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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에서 미성년자약취 및 국외이송죄의 문제 = The Problem of the Child Kidnapping and Deportation in the Multi-Cultur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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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13개월된 영아를 데리고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인 피고인에게 관여 대법관 8 : 5의 의견으로 미성년자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 등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경우 형법해석의 엄격성원칙을 지키는 한 피고인이 무죄라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약취죄의 제1차적 보호법익인 미성년자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 제2차적 보호법익인 감호권자의 감호권을 침해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라 감호권침해만을 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 벌해야 한다.
    둘째, 피고인과 남편은 민법상으로는 영아의 공동감호권자이지만,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를 논할 때에는 민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누가 감호를 하였는가를 우선시해야 한다.
    셋째,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협박, 감금이나 이에 준하는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영아에 대한 새로운 사실상 지배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약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목적론적 해석상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약취죄등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약취의 고의나 국외이송목적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섯째,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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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13개월된 영아를 데리고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인 피고인에게 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13개월된 영아를 데리고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인 피고인에게 관여 대법관 8 : 5의 의견으로 미성년자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 등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경우 형법해석의 엄격성원칙을 지키는 한 피고인이 무죄라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약취죄의 제1차적 보호법익인 미성년자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 제2차적 보호법익인 감호권자의 감호권을 침해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라 감호권침해만을 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 벌해야 한다.
    둘째, 피고인과 남편은 민법상으로는 영아의 공동감호권자이지만,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를 논할 때에는 민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누가 감호를 하였는가를 우선시해야 한다.
    셋째,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협박, 감금이나 이에 준하는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영아에 대한 새로운 사실상 지배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약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목적론적 해석상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약취죄등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약취의 고의나 국외이송목적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섯째,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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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paper, the Korean Supreme Court Grand Panel's Judgement on the criminal case of the female Vietnamese defendant is reviewed. The defendant married a korean husband, moved into Korea and gave birth to a son. Because of the some problems with her husband and his family, the defendant went back to her country with her 13 months old son, without her husband's consent.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child kidnapping and deportation. But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defandant was innocent.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consisted of as follows :
    The object of Review : The 2010 Do 14328 Judgement of Korean Supreme Court's Grand Panel on 20. June 2013. : its' fact and judicial process.
    The Review :
    Ⅰ. Introduction
    Ⅱ. The bascic Principle of Interpreting the crime of child kidnapping
    Ⅲ. Die Tatbestandmäßigkeit
    1. the problem of Rechtschuts
    2. the problem of offender
    3. the problem of criminal act
    4. the problem of mens rea
    Ⅳ. Dei Rechtfertiingsgründ und Die Entschuldigungsgründe
    Ⅴ. Concu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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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the Korean Supreme Court Grand Panel's Judgement on the criminal case of the female Vietnamese defendant is reviewed. The defendant married a korean husband, moved into Korea and gave birth to a son. Because of the some problems with he...

    In this paper, the Korean Supreme Court Grand Panel's Judgement on the criminal case of the female Vietnamese defendant is reviewed. The defendant married a korean husband, moved into Korea and gave birth to a son. Because of the some problems with her husband and his family, the defendant went back to her country with her 13 months old son, without her husband's consent.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child kidnapping and deportation. But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defandant was innocent.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consisted of as follows :
    The object of Review : The 2010 Do 14328 Judgement of Korean Supreme Court's Grand Panel on 20. June 2013. : its' fact and judicial process.
    The Review :
    Ⅰ. Introduction
    Ⅱ. The bascic Principle of Interpreting the crime of child kidnapping
    Ⅲ. Die Tatbestandmäßigkeit
    1. the problem of Rechtschuts
    2. the problem of offender
    3. the problem of criminal act
    4. the problem of mens rea
    Ⅳ. Dei Rechtfertiingsgründ und Die Entschuldigungsgründe
    Ⅴ. Concu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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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 Ⅰ.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Ⅱ. 판결요지
    • [평 석]
    • Ⅰ. 문제의 제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 Ⅰ.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Ⅱ. 판결요지
    • [평 석]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해석의 기본원칙과 보호법익의 문제
    • Ⅲ.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 Ⅳ. 위법성 및 책임 조각의 문제
    • V. 결론
    • 국문초록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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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9

    2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2

    3 안동준,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형법전 시행 이후의 위법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한국형사법학회 (18) : 97-126, 2002

    4 임광주, "형법에 있어서 목적의 개념과 유형" 21 : 2004

    5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6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12

    7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2

    8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2012

    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10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1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9

    2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2

    3 안동준,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형법전 시행 이후의 위법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한국형사법학회 (18) : 97-126, 2002

    4 임광주, "형법에 있어서 목적의 개념과 유형" 21 : 2004

    5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6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12

    7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2

    8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2012

    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10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11 배종대, "형법각론" 박영사 2013

    12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9

    13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4 이정원, "형법 제20조의 법적의미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법학연구원 31 (31): 245-262, 2007

    15 장영민,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7) : 1999

    16 류석준,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노동쟁의에 있어 병존적 관리․사용자인 제3자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55-372, 2010

    17 김영환,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한국법철학회 12 (12): 1-28, 2009

    18 임석원, "법익의 보호범위의 확대와 해석의 한계 -형사법익과 민사법익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41) : 291-315, 2011

    19 이수현,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과정에 대한 대법원 태도의 비판" 법학연구원 19 (19): 419-439, 2012

    20 천진호,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6 : 2009

    21 김영환,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형사판례의 연구(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I" 박영사 2004

    22 허일태, "법률의 부지, 형사판례의 연구(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4

    23 이형국,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1995

    24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2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26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판결"

    2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28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29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3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3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3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3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34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35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3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37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38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39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40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4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4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58 판결"

    4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4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874 판결"

    4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46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840 판결"

    47 류기환,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 : 395-414, 2005

    48 오영근,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7) : 2010

    49 이수현, "공동관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와 주거침입죄의 규범의 보호목적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부설법학연구소 32 : 87-1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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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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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89 1.1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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