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에서 주차장의 면적비율이 95%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용도 주차장과 부속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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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률 (-)
202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47-16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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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에서 주차장의 면적비율이 95%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용도 주차장과 부속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에서 주차장의 면적비율이 95%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용도 주차장과 부속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70%:30% 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은 공법상의 규범이고 「집합건물법」은 사법의 영역으로 공법인 「주차장법」을 우선 만족해야 할 것이다. 부속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은 주 용도의 주차장이 있으므로 성립되고 존속 가능해 지는 부분이다. 주차장에 파생되는근린생활시설부분을 주차장과 분리하여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주 용도와 부속 용도를 분리 분양하는것은 결국 「주차장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제도는부동산 투자시장에서 분산투자의효과를 거둘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용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물이 되려면다른 용도지역의 업무시설용지 또는 자족시설용지, 기타특수용지와는 달리 「주차장법」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주 용도의 주차장과 부속용도의 근린생활시설부분을 「주차장법」이 규정하는 일정비율에 맞추어 배분된 경우만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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