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에 도입된 유럽의 지급여력제도는 계약자보호 강화를 위해 2002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강화한 솔벤시Ⅰ, 2016년 1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와 요구자본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강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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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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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1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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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도입된 유럽의 지급여력제도는 계약자보호 강화를 위해 2002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강화한 솔벤시Ⅰ, 2016년 1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와 요구자본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강화한 ...
1970년대에 도입된 유럽의 지급여력제도는 계약자보호 강화를 위해 2002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강화한 솔벤시Ⅰ, 2016년 1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와 요구자본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강화한 솔벤시Ⅱ로 발전하고 있음.
· 독일을 포함한 회원 국가들은 솔벤시Ⅱ 지침 등을 자국 보험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감독당국의 승인하에 보험회사가 준비금이율의 변동성 조정, 그리고 16년 경과조치 등 장기보증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자본금 확충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음.
독일 생명보험회사들은 준비금 중 고금리상품 비중이 크고, 10년 이상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독일 감독당국은 사전적으로 최고예정이율을 인하하여 상품설계 단계부터 역마진발생을 차단하고, 책임준비금 이외의 추가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음.
솔벤시Ⅱ 시행 당시에 상당수 생명보험회사들이 허용된 장기보증조치를 적용한 결과, 적정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여 계속적인 보험사업 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감독당국은 상당수 보험회사에게 내부모형 사용을 승인하여 건전경영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이 준비금 적립이율의 변동성조정 등 장기보증조치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명보험회사는 적용대상 84개사 중 65% 이상 회사가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회사들의 지급여력 개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회사는 41개사가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8개사가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향후 독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의 내부모형 사용현황과 경과조치 적용결과 등 솔벤시Ⅱ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들과 논의하여 보험계약책임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짐.
· 독일의 상황은 향후 국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 시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