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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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제주대학교)
2014
Korean
북한 ; 통일 ; 부동산 ; 토지 ; 토지제도 ; North Korea ; unification ; real estate ; land ; land system
360
KCI등재
학술저널
25-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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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합리적으로 토지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토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한을 물론이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제도의 정립행위도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land-use of the Foreigner and Foreign Corporation in North Korea’.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land ownership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land-use of the Foreigner and Foreign Corporation in North Korea’.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land ownership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land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o reorganize the land ownership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st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purpose of unification is to stop passing on the sorrow of the divided nation to the future generations,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by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Thu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property rules of South Korea, which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directly in the changing situations caused by the unification. Furthermore, if it is taken into account that both Koreas have developed separate legitimate government with sovereignty ever since the division, that both are recognized as independent countries by the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e past confiscation was enforced to resolve any unreasonableness, it is logically desirable for two Koreas to agree on the unification as equal parties. As a consequence, the systems of both Koreas should be considered valid, and the reorganization should take place under this premi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욱, "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의 재편방향 - 주택 및 토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81-99, 2013
2 김성욱, "통일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해체와 관련한 법적 고찰 - 부동산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31 (31): 125-144, 2014
3 Thomas Rainer, "통일독일의 법적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184) : 1991
4 법무부, "통일독일ᆞ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법무부 1994
5 김기환, "통일 후 토지정책" 서울대학교 11 : 2006
6 이부하,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383-400, 2004
7 석종현, "통일 후 북한의 토지분쟁 해결과 경제개발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61 : 2013
8 김원중, "통일 이후 북한 토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공공임대제 비판을 중심으로" 법무부 2014
9 박인성,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한울 2011
10 김민배, "월남자의 북한토지 소유권에 대한 실증적 접근" 관악사 (9)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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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상용, "북한의 토지이용제도와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임대법의 개정" 2012
13 김상용,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의 정책적 과제, In 부동산포커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014
14 김경호,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의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3 (23): 125-145, 2007
15 김상용,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형성 및 변천과 통일 후의 처리방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012
16 장철익,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북한법연구회 (14) : 2012
17 김미숙, "북한 토지제도 변화 :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18 김환석, "북한 식량난의 해법으로서 농지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2
19 大江泰一郞, "社會的所有と私有化の論理" 62 (62): 1990
20 岩倉正博, "現代所有論" 日本法哲學會 1991
21 大江泰一郞, "比較法硏究" 有斐閣 1993
22 盛田常夫, "國家獨占社會主義の失敗" 1989
23 Eckhard Jesse, "Vergangenheitsbewältigung durch Recht" Duncker & Humblot 1992
선행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
경쟁법의 목적으로서의 ‘효율성(Efficiency)’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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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55 | 0.55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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