act on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And,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number of many special laws on land should be reduced.
    Especially, Korea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disagreement with Constitutional law on The Urban Program Act, article 21 in 1998, and urged a proper legislation which fits the 20th century. Thus the special law according to the above decision was enacted in 2008, but this law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above fundamental law.
    Third, Groping for systematization of municipal law is recommendable. Because, in order to work out the complicate problems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n larger and more integrated scale(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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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소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1-28, 2006

    2 전훈, "유럽의 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Ⅱ" 한국법제연구원 2008

    3 김해룡,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관련된 공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31-48, 2004

    4 류해웅,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토지공법의 과제, 토론" 21 : 2004

    5 정명운,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성소미, "부동산 법제의 새로운 체계구성과 최근의 입법동향"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1-37, 2007

    7 김종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71-90, 2007

    8 정상우, "도시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9 정태용, "국토계획법제의 정비" 한국공법학회 37 (37): 263-286, 2008

    10 藤田宙靖, "行政法 Ⅰ(제4판)" 靑林書院 2005

    1 성소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1-28, 2006

    2 전훈, "유럽의 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Ⅱ" 한국법제연구원 2008

    3 김해룡,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관련된 공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31-48, 2004

    4 류해웅,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토지공법의 과제, 토론" 21 : 2004

    5 정명운,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성소미, "부동산 법제의 새로운 체계구성과 최근의 입법동향"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1-37, 2007

    7 김종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71-90, 2007

    8 정상우, "도시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9 정태용, "국토계획법제의 정비" 한국공법학회 37 (37): 263-286, 2008

    10 藤田宙靖, "行政法 Ⅰ(제4판)" 靑林書院 2005

    11 原田純孝, "現代의 都市法" 東京大學出版會 1994

    12 原田純孝, "日本의 都市法 Ⅱ" 東京大學出版會 2001

    13 原田純孝, "日本의 都市法 Ⅰ" 東京大學出版會 2001

    14 Philippe Sands, "Documents in European community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5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vecht" Verlag C.H.Beck 1999

    16 P. Craig, "Administrative Law" Sweet & Maxwel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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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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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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