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란 존재는 유전자배열의 정보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이들의 위험산출의 구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보험사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인간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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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존재는 유전자배열의 정보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이들의 위험산출의 구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보험사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인간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유전...
인간이란 존재는 유전자배열의 정보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이들의 위험산출의 구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보험사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인간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유전자배열을 알게 되거나 그와 같은 유전자정보의 평가를 통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면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래의 운명에 대한 진단은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인간의 자기인식은 상당히 침해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심지어 심각한 경우 유전자정보에 대해 특히 출생이나 낙태에 대한 인간의 생식관리가 침해받는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측적 유전자진단에 대한 주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예측적 유전자진단”을 개념적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그 한계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독일의 유전자진단법에 따라 입법과 논의를 통해서 기존의 법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조문과 입법적 특색 및 문제점들을 검토함과 아울러 예측적 유전자 분석이 특히 보험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인의 보호와 인격권보호, 건강보험시스템 및 공공보건과 사이의 규범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학문과 경제적 목적 사이의 상충관계 속에서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전자정보의 특수성, 유전자정보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율의 불충분성, 유전자정보 보호의 기본적 원칙과 본인의 동의에 의한 공개, 보험계약에서의 유전자정보 및 활용과 통제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하였고 이를 낱장자료로 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