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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開化期 西洋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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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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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개화기는 전통법제에서 서양의 법제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개화기에는 민법 및 형법 등 단행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민법학 및 형법학 등 법학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때 법철학(법사상...

      개화기는 전통법제에서 서양의 법제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개화기에는 민법 및 형법 등 단행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민법학 및 형법학 등 법학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때 법철학(법사상학)도 도입되었는가 하는 점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개화기에 법철학 교과서가 집필되지는 못하였고, 법철학이라 부를 수 있는 학문의 분야가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法律과 道德의 구분, 自然法과 人定法(實定法) 의 대립, 法律哲學과 成文法學의 차이 등 법 철학적 논의는 활발하였다. 왜냐하면 서양의 법제도와 법철학을 받아들 인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 출신 지식인들이 西遊見聞, 法學通論, 법 학잡지 등에 서양식 법사상을 受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재판 실무에서 서양 민법학의 法理가 적용된 재판이 행하여 졌다. 그 이유는 민법전이 제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통사고·명예훼 손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전통법과는 다른 서양의 법리를 적용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화기는 한국법철학사에 서 서양법철학 혹은 법사상학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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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Early Morden Korea, the traditional law system shift to the western law system. In that period, civil law, criminal law and other special laws were not enacted, but the science of civil law and the science of criminal law were introduced earlier. T...

      In Early Morden Korea, the traditional law system shift to the western law system. In that period, civil law, criminal law and other special laws were not enacted, but the science of civil law and the science of criminal law were introduced earlie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hilosophy of law was also introduced alongside thos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textbooks on philosophy of law were not written, and the sciences deserving being called philosophy of law were not established. But arguments over philosophy of law emerged, such as the distinguishment between law and morality, confrontation between natural law and positive law, and the difference between philosophy of law and science of statute law. This is because those Korean intellectuals, who studied the Western law systems and philosophy of law while studying in Japan, accepted the Western law theories. For example, Yu kil-chun writed Seoyugyeonmun(Travelogue to the West)西遊見聞 and Beophakiron (Theories of Law Science)法 學通論 was published by professors of jurisprudence in that time. In addition, judicial decisions were made where the theories of Western civil law were applied mainly to civil case trials. This is because, amidst the civil law code not yet enacted, legal disputes, such as traffic accidents and libels, arose, requiring the application of Western law theories different from traditional laws. Therefore, the period of enlightenment began to apply the Western philosophy of law or Western law theory science in Korea's history of philosophy of law. The current philosophy of law in Korea began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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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개화기 論著類에서의 西洋法思想
      • 1. 西遊見聞에 의한 서양의 법사상 소개
      • 2. 法學通論과 법철학의 시초
      • 3. 法律과 道德에 관한 법학논설
      • Ⅰ. 서 론
      • Ⅱ. 개화기 論著類에서의 西洋法思想
      • 1. 西遊見聞에 의한 서양의 법사상 소개
      • 2. 法學通論과 법철학의 시초
      • 3. 法律과 道德에 관한 법학논설
      • Ⅲ. 개화기 裁判에서 서양의 法理
      • 1.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 2. 교통사고에서 민형사책임
      •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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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민, "하트-풀러 논쟁 50년 회고" 법학연구소 11 (11): 3-34, 2007

      2 김창록,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 -오다카 토모오와 식민지 조선-" 한국법사학회 (46) : 433-458, 2012

      3 H.L.A.Hart, "실증주의와 법과 도덕 분리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5 (5): 2008

      4 허경진,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5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6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4

      7 "독립신문"

      8 안준홍, "나쁜 것에 대한 관용" 한국법철학회 17 (17): 85-106, 2014

      9 "高宗實錄"

      1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장영민, "하트-풀러 논쟁 50년 회고" 법학연구소 11 (11): 3-34, 2007

      2 김창록,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 -오다카 토모오와 식민지 조선-" 한국법사학회 (46) : 433-458, 2012

      3 H.L.A.Hart, "실증주의와 법과 도덕 분리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5 (5): 2008

      4 허경진,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5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6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4

      7 "독립신문"

      8 안준홍, "나쁜 것에 대한 관용" 한국법철학회 17 (17): 85-106, 2014

      9 "高宗實錄"

      1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박영사 1982

      12 田鳳德, "韓國近代法思想史" 박영사 1981

      13 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 박영사 2002

      14 손경찬, "開化期 民事訴訟制度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 2015

      15 "舊韓末 민사판결집(1895-1908년) 전52권" 법원도서관 2005

      16 "皇城新聞"

      17 朴斗和, "法律과 道德의 關係" 普專校友會 (17) : 1908

      18 浿上少年, "法律과 道德의 差異" (8) : 1909

      19 李昌煥, "法律과 道德의 區別" (1) : 1907

      20 小松泰馬, "法律學槪論" 文原堂 1933

      21 匿名, "法學의 學派" (2) : 1986

      22 石原雅二郞, "法學通論 全" 南效社 1922

      23 朱定均, "法學通論" 京城日報社 1908

      24 兪星濬, "法學通論" 江華府私立 普昌學校出版 1905

      25 "大明律講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26 "各司謄錄 近代編"

      27 兪吉濬, "兪吉濬全書Ⅱ 文法·敎育編" 一朝閣 1971

      28 李恒寧, "[學窓三十年 21] 尾高敎授의 別世" (219) :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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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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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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