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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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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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고(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며(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이러한 의결에 의하여 설정된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인바(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구분소유자 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집회의 특별다수의 결의에 의하여 설정·변경이 가능하고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집합건물법 소정의 규약은 민법상의 조직계약과 같은 채권관계는 아니고, 단체에 있어서의 정관과 같이 구분소유자 전◈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 자치법규 내지 자치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업종제한은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집합건물법 제28조 1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타당하며 제한의 정도·방법에 합리성이 있는 것이면 규약으로서 유효하다
고 할 것이다.