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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분석과 법과학적 증거의 활용 = DNA Analysis and Forensic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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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자의 DNA를 분석하여 보관·활용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다. DNA 분석기법은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기법으로서 그 정확도의 면에서도 기존의 법과학적 기법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하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죄의 범위 등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범죄자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정보에 기존에 활용하던 STR 좌위들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새로운 STR 좌위를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대표적인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인 미국 FBI의 CODIS는 2017년부터 기존의 13개의 STR 좌위를 20개의 STR 좌위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STR 좌위 확장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조만간 STR 좌위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STR 좌위의 확장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와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STR 좌위와 균형을 갖추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우려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서 또 다른 문제는 규율주체의 이원성 문제이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양자를 조율하고 있는 기구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과학적 발전은 의생명과학의 발전 및 여타 자연과학 분야의 발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특히 인간유전학의 발전은 매우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근거가 있는 우려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규율하여야 하겠지만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지로 인한 두려움은 과학계와 다른 분야 및 일반인들간의 지속적인 정보의 제공 및 이해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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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자의 DNA를 분석하여 보관·활용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다. DNA 분석기법은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에 매우 유...

      우리나라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자의 DNA를 분석하여 보관·활용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다. DNA 분석기법은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기법으로서 그 정확도의 면에서도 기존의 법과학적 기법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하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죄의 범위 등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범죄자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정보에 기존에 활용하던 STR 좌위들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새로운 STR 좌위를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대표적인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인 미국 FBI의 CODIS는 2017년부터 기존의 13개의 STR 좌위를 20개의 STR 좌위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STR 좌위 확장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조만간 STR 좌위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STR 좌위의 확장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와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STR 좌위와 균형을 갖추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우려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서 또 다른 문제는 규율주체의 이원성 문제이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양자를 조율하고 있는 기구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과학적 발전은 의생명과학의 발전 및 여타 자연과학 분야의 발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특히 인간유전학의 발전은 매우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근거가 있는 우려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규율하여야 하겠지만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지로 인한 두려움은 과학계와 다른 분야 및 일반인들간의 지속적인 정보의 제공 및 이해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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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NA analysis is very powerful means to identify an individual. History of using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iques is not short. However, DNA analysis make many issues in forensic science area because of its accuracy and usefulness. Some think that we should reconsider the standard of evidence values because of this technique. However, there are many debates on using DNA analysis in criminal procedure because DNA analysis uses human biological material and its results contain genetic information of individuals. Privacy can be harmed by this technique and unequal treatment of human may occur. But, the information obtained by analyzing STR loci which are used in DNA analysis in criminal procedure and deposit in criminal DNA database is considered not to contain any genetic information. There are trend to expand the number of STR loci in criminal DNA database because of its utility. FBI has a plan to expand it from 13 to 20 after 2017. Korea will also has a plan to do. When we discuss it, we should consider not only its utility but also its side-effect. The expansion of STR loci in criminal DNA database is examined comparing existing STR loci.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DNA analysis should be discussed under the light of the exact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ique. We don`t need to be afraid of its harm based on the misunderstood information or ignorance. Also, we should carefully design ethical and legal frameworks to prevent its side-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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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analysis is very powerful means to identify an individual. History of using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iques is not short. However, DNA analysis make many issues in forensic science area because of its accuracy and usefulness. Some think that w...

      DNA analysis is very powerful means to identify an individual. History of using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iques is not short. However, DNA analysis make many issues in forensic science area because of its accuracy and usefulness. Some think that we should reconsider the standard of evidence values because of this technique. However, there are many debates on using DNA analysis in criminal procedure because DNA analysis uses human biological material and its results contain genetic information of individuals. Privacy can be harmed by this technique and unequal treatment of human may occur. But, the information obtained by analyzing STR loci which are used in DNA analysis in criminal procedure and deposit in criminal DNA database is considered not to contain any genetic information. There are trend to expand the number of STR loci in criminal DNA database because of its utility. FBI has a plan to expand it from 13 to 20 after 2017. Korea will also has a plan to do. When we discuss it, we should consider not only its utility but also its side-effect. The expansion of STR loci in criminal DNA database is examined comparing existing STR loci.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DNA analysis should be discussed under the light of the exact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ique. We don`t need to be afraid of its harm based on the misunderstood information or ignorance. Also, we should carefully design ethical and legal frameworks to prevent its side-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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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Head North to Forensics 2016

      2 임석원,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를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53) : 27-60, 2014

      3 정규원, "유전자검사의 법적 문제" 법과사회이론학회 24 : 277-312, 2003

      4 정규원, "유전자감식의 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67-84, 2006

      5 정규원, "법과학의 윤리적·법적 함의" 법학연구소 32 (32): 197-216, 2015

      6 조철옥,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 10 (10): 53-81, 2010

      7 이승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국제 현황" 133-172, 2009

      8 서계원,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도입과 국가 주도적 위험사회의 도래"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125-158, 2012

      9 김택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 강화를 위한 법정책"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91-116, 2015

      10 Dan Graur, "On the immortality of television sets: “function” in the human genome according to the evolution-free gospel of ENCODE" 1-43, 2013

      1 Head North to Forensics 2016

      2 임석원,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를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53) : 27-60, 2014

      3 정규원, "유전자검사의 법적 문제" 법과사회이론학회 24 : 277-312, 2003

      4 정규원, "유전자감식의 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67-84, 2006

      5 정규원, "법과학의 윤리적·법적 함의" 법학연구소 32 (32): 197-216, 2015

      6 조철옥,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 10 (10): 53-81, 2010

      7 이승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국제 현황" 133-172, 2009

      8 서계원,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도입과 국가 주도적 위험사회의 도래"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125-158, 2012

      9 김택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 강화를 위한 법정책"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91-116, 2015

      10 Dan Graur, "On the immortality of television sets: “function” in the human genome according to the evolution-free gospel of ENCODE" 1-43, 2013

      11 P. Gill, "New multiplexes for Europe-amendments and clarification of strategic development" 163 (163): 155-157, 2006

      12 Pierre-Luc Germain, "Junk or Functional DNA? ENCODE and the Function Controversy" 29 (29): 807-831, 2014

      13 J. M. Butler, "Genetics and genomics of core short tandem repeat loci used in human identification testing" 51 (51): 253-265, 2006

      14 J. C. Upshaw Downs, "Ethics in Forensic Science"

      15 NIH News, "ENCODE data describes function of human genome"

      16 정덕영,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헌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20 (20): 145-175, 2009

      17 Budowle, "CODIS and PCR-based short tandem repaet loci: law enforcement tools" 73-88, 1998

      18 J. M. Butler, "Biology and genetics of new autosomal STR loci useful for forensic DNA analysis" 24 (24): 15-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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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6-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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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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