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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프랑스 행정계약의 분리행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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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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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프랑스의 월권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일방적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계약은 완전심리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계약의 체결과 집행을 위한 행정청의 제반조치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는 모든 행위와 계약의 이행, 변경 또는 해지와 관계되는 계약체결 후의 모든 행위를 분리행위로 여긴다.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Martin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Martin 사건에서 일방적 행위의 개념을 인식했고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을 도입했다. 꽁세이데따는 이 사건에서 월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리행위로 받아들였다. 행위의 고유한 하자가 있어 분리행위가 되어 취소된다고 해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월권소송에 있어 분리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불법, 형식의 하자의 존재, 또는 절차의 하자에 제한된다. 소송참가인은 분리행위의 취소에 따라 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고 여기면 계약 무효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청구하기 위해 완전심리소송을 이용한다.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사건에서 탈락한 경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계약 체결전의 행위에 대해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완전심리소송과 관련된 소송으로 계약의 제3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다. 완전심리소송을 선택한 것은 계약의 계속성을 위한 것이다. 계약에 대한 소송의 길을 여는 것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적어도 계약체결 전의 행위에 대해 분리행위의 단계를 없애는 효과를 갖는다. 제3자가 계약 체결의 행위로부터 잠재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때로부터 제3자는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변혁은 분리행위의 확인과 소송의 구별과 관련되는 판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결과이다. 계약에 대한 객관적 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계약영역에서 분리행위 이론의 적용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조치 영역에서 그것을 묶어두게 될 것이다.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로 보아 취소판결을 해도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취소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판사는 행정기관에 대해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불판결과 이행명령 권한을 행사한다면 계약취소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식의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을 할 때 취소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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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월권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일방적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계약...

    프랑스의 월권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일방적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계약은 완전심리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계약의 체결과 집행을 위한 행정청의 제반조치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는 모든 행위와 계약의 이행, 변경 또는 해지와 관계되는 계약체결 후의 모든 행위를 분리행위로 여긴다.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Martin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Martin 사건에서 일방적 행위의 개념을 인식했고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을 도입했다. 꽁세이데따는 이 사건에서 월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리행위로 받아들였다. 행위의 고유한 하자가 있어 분리행위가 되어 취소된다고 해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월권소송에 있어 분리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불법, 형식의 하자의 존재, 또는 절차의 하자에 제한된다. 소송참가인은 분리행위의 취소에 따라 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고 여기면 계약 무효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청구하기 위해 완전심리소송을 이용한다.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사건에서 탈락한 경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계약 체결전의 행위에 대해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완전심리소송과 관련된 소송으로 계약의 제3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다. 완전심리소송을 선택한 것은 계약의 계속성을 위한 것이다. 계약에 대한 소송의 길을 여는 것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적어도 계약체결 전의 행위에 대해 분리행위의 단계를 없애는 효과를 갖는다. 제3자가 계약 체결의 행위로부터 잠재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때로부터 제3자는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변혁은 분리행위의 확인과 소송의 구별과 관련되는 판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결과이다. 계약에 대한 객관적 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계약영역에서 분리행위 이론의 적용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조치 영역에서 그것을 묶어두게 될 것이다.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로 보아 취소판결을 해도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취소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판사는 행정기관에 대해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불판결과 이행명령 권한을 행사한다면 계약취소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식의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을 할 때 취소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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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l y a des actes unilatéraux et bilatéraux dans l'action de l'administration. La distinction des voies de recours marquée par l'existence de deux types différents sont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et le recours de plein contentieux contre les contrats. L'application de la théorie de l'acte détachable en France a été étendu par l'arrêt Martin. Les actes détachables du contrat peuvent faire l'objet d'un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Tout acte antérieur à la conclusion du marché, et tout acte postérieur à sa conclusion concernant son exécution, sa modification ou sa résiliation sont d‰finis comme l'acte détachable. Il y a une évolution majeure dans l'arrêt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du 16 juillet 2007 décidée par Conseil d'Etat parce que aujourd'hui les tiers à un contrat administratif déjà signé peuvent contester la validité du contrat devant le juge administratif du plein contentieux en demandant directement l'annulation sans passer par le biais de l'acte administratif d‰tachable. Parce que l'annulation de l'acte détachable n'implique pas nécessairement la nullité du contrat, on a la nécessité du pouvoir de l'injonction du juge administratif. Désormais par la loi du 8 février 1995 le juge administratif peut assortir sa décision d'un injonction et d'une astreinte. Dans l'arrêt Société Ophrys du 21 férier 2011, le Conseil d'Etat avait dégagé la méthodologie permettant au juge ayant annulé un acte détachable du contrat, de décider du sort du contrat en prenant des mesures d'injo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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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y a des actes unilatéraux et bilatéraux dans l'action de l'administration. La distinction des voies de recours marquée par l'existence de deux types différents sont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et le recours de plein contentieux contre les...

    Il y a des actes unilatéraux et bilatéraux dans l'action de l'administration. La distinction des voies de recours marquée par l'existence de deux types différents sont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et le recours de plein contentieux contre les contrats. L'application de la théorie de l'acte détachable en France a été étendu par l'arrêt Martin. Les actes détachables du contrat peuvent faire l'objet d'un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Tout acte antérieur à la conclusion du marché, et tout acte postérieur à sa conclusion concernant son exécution, sa modification ou sa résiliation sont d‰finis comme l'acte détachable. Il y a une évolution majeure dans l'arrêt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du 16 juillet 2007 décidée par Conseil d'Etat parce que aujourd'hui les tiers à un contrat administratif déjà signé peuvent contester la validité du contrat devant le juge administratif du plein contentieux en demandant directement l'annulation sans passer par le biais de l'acte administratif d‰tachable. Parce que l'annulation de l'acte détachable n'implique pas nécessairement la nullité du contrat, on a la nécessité du pouvoir de l'injonction du juge administratif. Désormais par la loi du 8 février 1995 le juge administratif peut assortir sa décision d'un injonction et d'une astreinte. Dans l'arrêt Société Ophrys du 21 férier 2011, le Conseil d'Etat avait dégagé la méthodologie permettant au juge ayant annulé un acte détachable du contrat, de décider du sort du contrat en prenant des mesures d'injo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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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분리행위이론의 역할
    • Ⅲ.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의 취소 효과
    •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결론
    • Ⅰ. 서 론
    • Ⅱ. 분리행위이론의 역할
    • Ⅲ.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의 취소 효과
    •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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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 박균성, "행정법강의" 博英社 2014

    3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3-, 2007

    4 서원우, "행정계약" 1983

    5 박재현, "프랑스의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4 (44): 175-200, 2009

    6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小考"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373-410, 2011

    7 박재현, "오늘날 프랑스 꽁세이데따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0 (20): 327-347, 2013

    8 Fornacciari (M.), "l'équilibre entre excès de pouvoir et plein contentieux"

    9 Terneyre (P.), "Pour une clarification du contentieux de la légalité en matière contractuelle" CJEG 1999

    10 Brenet (F.), "Les paradoxes persistants du contentieux des contrats administratifs" 19 (19): 2009

    1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 박균성, "행정법강의" 博英社 2014

    3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3-, 2007

    4 서원우, "행정계약" 1983

    5 박재현, "프랑스의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4 (44): 175-200, 2009

    6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小考"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373-410, 2011

    7 박재현, "오늘날 프랑스 꽁세이데따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0 (20): 327-347, 2013

    8 Fornacciari (M.), "l'équilibre entre excès de pouvoir et plein contentieux"

    9 Terneyre (P.), "Pour une clarification du contentieux de la légalité en matière contractuelle" CJEG 1999

    10 Brenet (F.), "Les paradoxes persistants du contentieux des contrats administratifs" 19 (19): 2009

    11 Terneyre (P.), "Les paradoxes du contentieux de l'annulation des contrats administratifs" (65) : 1998

    12 Lafaix (J.-F.), "Le juge du contrat face à diversité des contentieux contractuels" (6) : 2010

    13 Wachsmann(P. ), "La recevabilité du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à l'encontre des contrats" RFDA 2006

    14 Pouyaud(D. ), "La nullité des contrats administratifs"

    15 Bot (S.), "L'aggiornamento du Conseil d'Etat: entre modernit‰ et tradition" (5) : 2010

    16 Richer(L. ), "Droit des contrats administratifs" LGDJ 2010

    17 Morand-Deviller (J.), "Droit administratif" Montchresti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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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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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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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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