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안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1427599
2008
Korean
학술저널
58-63(6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안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안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안정고시일 당시의 실제 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답 또는 과수원이나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실제 토지현황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된다.
COLUMN-탈모를 위한 파라핀 및 송진 비율에 따른 오리고기의 품질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