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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forcement Fine in the Present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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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1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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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이행강제금은 1948년 구 행정집행령이 폐지된 이후 40년 이상 시행되지 않았는데, 1991년 건축법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 다시 도입하게 되었다. 1991년 5월 31일 “건축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2010년 4월 5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24개 법률에 도입되었고, 앞으로 이 제도의 도입은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음 건축법에서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신중한 논의에 비추어 이후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법률에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충분한 고려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한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절차가 시정명령-계고-의견 제출의 기회부여-이행강제금 부과의 순으로 통일되어 시행되어야 하고, 1차 부과 이후 2차 부과 때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해 기속행위․재량행위로 나뉘어져 규정되어 있는데,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대해 재량행위로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주기를 정함에 있어서 최초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산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정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계고 일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부과금액, 부과금액의 산출방식, 부과횟수와 같은 부과방식이 너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화 또는 몇 가지 패턴으로 형식화하는 즉 입법의 모델화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행강제금의 불복에 대해서 행정쟁송에 의하는 방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는 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서로 달리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일시켜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개선방향으로는 행정쟁송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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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이행강제금은 1948년 구...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이행강제금은 1948년 구 행정집행령이 폐지된 이후 40년 이상 시행되지 않았는데, 1991년 건축법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 다시 도입하게 되었다. 1991년 5월 31일 “건축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2010년 4월 5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24개 법률에 도입되었고, 앞으로 이 제도의 도입은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음 건축법에서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신중한 논의에 비추어 이후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법률에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충분한 고려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한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절차가 시정명령-계고-의견 제출의 기회부여-이행강제금 부과의 순으로 통일되어 시행되어야 하고, 1차 부과 이후 2차 부과 때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해 기속행위․재량행위로 나뉘어져 규정되어 있는데,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대해 재량행위로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주기를 정함에 있어서 최초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산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정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계고 일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부과금액, 부과금액의 산출방식, 부과횟수와 같은 부과방식이 너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화 또는 몇 가지 패턴으로 형식화하는 즉 입법의 모델화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행강제금의 불복에 대해서 행정쟁송에 의하는 방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는 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서로 달리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일시켜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개선방향으로는 행정쟁송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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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nforcement Fine is the System that obliger can be imposed on repeatedly until its obligation is fulfilled. Financial pressure can be effective to make obliger fulfill his own duty.
    Enforcement Fine has more Psychological pressure than negligence fines and administrative forfeiture do, but the likelihood of infringement of the obligor’s rights may be increased.
    Enforcement fine has been introduced on May 31st 1991 with the legislation of the Construction Act and has been adopted by 24 legislations after that.
    The adoption of enforcement fine in the future legislations will be increased. Enforcement Fine is imposed when obligation isn't fulfilled after rectification order. If the duty to act is replaceable, execution by proxy should be practiced in general, but the enforcement fine could be used as supplement if execution by proxy is not adequate for the situation.
    Enforcement fine in the existed law ,however, is adopted without enough examination. There is no clear criterion, and there are a lot of laws that need not to be introduced, and the problems in imposition and the appeal process of enforcement fine should be improved.
    This thesis is research on these problems and improvements.
    번역하기

    Enforcement Fine is the System that obliger can be imposed on repeatedly until its obligation is fulfilled. Financial pressure can be effective to make obliger fulfill his own duty. Enforcement Fine has more Psychological pressure than negligence fine...

    Enforcement Fine is the System that obliger can be imposed on repeatedly until its obligation is fulfilled. Financial pressure can be effective to make obliger fulfill his own duty.
    Enforcement Fine has more Psychological pressure than negligence fines and administrative forfeiture do, but the likelihood of infringement of the obligor’s rights may be increased.
    Enforcement fine has been introduced on May 31st 1991 with the legislation of the Construction Act and has been adopted by 24 legislations after that.
    The adoption of enforcement fine in the future legislations will be increased. Enforcement Fine is imposed when obligation isn't fulfilled after rectification order. If the duty to act is replaceable, execution by proxy should be practiced in general, but the enforcement fine could be used as supplement if execution by proxy is not adequate for the situation.
    Enforcement fine in the existed law ,however, is adopted without enough examination. There is no clear criterion, and there are a lot of laws that need not to be introduced, and the problems in imposition and the appeal process of enforcement fine should be improved.
    This thesis is research on these problems and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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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태제, "행정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조협회 53 (53): 80-121, 2004

    2 권순호, "행정집행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단국대학교 2010

    3 오준근, "행정제재금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27 (27): 1999

    4 정준현, "행정상 금전제재와 그 실효성 확보방안" 법조협회 53 (53): 122-162, 2004

    5 최봉석, "행정법총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6 홍정선, "행정법원론(제18판)" 박영사 2010

    7 박균성, "행정법론(상)(제9판)" 박영사 2010

    8 정하중, "행정법개론(제4판)" 법문사 2010

    9 김동희, "행정법Ⅰ(제16판)" 박영사 2010

    10 김남진, "행정법Ⅰ(제14판)" 법문사 2010

    1 조태제, "행정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조협회 53 (53): 80-121, 2004

    2 권순호, "행정집행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단국대학교 2010

    3 오준근, "행정제재금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27 (27): 1999

    4 정준현, "행정상 금전제재와 그 실효성 확보방안" 법조협회 53 (53): 122-162, 2004

    5 최봉석, "행정법총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6 홍정선, "행정법원론(제18판)" 박영사 2010

    7 박균성, "행정법론(상)(제9판)" 박영사 2010

    8 정하중, "행정법개론(제4판)" 법문사 2010

    9 김동희, "행정법Ⅰ(제16판)" 박영사 2010

    10 김남진, "행정법Ⅰ(제14판)" 법문사 2010

    11 김철용, "행정법Ⅰ(제13판)" 박영사 2010

    12 정하중,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24 (24): 1996

    13 김남진, "집행벌․강제금․이행강제금. in: 행정법의 기본문제 제4판" 법문사 1994

    14 김원주, "집행벌. in: 한국행정법학의 어제․오늘․내일(문원 김원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15 석종현, "일반행정법(상)(제12판)" 삼영사 2009

    16 박종희, "이행강제금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2009

    17 조정찬, "이행강제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처 3 : 2003

    18 조정찬, "이행강제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처 2001

    19 김남진,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의 이동 및 상호관계, 법률신문(판례평석)"

    20 김남진, "이행강제금과 권리구제" 고시연구사 28 (28): 2001

    21 전극수, "이행강제금 도입법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37 (37): 313-339, 2008

    22 정준현, "이행강제금" 법제처 (343) : 1991

    23 김홍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금전보상 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 한국노동법학회 (25) : 39-83, 2007

    24 정진경,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153-183, 2008

    25 전극수, "금융지주회사법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2 : 187-211, 2009

    26 강경근,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축소·제한의 위헌성 문제" 한국헌법학회 12 (12): 141-172, 2006

    27 권창영,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8

    28 최무현, "과태료 제도의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14 (14): 249-274, 2005

    29 정태용, "건축법 해설" 한국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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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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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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