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13개월된 영아를 데리고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인 피고인에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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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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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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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13개월된 영아를 데리고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인 피고인에게 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13개월된 영아를 데리고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인 피고인에게 관여 대법관 8 : 5의 의견으로 미성년자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 등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경우 형법해석의 엄격성원칙을 지키는 한 피고인이 무죄라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약취죄의 제1차적 보호법익인 미성년자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 제2차적 보호법익인 감호권자의 감호권을 침해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아니라 감호권침해만을 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 벌해야 한다.
둘째, 피고인과 남편은 민법상으로는 영아의 공동감호권자이지만,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를 논할 때에는 민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누가 감호를 하였는가를 우선시해야 한다.
셋째,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협박, 감금이나 이에 준하는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영아에 대한 새로운 사실상 지배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약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목적론적 해석상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약취죄등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약취의 고의나 국외이송목적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섯째,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the Korean Supreme Court Grand Panel's Judgement on the criminal case of the female Vietnamese defendant is reviewed. The defendant married a korean husband, moved into Korea and gave birth to a son. Because of the some problems with he...
In this paper, the Korean Supreme Court Grand Panel's Judgement on the criminal case of the female Vietnamese defendant is reviewed. The defendant married a korean husband, moved into Korea and gave birth to a son. Because of the some problems with her husband and his family, the defendant went back to her country with her 13 months old son, without her husband's consent.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child kidnapping and deportation. But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defandant was innocent.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consisted of as follows :
The object of Review : The 2010 Do 14328 Judgement of Korean Supreme Court's Grand Panel on 20. June 2013. : its' fact and judicial process.
The Review :
Ⅰ. Introduction
Ⅱ. The bascic Principle of Interpreting the crime of child kidnapping
Ⅲ. Die Tatbestandmäßigkeit
1. the problem of Rechtschuts
2. the problem of offender
3. the problem of criminal act
4. the problem of mens rea
Ⅳ. Dei Rechtfertiingsgründ und Die Entschuldigungsgründe
Ⅴ. Conculu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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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광주, "형법에 있어서 목적의 개념과 유형" 21 : 2004
5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6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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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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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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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4 | 0.94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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